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전 배우자의 차명계좌에서 출금하여 전 배우자에게 지급한 것 외에는 매매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추후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성립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전 배우자의 차명계좌에서 출금하여 전 배우자에게 지급한 것 외에는 매매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추후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성립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이OOO과 2001.12.7. 이혼한 것은 이OOO이 하OOO과 불륜을 하는 현장이 청구인과 가족 등에 의하여 목도됨에 따른 것으로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이혼한 것임에도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거주하고(동일한 아파트라도 실제 거주지가 다름), 이OOO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청구서(아들이 해외에서 유학할 당시에 이OOO이 만들어 준 것임)를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수령하며 생활비로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만 가지고 위장이혼이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며,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OOO원에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물상담보채무 OOO원을 인수하였으나, 청구인의 착오에 따라 이OOO이 청구인 명의 차명계좌에서OOO원을 인출(실제는 차입)하여 매매대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하고, 2010.3.11. 청구인 소유인 쟁점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OOO지점에서 OOO원을 대출OOO받아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차명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으로 2010.3.11. OOO원(이OOO은 고향이 같은 동창 최OOO을 통하여 이OOO에게 대여한 후 2010.8.9.에야 회수하였다고 주장)을, 2010.6.29. OO,OOO,OOO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②부동산도 동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채무OOO0원을 양수가액으로 하고 동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하에 유상취득한 것임에도, 거래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뒤에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증여(부담부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인수는 일반적인 증여와는 달리 타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과세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가 아니라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부동산평가액의 2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과 이OOO은 2001.12.7.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이OOO이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의 입주자카드상에 등록되어 있는 점, 경기도 OOO 소재 부동산을 이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적이 있는 점, 법정이혼한 후에도 위 아파트 인근 지역에서 이OOO의 신용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이OOO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청구서의 수령지가 일정기간 동안 청구인의 아파트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 매월OOO원 수준의 생활비로 추정되는 금액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점, 이OOO이 청구인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동 계좌에서의 출금할 때 청구인이 이OOO과 같이 동행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과 이OOO 간에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위장으로 이혼한 것으로 본 것은 합리적이고,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계약서상의 총 매매대금이라는 OOO원 중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OOO농협 대출금 OOO원은 이OOO의 차명계좌인 청구인의 예금계좌OOO에서 출금된 후 상환되었고, 나머지 OOO원도 동 계좌에서 출금하여 이OOO에게 지급한 후 2009.9.2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양수할 때 실제 지급한 대금은 없으며, 취득한 뒤인 2010.3.11. 쟁점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OO OOO지점에서 OOO원을 대출(입금계좌 352-01--)받아 이OOO에게 OOO이OOO은 고향이 같은 동창인 최OOO을 통하여 이OOO에게 대여한 이후인 2010.8.9. 회수함), 2010.6.29. OOO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장이혼하여 사실상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①부동산은 이OOO의 차명계좌에 의하여 유상거래임을 가장한 증여재산에 해당되며,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은 OOO원으로 실제 인수할 물상보증채무가 OOO원임에도, 청구인은 양수일 현재 동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조차 없이 이OOO의 말만 믿고 청구인이 승계할 채무를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점, 동 부동산에 임대보증금 OOO원이 실제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인수한 사실을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외에 OOO원에 상당한 채무를 인수한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거나 또는 부담부증여(OOO은행 채무 OOO,OOO,OOOO, OO OO OOO,OOO,OOOO, OOOOO OOO,OOO,OOO원)를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증여당시 시가로 인정할 만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위 (1)과 같이 이 건은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거나 또는 부담부증여를 받은 것이 명백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제5항이 아니라 같은 법 제47조를 적용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쟁점①부동산은 기준시가인 쟁점①금액(OOO원)으로, 쟁점②부동산은 기준시가 OOO원에서 승계 채무 OOO원(금융기관 채무 및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쟁점②금액OOO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쟁점①부동산을 증여재산으로, 또한 쟁점②부동산을 부담부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증여세과세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시가의 30% 또는OOO원 중 낮은 가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가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2009.9.22. 쟁점①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하고 기존의 이OOO 명의 농협 대출금OOO원을 승계하며 나머지인OOO원을 계약당시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승계채무와 실제 매매대금은 이OOO이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OOO은행 예금계좌OOO에서 출금하여 본인에게 지급한 사실, 쟁점②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별도의 대금지급이 없이 물상보증채무 OOO원을 승계하는 조건임이 약정되어 있으나, 실제 물상보증채무는OOO원임에도 청구인은 당시의 금융기관 채무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양도자의 진술에 따라 기재하였고, 그밖에 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약정내용보다 OOO원을 추가 부담한 사실, 쟁점②부동산의 양도일 후에도 이OOO이 일정한 기간 동안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불입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서 이OOO으로부터 2009.9.22. 