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행하는 지연손해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귀속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됨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행하는 지연손해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귀속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됨
○○세무서장이 2010.10.8. 청구인에게 한 2006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건 합계 1,094,109,810원의 부과처분은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2006년 4억원(이자소득 1억 5천만원, 기타소득 2억 5천만원) 및 2008년 4억원(기타소득)을 해당연도의 과세대상 소득(<표11> 참조)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이 받기로 한 쟁점금액 중 이자약정액 1억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0억원(약정위반시 매월 지급받기로 한 1억원)은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지연손해금이고, 지연손해금은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바, 현재까지 쟁점금액(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쟁점금액 중 20억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국심 2004서1239, 2005.12.1., 대법원 2008두6875, 2009.3.12.).
(2)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대부받은 ○○건설은 강제집행을 당하고 있고, 체납상태에 있으며, 누적결손금이 96억원에 달하는 등 결손이 과다하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지된 상태에 있어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임이 분명하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회수한 8억원 중 원금 4억원을 먼저 공제한 후 이자약정액 1억 5천만원은 이자소득으로, 나머지 지연손해금 2억 5천만원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건설과 2005.11.8. 작성한 투자약정서를 보면 투자형식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투자금을 정산하여 이익금으로서 쟁점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기간 경과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실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대구지방법원 2010구합1073, 2010.11.17.)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매월 1억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투자약정서 제3조를 들어 매월 1억원(지연손해금)의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이미 투자약정서 제2조에서 2006.1.6.까지로 지급시기를 정한 바 있고, 민법제157조 및 제159조에 따라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므로, 투자약정서 제3조에 따른 지급시기는 제2조에 따라 지급시기에서 기간(월)의 종료에 따라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며, 투자약정서 제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건설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1-37, 11-38, 15-25의 토지․건물이 2005.11.7. 8억원에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가 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지급 약정일이 수입시기(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4378, 2008.10.5.)가 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지급받는 시점에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결정례(국심 2004서1239, 2005.12.1.)는 약정 해제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 판례(2008두 6875, 2009.3.12.)는 부동산매매대금과 관련한 준소비대차계약에 관련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약정되었는지에 대하여 별다른 명시적 언급이 없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2) 청구인은 채무자인 ○○건설이 무재산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회수된 금액은 모두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가) ○○건설은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에 의해 계속사업자로 확인되고, 다음 <표2>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약정이자를 회수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표2> ○○건설 부동산 소유현황 순번 소재지 면적(㎡) 토지 건물 1 서울특별시 ○○구 ○○동 11-18 93 52 2 같은 곳 11-100 50 3 같은 곳 15-21 149 100 4 같은 곳 14-31 93 113 5 같은 곳 14-27 136 134 6 같은 곳 68-101 37 7 같은 곳 11-18 145 8 같은 곳 11-11 46 39 9 같은 곳 11-34 102 80 10 같은 곳 11-49 116 74 11 같은 곳 11-77 149 71 12 같은 곳 11-87 93 54 13 같은 곳 68-91 18 14 같은 곳 11-36 96 132 15 같은 곳11-40 99 136 합계 1,422 985 (나) 청구인은 ○○건설의 채무과다로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청구인이 ○○건설에 가압류조치를 하는 등 채권을 회수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다음 <표3>과 같이 ○○건설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240,333,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대리하여 친동생이자 대부업 종사자인 박○○이 ○○건설에 2008.8.12. 보낸 “투자금 정산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21번란에는 2008.8.12. 현재 정산금액과 미지급채권이 다음 <표4>와 같이 표시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회수한 금액이 8억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표3> 청구인 주장 회수금액 ㅇ 서울특별시
○○ 구
○○ 동 11-37 평가액: 240,000,000원(단독주택 공시가액) ㅇ 같은 곳 11-38 평가액: 260,333,000원 ㅇ 합계액: 500,333,000원 ㅇ 차감: 선순위 채권액 △180,000,000원: 전세보증금 △80,000,000원 ㅇ 채권회수액: 240,333,000원 <표4> 투자금 정산서에 의한 회수금액 ㅇ 2008.5.30. 서울특별시
○○ 구
