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압류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전-0014 선고일 2011.04.18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어 압류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최○○○가 2009년 11월에 ○○○리 384 목장용지 1,468㎡ 외 5필지 토지 및 주택을 임의경매로 양도한 후 2010년 5월에 양도소득세(납부세액 76,757,430원)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10년 8월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7,690,042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최○○○가 해당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독촉장 송달 후 2010.9.28. 최○○○ 소유자산인 ○○○리 43-10 대지 197㎡의 소유지분(지분 2분의 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명의만 최○○○의 앞으로 되어 있을 뿐 이전부터 청구법인의 소유자산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내의 부동산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배우자 및 종중을 제외하고는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관련 등기부등본에는 최○○○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최○○○가 아닌 청구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쟁점토지 명의자의 체납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3)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최○○○와 최○○○가 ○○○리 43-10 대지 197㎡를 매매로 공동취득하였다가, 최○○○의 지분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0.9.30.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교인의 연명으로 서명한 서명서류, 주민들의 탄원서명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나,민법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어 압류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