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0073 선고일 2011.12.09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실 없이 계약서만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1.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분 법인세 37,498,96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446,740원의 부과처분과 2008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38,379,870원의 징수고지처분 및 140,700,450원을 대표자에 대한 2008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보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에버○○○와 주식회사 이사○○○ 및 주식회사 나스○○○(이하 각 “에버○○○”, “이사○○○”. “나스○○○”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5,530,715,000원을 수취하고, 주식회사 나인○○○(이하 “나인○○○”라 한다)와 이사 및 나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5,559,9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2010. 9. 7. 과 2010. 9. 14.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분 법인세 37,498,960원과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446,740원을 각각 경정 ․ 고지하고, 140,700,45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 9. 1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이 아닌 2009년 제2기에도 청구법인이 같은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58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495,329,5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하고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281,140원을 경정 ․ 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2010. 10. 12.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를 한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 12. 10. 청구법인에게 2008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38,379,87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을 2010. 9. 16. 로 기재하여 2010. 12.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직원이 국세청홈텍스시스템에서 납세고지서를 출력한 날은 2010. 9. 15. 이나 대표이사에게 알린 날은 2010. 9. 16. 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수령일도 2010. 9. 16. 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영화 1편당 2억1,361만원(공급가액)을 받고 온라인 영화광고 업무와 관련된 디자인 및 매체광고 용역을 제공하기로 2008. 8. 25. 에버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인설립전부터 사업준비를 하고 있었고, 거래대금의 일부는 상계하고 나머지는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영화 온라인광고와 관련된 자금결재는 에버○○○의 직원이 나인○○○의 사무실에서 일괄처리하기로 나인○○○의 대표이사와 회계팀장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합의하고 집행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매출 ․ 매입거래는 모두 실거래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8사업연도분 법인세 37,498,960원의 부과처분과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446,740원의 부과처분의 경우 각각 2010. 9. 7. 과 2010. 9. 14. 청구법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되었고,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경우 2010. 9. 13.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12.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고, 원천분 근로소득세 고지처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후 무납부한것에 대하여 고지한 것이므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법인은 2008. 9. 29. 사업자등록신청후 하루만에 에버에 광고디자인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2008. 9. 30.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주식회사 제드○○○(이하 “제드○○○”이라 한다에서 전산서버시스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제드○○○의 직원(과장 김○○, 회계팀장 김○○, 디자이너 윤○○)을 청구법인으로 영입한 것처럼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음에도 전산서버관리 등 기존업무를 계속 진행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에버○○○가 나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매출액의 감액이 불가하여 청구법인을 중간에 집어넣어 나인○○○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34억2,632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에버○○○에 교부하였다고 문답서 등을 작성한 점, 청구법인은 계좌이체하여 대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 부풀기리 등 회전거래를 하고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동일한 컴퓨터 IP주소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이 서울지방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나인○○○ 및 에버○○○간의 거래는 매출 부풀리기를 위한 회전거래로 보인다. 또한, 이사의 대표이사는 매체광고 대행과정에서 나인○○○의 담당자와 연락하면서 업무를 집행하였고, 나인○○○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 한 점, 온라인광고 집행의뢰서상 이○○, 이○○, 박○○, 등은 나인○○○의 직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아니라 나인○○○가 이사 및 나스○○○와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2008사업연도분 법인세,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과 2008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징수고지처분 및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실거래하고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게제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8. 10. 27.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사업연도분 법인세 37,498,960원과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446,74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0. 9. 7. 과 2010. 9. 14. 청구법인의 전자우편주소(OOOOO)에 각각 입력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 9. 14. 이를 열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내등기 / 소포우편(택배) 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 9. 10.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의 모(母) 박옥분이 2010. 9. 13.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청구일까지의 경과일수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심판청구 적법여부 검토표 종류 세목 귀 속 고지서등 수령일 심판청구일 경과 일수 송달방법 납세고지서 법인 2008사업연도 2010.9.7. 2010.12.14 98 공시송달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인정 상여 200년 2010.9.13. 2010.12.14 92 공시송달 납세고지서 부가

2008. 2 2010.9.14. 2010.12.14 91 공시송달 납세고지서 근소(갑) 2008년 2010.12.10 2010.12.14 4 공시송달 납세고지서 부가

