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은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에서 청구법인에게로 사실상 유상양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은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에서 청구법인에게로 사실상 유상양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설령, 쟁점주식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산정한 가액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에서 규정한 정상가격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상장주식의 경우에 최종시세가액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는 예규(서면2팀-1977, 2007.11.1.)를 근거로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1주당 정상가격을 양도일(2005.11.22.)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인 OO,OOO원으로 보고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같은 법에 비교가능성이 높은 비교대상거래를 선정한 후 동 거래요소의 가액에 조정요소를 반영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지 합병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양도일 이전 1개월의 평균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 처분청은증권거래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에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1주당 시가를 양도일 직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거래가액(1주당 OO,OOO원)을 적용하여서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쟁점주식은 합병계약에 따른 무상승계이므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0”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영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는 정상가격인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양도일 이전 1개월 평균가액인 1주당 OOO원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구법인세법제59조의2 제2항에서 “양도”라 함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며, 단서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단서는 1998.12.28. 삭제되어 양도의 범위를 매도․교환․현물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도 양도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면 합병으로 인한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나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의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에만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법규과 -318호, 2008.1.21.)에서 “합병계약으로 인하여 국내에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내국법인 주주가 변동된 경우법인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 제10호에서 규정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라고 회신한 점, 청구법인은 최근 법원도 합병에 의한 주식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나, 유사한 사례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어 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양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이전을법인세법및증권거래세법상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일 이전 1개월 평균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가액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보다 비교가능성이 높은 정상가격이라는 입증이 없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에서 규정한 정상가격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상장주식의 경우 최종시세가액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만큼(서면2팀-1977, 2007.11.1.)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양도일(2005.11.22.) 현재 최종시세가액인OOO원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산정당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0”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합병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이라증권거래세법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양도가액을 알 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시가를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인 양도일 전일의 최종시세가액(1주당 OOO원)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외국법인의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양도일 이전 1개월 평균가액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삭제, 2001.12.31.)
2. 제93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동조 각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 중 제9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은 동조 제7호의 소득을 발생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 받은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2)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7.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법인은 청구법인은 2005.11.22. 100%의 지분을 보유하던 같은 OOO법인 OOO를 합병(OOO는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며, 동 합병에 따라 OOO가 소유하던 쟁점주식[주식회사 OOO의 주식 50%, 5,800,000주]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다. (나)법인세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3항은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3조 각호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 건과 같이 외국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 주식이 외국법인 간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합병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법인세법상의 주식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로 보아 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구법인세법제59조의2 제2항에서 “양도”라고 함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12.28. 삭제되어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도 양도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증권거래세법제1조에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3항에서 양도에 대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14호에서 합병으로 인한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나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의 과세특례요건을 갖추는 합병의 경우에만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법인세법제59조의2 제2항에서 “양도”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며, 단서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가, 1998.12.28. 삭제되어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도 유상양도의 범위에 포함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은 내국법인 간이 아니라 외국법인 간의 합병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4호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에서 청구법인에게로 사실상 유상양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만큼(국심 2007서5282, 2008.7.29. 참조),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에서 규정한 정상가격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상장주식의 경우에 최종시세가액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는 예규(서면2팀-1977, 2007.11.1.)와 최종시세가액이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정상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반증의 제시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서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1주당 정상가격을 합병등기일인 양도일(2005.11. 22.)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보고 OOO원으로 평가한 반면, 청구법인은 같은 법에서 비교가능성이 높은 비교대상거래를 선정한 후 동 거래요소의 거래가액에 조정요소를 반영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산정하게 규정하고 있어 단지 합병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 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양도일 이전 1개월의 평균가액인 1주당 OOO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면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양도일 전일 종가인 1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매매거래 기준가격인 양도가액을OOO원으로 산정하고 세율(0.5%)을 곱하여 증권거래세 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O)을 결정하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은 합병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승계를 받은 것이므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0”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양도일 이전 1개월 평균가액인 1주당OOO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OOO원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제1항에서법인세법제92조 제2항 제2호의 본문(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 ②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요건을 갖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는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증권거래세법제7조 제1항 나목에 의하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양도일 전일 최종시세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인 양도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국내원천소득이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에 의하여 발생되고, ②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양도일 이전 1개월 평균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양도일 이전 1개월 평균가액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보다 비교가능성이 높은 정상가격이라는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양도일(2005.11.22.)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인 1주당 OOO원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6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정상가액으로 보고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증권거래법제7조 제1항 나목에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인 양도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되어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양도일(2005.11.22.) 현재 매매거래의 기준가격인 양도일 전일(2005.11.21.)의 종가인 1주당 OOO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OOO원으로 산정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