쟁점①부동산을, 2009.10.27. 쟁점②부동산을 각각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위에 대하여 매도자 이OOO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이OOO은 김OOO과 함께 주택신축업을 영위하는OOO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이OOO은 연대보증)하고, 경기도 OOO OOO OOO- O 외 11필지의 지상에 하는 168세대의 OOO 아파트 신축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하던 중 2009.9.1.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에게 부도가 발생하자, 수분양자가 공사의 실행공정률 미달을 이유로 하여 분양보증이행청구를 하여 보증회사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합계OOO원을 환급한 후에 구상권을 청구함에 따라서 OOO주식회사도 자금부족으로 동반하여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이OOO은 쟁점②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2002.10.17. OOO 농협에서 OOO명의로 대출금 OOO원을 대출받았으나, 부도가 발생한 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채무와 이자를 부담하게 되자 부동산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매수자를 찾았으나 매수자가 없던 중,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이OOO이 건설 중이던 아파트현장을 경매받기 위한 계약금(10%)을 마련하기 위해서서 소유하는 부동산을 반드시 처분할 필요성이 있어 2008년 10월 고향친구인 한OOO등에게 부탁하였는바, 한OOO는 배우자 최OOO(청구인의 친구)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경우 월세도 괜찮게 나오니 매입하여 생활비에 충당하라고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권유함에 따라 고민한 끝에 쟁점부동산상의 물상채무(임대보증금을 포함함)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2009.10.26. 양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필요성과 자금능력에 대하여 입증하는 자료의 제시는 없다. (다)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진술한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착오로 인하여 이OOO의 차명계좌(청구인의 명의로 개설)에서OOO원을 인출하여 대금(물상보증채무인 OOO원을 포함)을 지급한 뒤 2010.3.11. OOO마장동지점에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OOO원을 대출OOO받아 2010.3.11.OOO원을(이OOO은 고향이 같은 동창인 최OOO을 통하여 이OOO에게 대여한 후 2010.8.9. 회수하였다고 주장), 2010.6.29.OOO원을 각각 변제하여 취득당시 이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인 OOO원(이자 포함)을 상환한 사실이 있고, 쟁점②부동산은 물상보증채무인OOO원외에 임대보증금 OOO원을 청구인이 승계한 점으로 보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소득원이 없고,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이OOO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인수하며 승계 받은 채무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OOO 농협과 국민은행이 청구인에게 소득이 없다 하여 대출자 변경 및 채무승계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기준시가(증여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며, 쟁점②부동산은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기준시가(증여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OOO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이 승계한 채무 O,OOO,OOO,OOOO(OOOO OOO,OOO,OOOO, OO OO OOO,OOO,OOOO, OO OOOOO OOO,OOO,OOO원의 합계)을 차감한 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당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①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이 없으며, 쟁점②부동산도 물상보증채무를 승계한 것 외에 추가로 부담한 양도대금이 없고,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 외에 이OOO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임을 확인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도 기준시가에 비하여 낮고,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삼을 만한 매매사례가액 등의 제시도 없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으로 양수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동 매매대금을 이OO의 차명계좌에서 출금하여 이OOO에게 지급한 것 외에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까지 청구인 자금으로 부담한 사실이 없는 점, 비록 결혼하였다가 현재는 이혼한 상태이나 청구인이 전업주부라 공식적인 소득발생이 없는 점, 이혼한 후에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이OOO의 귀책사유로 원인이었음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이OOO의 차명계좌를 청구인이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인 2010.3.11. 쟁점①부동산을 담보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매매대금 OOO원(이자 포함)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타인 간이라면 쟁점①부동산의 거래대금을 지급할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금 변제기일 및 이자 산정방식 등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동 매매채권에 대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만 가지고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성립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물상보증채무OOO원) 외에는 청구인이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시가로 인정할 만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와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뒤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시 증여세과세가액)이 아니나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저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하였다. (나)민법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증여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납부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것이라민법은 ‘상대 부담 있는 증여’라 하며, 증여자는 부담의 한도 내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으나, 이것은 계약서상에 내용이 명시되는 것이지 쌍무․유상계약은 아니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관련 채무 등을 포함)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가 원인이므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세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로서 청구인이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