2009. 2 2010.12.3 2010.12.14 8 공시송달 (라) 청구법인은 2008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2010. 10. 12.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 36,552,2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0. 12. 9.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8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38,379,870원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고지서를 2010. 12. 10.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서는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8사업연도분 법인세 37,498,960원과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446,74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10. 9. 7. 과 2010. 9. 14. 청구법인의 전자우편주소에 각각 입력되었고, 2008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의 모(母) 박○○이 2010. 9. 13.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2010. 12. 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동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2010. 10. 12.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0. 12. 10. 2008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38,379,870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신고납부세목에 있어서의 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동 징수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써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 ○○구 ○○동 461-33 을 법인소재지로 하고 자본금은 2천만원, 발기인은 강○○(대표이사)과 김○○(감사)으로 하여 2008. 9. 25. 설립되었고, 2008. 9. 29. 소프트웨어개발업과 광고기획 및 이벤트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2010. 10. 22.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내역 (단위: 천원, 공급가액 기준) 구분 거래상대방 2008.2 2009.1 2009.2 계 매출 에버 2,542,415 2,596,626 380,829 5,519,871 이사 39,600 117,200 156,800 나스 89,400 174,678 114,500 378,578 계 2,671,415 2,888,504 495,329 6,055,249 가공비율 86.55% 100% 62.1% 매입 나인 2,154,325 1,272,000 3,426,325 이사 198,000 586,000 784,000 나스 447,000 873,390 585,000 1,905,390 계 2,799,325 2,731,390 585,000 6,115,715 가공비율 99.93% 99.87% 99.74% 99.89%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에버○○○, 나인○○○, 이사○○○, 및 나스○○○, 간에 이루어진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에버○○○ 간에 2008. 8. 25. 체결된 매체 및 디자인업무 제휴계약서, 청구법인과 나인○○○ 간에 2008. 10. 20. 체결된 디자인용역계약서와 합의서, 이사○○○와 나스○○○에 영화의 매체 광고의뢰시 작성한 광고집행위의뢰서, 에버○○○의 전 회계팀장 이○○의 2010. 10. 28. 자 확인서, 청구법인이 2008. 11. 12.부터 2008. 11. 14. 까지 영화 ‘작은 ○○○ ○○’의 메일링 시안을 제작 수정하는 과정에서 김○○(청구법인의 대리)가 박○○ 및 허○○(에버○○○의 팀장, 대리)과 주고받은 이메일 인쇄본 등을 제출하였다. (라) 금융감독원장이 국세청장에게 발송한 업무정보사항 송부 공무(회이심이-133호, 2010. 5. 12.)의ㅣ 주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에버○○○(2010. 00. 00. 코스닥 상장폐지)는 나인○○○와 ○○○랩사 사이에 개입하여 2008년 9월부터 2009sis 8월까지 실제로는 광고컨텐츠의 제작 또는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나인○○○로부터 동 용역을 수주하여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한 것 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음

2. 나인○○○와 에버○○○는 영화사가 나인에 발주한 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에버○○○는 허위로 판단되는 세금계산서를 나인○○○에 발행하였으며, 동 세금계산서에는 광고대행용역을 수행할 직원을 채용도 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발행하거나, 나인○○○가 영화사로부터 광고대행 용역을 수주하지 못하였음에도 나인와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발행한 사례도 있음

3. 에버○○○는 나인○○○에 제공해야 할 용역 중 광고기획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청구법인에 재 하도급을 준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령

