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여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신고ㆍ납부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891 선고일 2012.04.18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여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신고ㆍ납부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없고 또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7.2.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OOO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OOO신용정보”라 한다)가 2000년 1월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같은 해 8월 OOO신용정보로부터 은행자동화기기종합관리사업(이하 “ ATM관리사업”이라 한다), 현금자동지급기사업(이하 “ CD-VAN사업”이라 한다) 등의 사업을 인수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은행이 365코너 등에 설치한 현금자동지급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이하 “CD/ATM”이라 한다) 의 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장애처리, 현금수송, 자금정산, 보안관리 등)를 은행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용역료를 수취하는 ATM관리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지하철․휴게소․터미널․편의점 등에 제휴은행의 전산망이 연결된 청구법인 소유의 CD/ATM을 설치한 뒤 은행의 고객에게 예금인출, 계좌이체 또는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CD-VAN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ATM관리사업에 따른 수수료는 과세로, CD-VAN사업에 따른 쟁점용역의 대가는 면세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지적하자, 2010.7.2. 2005.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설립목적, 매출액,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판단(국심 2003서3194, 2004.10.29.)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소비-555, 2006.5.9.)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국세심판원은 쟁점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거나, 금융ㆍ보험업과 유사하지 아니한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쟁업체들이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국심 2005서2898, 2006.6.30., 2006서627, 2006.8.31., 2009서77, 2009.6.19.)하였고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2007두24333, 2007두26018, 2008두389, 2009.10.15.)도 경쟁업체들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과 경쟁업체들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도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2) 국세청장이 1993.8.14. 및 1999.12.14.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신용정보에게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회신하였고, 2002.1.3. 청구법인에게도 같은 내용을 회신한 점, 은행감독원장이 1993.2.12 OOO신용정보에게, 금융감독원장이 2001.12.21. 청구법인에게 각각 쟁점용역의 제공이 은행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 국세심판원이 2004.10.29.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결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면세대상으로 취급하다가 기존의 공적 견해에 반하여 쟁점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ATM관리사업과 CD-VAN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경쟁업체들도 현금자동지급기사업 및 금융서비스 업무대행, CD- VAN서비스 등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과 경쟁업체들이 제공한 용역의 실질이 완전히 상이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국세심판원이 2004.10.29.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가 2006.8.31. 등 3회에 걸쳐 당초 결정내용에 반하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당초 결정을 정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이나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심판원의 결정 또한 당해 사건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3) 은행법 제27조 【업무범위】

① 금융기관은 이 법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 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은행업무의 범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ㆍ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5)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6)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 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재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6) 국세기본법 제18조의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맞는 세법 해석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2008.12.26.)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한 OOO신용정보가 100% 출자하여 2000년 1월 설립한 회사로서 같은 해 9월 OOO신용정보가 운영하던 금융사업부문을 인수하여 은행들이 자기의 영업점포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는 은행 소유 CD/ATM의 관리대행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동 사업과 관련된 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용역은 위 사업과는 달리 청구법인이 지하철역․터미널․공항 등 공공장소에 청구법인 소유의 CD/ATM을 설치하여 제휴 금융기관의 고객들에게 예금인출, 계좌이체 또는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그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으로서, 은행으로부터 일정한 현금을 받아 CD/ATM에 충전하고 수수료는 은행이 CD/ATM을 이용하는 고객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은행의 전산망이용료 등으로 30%를 공제한 후 70%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를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3) 청구법인의 2005.1기부터 2010.1기까지의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총매출액에서 주된 사업인 ATM관리사업은 약 52%, 부수사업인 CD-VAN사업은 약 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취급하다가 대법원이 2009.10.15.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자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2005.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감사원장은 2003.6.26. OOO은행 등 4개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은행업법에 의한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요구(감사원 이이 16330-34)를 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은 2003.8.11.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2001.2기부터 2003.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심판원장은 2004.10.29. 청구법인이 은행 소유의 CD/ATM 관리대행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이에 부수하여 쟁점용역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국심 2003서3194)을 하였다. (다) 이에 쟁점용역을 영위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경쟁업체들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거부되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장은 금융업과 업종이 전혀 다른 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결정(국심 2005서2898 등)을 하였으며,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2009.10.15.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납ㆍ지급대행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2007두24333 판결 등).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쟁점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7.2. 청구법인에게 2005.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2010.10.25. 청구법인에게 2005.2기부터 2010.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과세예고통지하였는바, 국세청장은 2011.7.21.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청구법인이 신뢰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없고, 또한 청구법인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대법원이 2009.10.15.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후에 쟁점용역을 면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이 2009.10.14.까지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법인의 주장을 채택하였다(심이 46820-447).

(5) 국세청장 등이 OOO신용정보, 청구법인 및 경쟁업체들에게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장은 OOO신용정보에게 1993.8.14. 터미널 등의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자동지급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은행업 범위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부가 46015-1992)하였고, 1999.12.14. 위 내용을 인용하여 다시 회신(부가 46015-4905)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도 2002.1.3. 위의 답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회신(서삼 46015-10003)하였다. (나) 금융감독원장은 2001.12.21.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CD기 등 자동화기기를 통한 예금의 지급업무는 은행업무에 해당한다는 은행감독원장의 해석(감기9012-69, 1993.2.12.)을 그대로 인용하여 회신하였다. (다) 한편, 국세청장은 2002.12.20. 청구법인의 경쟁업체들에게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를 설치하여 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고객의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거래시 건별로 국내은행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 (서삼 46015-10785)하였다. (라)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5.9.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은행, 보험, 카드사 등과 제휴를 맺고 계약에 의하여 사업자 소유의 CD/ATM을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예금인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동 기기의 이용자인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무는 은행법 시행령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 외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용역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회신(소비-555)하였으며, 이후 동 예규가 변경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6)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에 열거된 역무는 현행 각종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 망라되어 있으므로 그 밖에 다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역무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같은 조 제2항의 문언을 보더라도 주된 사업이 금융ㆍ보험용역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은 제1항에서 정한 금융ㆍ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쟁점용역이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현금인 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CD/ATM에 충전하고, 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CD/ATM에 은행 전산망을 연결하고 있으며, 수수료도 이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고객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현금인출 ㆍ 계좌이체 ㆍ 잔액조회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고 대가로 CD/ATM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특히, 본래 은행에서 행하는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는 각종 공과금, 관리비, 등록금 등의 수납을 금융기관에서 대행하고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와 회사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지급대행, 납품대금 지급대행 등 고객의 지급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의미하는바, 동 업무에 ‘현금인출, 계좌이체 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은행의 ‘지급업무’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용역을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신용정보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OOO신용정보로부터 쟁점용역 관련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점, 국세청장이 OOO신용정보 및 청구법인이 영위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회신하였고{부가 46015-19992(1993.8.14.), 부가 46015-405(1999.12.14.) 및 서삼 46015-10003(2002.1.3.)}, 재정경제부장관도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한 점(소비-555, 2006.5.9.),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에서 국세청장도 대법원 판결 이전(2009.10.14.)에 공급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고 그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점(심이 46820-447, 2011.7.21.)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여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신고ㆍ납부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없고 또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존의 공적 견해에 반하여 쟁점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5.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