○○ 동 11-37 매각대금: 400,000,000원 (매매금액 580,000,000원 중 설정금 180,000,000원 공제) ㅇ 같은 곳 11-38 소유권이전: 400,000,000원 ㅇ 회수금액 합계액: 800,000,000원 ※ 미지급 채권: 2,672,000,000원 (라)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더라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두5437, 2005.10.28. 및 2001두1536, 2002.10.25.), 회수한 금액을 먼저 원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① 채무자로부터 약정기간 경과 후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매월 지급받기로 한 OOOOO OOOOOOOO OOOOO OOOOO O OOOOO OO OOOO OOO OOO OOOOO OO O OOOOOO OOOO OOOO OOO O OO OOOOO OOO OOOO OOO OOOO OOOOOOO OOOOO OO, OO OOOO원을 기회수한 금액에서 먼저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제41조【저작권 사용료 등의 범위】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7.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민사집행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0.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4)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379조【법정이율】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이자제한법(2007.3.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된 것)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간주이자】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6)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07.6.28. 대통령령 제20118호로 제정된 것) 이자제한법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충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이고, OOO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정OOO의 배우자이다. (나) 주식회사 OOO의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 중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 탈루 사실이 확인되어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11.7.경 OOO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4억원을 대여한 후 OOO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하였으며, 투자약정서에서 2006.1.6.까지OOO원을 지급하되, 그렇지 못하면 매달 OOO원의 이익금(이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투자형식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지만 투자금을 정산하여 이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경과에 따라 이자(이익금)를 받은 것이므로 실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2) 청구인과 OOO이 2005.11.8. 작성한 투자약정서의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3) 청구인이 OOO로부터 위 투자약정서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 3건의 관련 등기내역은 다음 <표6>과 같고, 이에 의하면 OOO 부동산은 2006.1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OOO 부동산은 청구인의 어머니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8.5.30. OOO원에 매매되었고, OOO부동산은 청구인이 2005.11.8.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하였으나 2006.10.25. 타인에게 매매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O OOO OOOO
(4) 청구인이 동생인 박OOO이 2008.8.12. ○○건설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7>과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통해 2006년 및 2008년에 각 OOO 합계 OOO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OOOOOOOOO OOOO OOO OOOO
(5) 청구인은 2008.5.15. OOO지방법원의 결정(사건번호 OOO, 청구금액 OOO원)을 받아 다음 <표8>과 같이 ○○건설 소유의 부동산 30건을 가압류하였다. OOOOOOOOOO OOOO OOO OOO OO
(6) 청구인은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최고액 OOO원)를 하였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등으로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9>와 같은 선순위채권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O OOOO O O OOO OOOO OOOOO OOO OOOO OO O OOOOOOO OOOO OOOOOO, OOOO OO OOOO OOO OO OOOO O OO OO OOOO OOOOO O OO OOOOO OOO
(7)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외부감사보고서(OOO 작성)에는 OOO의 회계기록이 부실하기 때문에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취하지 못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의견거절 보고서), 첨부된 재무재표에 나타나는 재무현황은 다음 <표10>과 같다. OOOOOOOOOOO OOOOO OOOO
(8)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민법제387조와 제390조 및 제397조에 의하면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라고 할 것(조심 2009부1208, 2010.6.30. 합동회의 참조)이며, 청구인이 OOO과 2005.11.8. 작성한 투자약정서 제2조에서 “청구인이 1○○건설/에게 /4억/원을 투자하고, 투자기간은 약정서 작성 후부터 2개월(2005.11.7.∼2006.1.6.)로 하고 OOO은 청구인에게 2개월 후 투자이익금 /1억 5천만/원과 원금을 포함하여 /5억 5천만/원을 2006.1.6.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하는 한편, 제3조에서 “OOO이 제2조의 내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정 기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매월 OOO원의 이익금을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당해 처분문서에서 당사자가 서로 약정한 내용대로 대여금 원리금의 변제기 이후에 매월 지급하기로 한 1억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금전채무변제 불이행에 대하여 지급받기로 한 금원으로서 그 성질이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귀속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전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2006년 및 2008년에 각/ 4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다음 <표11>과 같이 소득의 종류 및 소득귀속시기가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 <표11> 과세처분 경정 (단위: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당초 처분 이자소득 1,250 660 120 120 2,150 경정 이자소득 150
• -
• 150 기타소득 250
• 400
• 650 */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OOO 소유 부동산에 대해 선순위 채권이 설정되어 있고, ○○건설의 사업 및 재무상태가 악화된 내용이 나타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투자약정서에 의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 3건 중 /서울특별시 ○○구 ○○동 15-25/ 부동산이 남아 있으며, 청구인이 다수의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하는 등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