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실제 건설에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으나, 확인서 및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벌목공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쟁점토지와 관련인지가 불분명한 토목공사비 및 소개비는 재조사 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실제 건설에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으나, 확인서 및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벌목공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쟁점토지와 관련인지가 불분명한 토목공사비 및 소개비는 재조사 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0.11.15. 청구인 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과 OOO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의 증액경정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한 벌목공사비 OOO만원을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자OOO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주식회사 신기원종합건설에게 지급한 도로 관련 토목공사비 OOO만원과 유신일 등에게 지급한 소개비 OOO원은 상대방의 확인 등을 통하여 동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처분과 관련한 청구인들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는 2004.6.29. 취득하였고, 2004년 1월경부터 2005.1.24.까지 묘지이장공사, 등록전환, 택지분할 및 도로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진입도로에 대하여는 2006.12.27. 착공신고를 한 바가 있으므로 착공 전 2년의 유예기간과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고,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취득한 토지를 사정상 택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의 재고자산(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하며, 설령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는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제9호에 해당되는 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 (나) 또한, 설계비 OOO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②처분과 관련한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이OOO가 유치되면 인구가 유입되어 주택신축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위의 말을 믿고 주택사업을 하였는데, 2006년 12월에 신축된 주택이 2년여 동안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급하게OOO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분양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매수자의 의견에 따라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매매대금이OOO을 대출받아 동 대금이 OOO에게 입금되었고, 매수자의 소재불명, 무재산으로 나머지 분양대금 OOO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였는바, 동 금액OOO)은 매수자의 사기에 의하여 발생한 특별손실액이므로 분양소득금액OOO단순경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특별손실액을 차감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소득금액이OOO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나) 청구인 이순자는 이 건 계약에서 OOO을 수령하여 동 금액이 분양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이에 단순경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OOO을 이 건 소득금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1) 쟁점①처분과 관련한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3년 5월에 촬영된 항공사진과 비교하여 개발된 흔적이 없고, 현지인으로부터 도로개설 등 개발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보아 취득당시부터 양도시점까지 공부상은 물론 실질적으로 임야인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보유하는 기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계상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자진 신고한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또한,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중 ① OOO은 관련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② 토사매립비용 등 OOO만원은 개발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OOO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중앙주택이라는 다세대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증빙서류 분실로 추계결정되어 중앙주택과는 별도의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③ 쟁점토지 중 OOO 답에 조성된 도로원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농로로 확인되었으며, ④ 같은 리 OOO의 취득원가는 쟁점토지와 별개의 매매로 판단되고, 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OOO만원은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⑥ 중개수수료 OOO)은 쟁점토지의 중개수수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⑦ 벌목공사비 OOO은 2005년도에 발생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없고, 설령 공제받더라도 이 건 경정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되었기에 세액계산에 영향이 없으며, ⑧ 프로젝트 및 컨설팅비용 OOO 건이 추계결정되어 실지조사로 경정할 수 없는 등 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②처분과 관련한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OOO게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OOO가 관리소홀로 증빙서류가 분실하였다고 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고, 청구인 OOO가 주장하는 수입금액은 입증되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당초 청구인 OOO가 신고한 금액에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의 양도가 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설계비 OOO을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자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 OOO가 매수자의 사기로 발생한 특별손실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및 매수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매매대금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한한다)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다음 각목에 의한 세액의 합계액
②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매매차익의 계산 그 밖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자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의 구성원을 말한다.
②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매매차익은 당해 주택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되,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이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③ 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보유수의 판정 및 세액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167조의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법에 따른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법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2.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6.4.10. 재정경제부령 제503호로 개정된 것)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② 영 제168조의14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매각을 위임한 날
2.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최초의 공고일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동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최초의 공고일
