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217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217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1. 본안 심리를 하기에 앞서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