4. 나인○○○는 영화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에버○○○로부터 수령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구법인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한 것으로 추정됨 (마)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처분청의 자료상혐의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나인○○○의 대표이사 유○○은 세금계산서가 회전되는 이유는 나인○○○에서 광고대행용욕을 에버○○○에 외주 주었고, 에버○○○는 광고 제작부분을 청구법인에 다시 외주 주었으며, 나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악화로 영화배급사와의 영화 건별 광고수주금액이 하락하여 매출액이 급감하였으나, 에버○○○와는 영화 건별로 2억3천만원의 정약계약이 체결되어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더 커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원래는 에버○○○와의 매입액을 수정하려 하였으나 정액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상장업체다 보니 이미 인식한 거래금액을 수정할 수 없다 하여 어쩔 수 없이 디자인 제작업무를 담당한 청구법인과 정산(대금을 반환받음)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2. 나인○○○, 에버○○○, 청구법인 간의 거래대금 회전이 같은 시점에 이루어졌고, IP주소 조회결과 나인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3개 업체 계좌의 인터넷뱅킹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 점, 나스○○○는 광고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협의를 나인○○○와 하였고, 나인○○○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도 나인○○○의 유○○ 대표이사의 요구로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나스○○○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꺼려하자 나인○○○ 및 그 대표이사 유○○이 지급보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에버○○○가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나인○○○에 교부한 58억5,400만원의 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55억1,987만원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공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강○○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2010. 8. 27. 과 2010. 9. 30. 고발하였고, 금융감독원은 2010. 6. 16. 에버○○○의 위 회전거래를 허위거래로 보고 대표이사를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이 서울지방국세청과 처분청 조사 당시인 2010. 6. 3. 과 2010. 7. 27. 진술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나인○○○로부터 수취한 2008년 제2기에 15매 21억5,432만원, 2009년 제1기에 13매 12억7,200만원, 합계 34억2,632만원의 세금계산서는 어떤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것 입니까? 답 나인○○○는 에버○○○와 영화 편단 정액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영화 제작사로부터 받는 영화 편당 예산이 급감하자 나인○○○에서 손실 보전을 위하여 에버○○○에 매입단가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계약서상 단가 수정이 불가하였고, 또 에버○○○가 상장회사이다 보니 당초 거래금액 수정이 불가하다고 하여 나인○○○가 요구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냥 돈을 지급할 수는 없어서 에버○○○로부터 의뢰받은 나인○○○의 온라인 광고 디자인 제작 건을 일부 나인○○○ 쪽으로 다시 외주주는 형태로 하였기 때문에 나인○○○가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된 것입니다. 문 나인○○○와 에버○○○의 단가 수정 등 정산과정에서 실물거래없이 청구법인이 나인○○○로부터 공급가액 34억2,632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에버○○○에 공급가액 34억2,632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답 위의 사정이 발생하여 에버○○○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과 나인 ○○○사이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을 정사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나인○○○의 유○○대표, 에버○○○의 유○○ 이사와 상의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사) 이사에 대한 2010. 8. ○○세무서장의 현지확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사○○○는 정상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체로 판단되나, 이사○○○의 대표이사 목○○가 나인○○○를 통해 청구법인을 소개받고 2008년 11월부터 청구법인의 의뢰하에 영화광고를 집행하였고, 나인○○○와 청구법인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양사가 관계회사이고 청구법인이 나인○○○에 업무를 위탁하였다는 사실을 구두상으로 확인한 후 나인○○○의 담당자와 연락을 하면서 업무를 집행하였으며, 나인○○○의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2010. 8. 9. 확인서를 작성한 점과 광고계약당시 나인와 대표이사 유○○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보아 상거래에 대해 나인○○○와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나인○○○와 나스○○○ 및 이사○○○ 간에 2008. 10. 27. 과 2008. 11. 1. 각 체결된 광고비 연대보증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광고비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나인○○○ 또는 그 대표이사 유○○이 청구법인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보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은 매체광고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은 이사○○○, 거래상대방의 담당자는 배○○, 청구법인의 담당자는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광고집행의뢰서 3부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이사○○○로부터 제출받은 광고집행의뢰서에는 담당자가 공란이 아니라 이○○, 박○○ 등 당초 나인○○○의 직원이었으나 에버○○○로 영입된 직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위 사실관게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 8. 25. 에버○○○와 체결한 매체 및 디자인업무 제휴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법인과 나인○○○, 에버○○○, 이사○○○ 및 나스○○○와의 거래가 실거래가 주장하나, 나인○○○, 에버○○○, 청구법인 간의 거래대금 결재가 같은 시점에 이루어 졌고, 3개 업체의 인터넷뱅킹이 이루어진 컴퓨터는 나인○○○의 사업장에 있는 컴퓨터로 조사되었는 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서로 다름에도 같은 시점에 대금결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고, 그러한 결재방식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업자간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나인○○○로부터의 매입액 34억2,632만원 중 30억1,132만원은 청구법인이 에버○○○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하던 디자인의 품질이 좋지 않아 나인○○○에 다시 디자인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나, 나인○○○가 디자인 등의 용역을 수행할 인적 ․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에버○○○와 청구법인에게 하도급할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스스로 수행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은 대금정산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에버에 2008년 제2기에 21억5,432만원, 2009년 제1기에 12억7,200만원, 합계 34억2,632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문답서를 작성한 점, 이사○○○의 대표이사 목○○는 나인○○○를 통해 청구법인을 소개받았고, 나인○○○와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임을 구두상으로 확인한 후 나인○○○의 담당자와 연락을 하면서 업무를 집행하였으며, 나인○○○의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나인○○○와 나스○○○ 및 이사○○○는 청구법인이 변제기일내에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나인○○○ 또는 그 대표이사 유○○이 연대보증채무를 지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에버○○○와 청구법인이 포함된 이 건 일련의 거래는 코스닥상장법인이었던 에버○○○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회전거래로 보이고, 실제로는 나인○○○가 영화(수입배급)사로부터 온라인 영화 광고 용역을 수주받아 그 중 온라인 포털에 대한 매체광고 대행을 이사○○○와 나스○○○에 의뢰하는 등 실제 거래당사자는 나인○○○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에버○○○와 이사○○○ 및 나스○○○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