③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농지법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④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2호 서식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3.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2004.6.29. 공동으로 취득하여 15필지로 분할하여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였으며,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주식회사OOO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 2006년~2008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아래 <표3>과 같이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4년 1월경부터 2005.1.24.까지 묘지이장공사, 등록전환, 택지분할 및 도로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묘지이장비 지급내역, OOO이 발행한 분할측량성과도, 진입도로 건설을 확인하고 있는 주민의 확인서, 진입도로 토지측량도, 도로현장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 후인 심리일 현재에도 쟁점토지에 건축이 착공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진입도로공사 등을 한 사실이 있어 쟁점토지가 건축착공을 위한 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실제 건설에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중2956, 2011.5.17.,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들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의 재고자산(택지)의 양도로 보아야 하거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는 주택신축과 관련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라는 주장이나, 주택신축을 위하여 착공도 되지 아니한 상태의 임야를 분할하여 양도한 토지를 주택신축용 토지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주택신축과 관련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OOO)에게 지급한 주택설계비 OOO만원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건축주인 청구인 OOO 간에 2004.9.16. 계약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에는 OOO 전원주택(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OOO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며, OOO은 사실확인서(2011.12.6., 건축사업무신고필증첨부)에서 본인이 2004.9.16. OOO가 전원주택 사업을 하기 위하여 행정, 설계, 측량, 분할, 도로개설, 건축설계 업무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2004.9.16.부터 2006.7.21.까지 용역료 OOO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사무실화재로 관련 설계도면이 소실되었으며, OOO이 건축설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장비임차료 및 토사매입비OOO만원에 대한 증빙내역을 보면, 장비임차료 및 토사매입비로 동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우리은행 계좌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OOO은 제출한 사실확인서(2010.8.6., 인감첨부)에서 본인이 OOO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O) OOOO OOOOOOO에게 지급한 도로 관련 토목공사비 OOO만원에 대한 증빙내역으로, 청구인들은 건축주인 OOO이 2003.12.17. 주식회사 OOO 토목 및 매립을 OOO만원에 공사(공사기간 2004.1.8.~2004.4.16.)하기로 계약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와 주식회사OOO이 매립비 중도금 500만원을 지급받고 발행한 사인간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이 제시한 도로 관련 토목공사비 OOO만원에 대한 증빙내역을 보면, OOO의 도로부분 토목경비 및 매립비용으로OOO원을 이순자로부터 영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OOO가 2007.1.12. OOO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는 도로의 시설비, 도로부지의 취득원가 및 관련 비용은 토지의 용도변경, 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도로비용 OOO(도로매입가액 × 쟁점토지양도면적/도로를 제외한 총면적)을 산정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소개비 OOO에 대한 증빙내역을 보면,OOO은 사실확인서(2011.12.6. 인감첨부)에서 본인은OOO소재 주민으로 있던 중 2006.12.7. 인천광역시 OOO 소개하여 주었는데, 이에 대한 양도비용으로OOO에게 2006.12.7. 1,000만원, 2006.12.8.OOO만원을 소개비로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OOO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 청구인들이 제시한 이자비용OOO만원에 대한 증빙내역을 보면, 청구인들은 OOO을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동 계좌의 대출은 가계일반자금대출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들이 제시한 벌목공사비OOO원에 대한 증빙내역을 보면, 주식회사 OOO은 사실확인서(2011.12.12., 인감첨부)에서 동 법인이 2005년 9월부터 2005년 10월말경에 OOO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아래 <표6>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자) 청구인들이 제시한 프로젝트 및 컨설팅 비용 OOO만원에 대한 증빙을 보면, OOO 사실확인서(인감첨부)에서 본인이 개발현장에 프로젝트 및 컨설팅 비용으로OOO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차)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OOO만원은 쟁점토지에 주택이 신축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장비임차료 및 토사매입비 3,050만원은 이순자의 주택신축판매업과 별개의 필요경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도로 관련 토목공사비 OOO원은 위 (2)의 (라)에서와 같이 쟁점토지가 아닌 OOO에 대한 경비로 쟁점토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비용OOO만원은 동 금액이 쟁점토지의 객관적 가치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자비용 OOO만원은 쟁점토지와 관련있는 차입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프로젝트 및 컨설팅 비용 1,500만원은 동 금액이 지급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2)의 (아) 벌목공사비 OOO이 벌목공사를 하고 동 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관련 대금이 금융증빙에 확인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동 금액을 이 건 이OOO의 공동사업자의 필요경비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며, 또한, 위 (2)의 (다)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한 도로 관련 토목공사비OOO은 사실확인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사인간영수증, 일부 소개비에 대하여 OOO에게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상대방의 확인 등을 통하여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OOO가 양도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O) OOO OOO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OOO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장부 및 주요증빙이 없다고 보아 추계결정하여 과세하였으며, 이순자가 조사공무원에게 2010.7.7. 제출한 확인서에는 자신이 다세대주택 신축 및 분양(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기장한 장부는 있으나 영수증 등 증빙이 보관과정의 부주의로 인하여 분실되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OOO는 2004.2.25.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OOO를 매입하여 건축설계 후 2003.12.31. 착공신고를 하였고, ‘OOO주택신축판매업)을 하여 주택신축공사를 하였으나, 경험부족과 인허가 등 문제로 2005.7.26.에 비로소 주택을 완공하게 되었으나,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많은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로 지급이자가 발생한 자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를 분양하여야만 하는 처지에 있던 중 중개인의 소개로 분양주택 실매수자인 OOO이 시공 중인 다세대주택이 준공완료되는 대로 그 주택을 잔금대신 담보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말에 속아 분양주택에 대한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주택을 OOO이 지정하는 자인 양수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며, 수입금액 OOO의 요구로 대출금액을 더 받기 위하여 부풀려 작성한 계약서상 금액이고, OOO시공중인 다가구주택을 담보제공하는 등으로 OOO원상당에 매매하기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매매계약서 및 이행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OOO는 나중에 속은 사실을 알고 분양주택의 소유권을 환원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제3자 소유로 되어버려 되찾을 수 없는 사기를 당하여 양수인들로부터 나머지 분양대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양수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고소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통지서(OOO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OOO은 관련 피의자 정진헌의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 분양대금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의뢰하여 받은 OOO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증가시켜 계약하였다고 하는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바)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에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두19393, 2007.12.14. 대법원 2002두1953, 2002.10.11. 외 다수, 같은 뜻). 하지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 OOO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기부등본상 관련 계약서상 매매대금도 동액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관련 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미지급된 양도잔금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로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사기로 인한 특별손실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과 이 건 계약에서OOO을 수령하여 동 금액만이 분양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