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이 시공사와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관리・감독한 경우 쟁점공사는 시공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이 시공사와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관리・감독한 경우 쟁점공사는 시공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0.12.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대대적인 내․외부 수리 및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는 바,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나 청구인이 대만계 화교로서 사단법인 OOO 조직위원장을 역임하며 부동산 관련사업을 영위하여 왔지만 국내에는 공사관계자를 잘 알고 있지 못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최OOO에게 세무업무 및 공사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며, 쟁점공사 또한 위 최OOO가 공사를 책임지고 완성해 주는 조건으로 공사업자 선정 및 공사관리 등 모든 업무를 위임하여 진행하였다. 청구인의 쟁점공사 위임에 따라 최OOO가 청구외법인과 2005.7.4.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초 위임한 내용과 같이 공사비를 최OOO에게 지급하고, 쟁점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것으로 청구인은 실제 쟁점공사를 하였고, 공사기간 중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공사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은 검찰의 수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지로 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 바,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제 공사업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그 자체를 불공제하고 가산세까지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설령,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내지 실제 시공업체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최OOO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하여 공사를 실시하였고, 최OOO는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을 신뢰하고 쟁점공사의 진행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일반적인 공사관련 거래에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기울인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O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 행위자는 최OOO로 보아 청구외법인과 최O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최OOO는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시행하지 않았고, 최OOO 본인이 직접 하였으며, 공사대금도 대부분 청구인으로부터 최OOO 본인의 OOO계좌로 송금받아 집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고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공사용역의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청구외법인 또는 대표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최OOO의 OOO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건설업 면허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최OOO가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공사대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최OOO가 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 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 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각 호 생략)
(1) 청구외법인은 2001.5.10. 개업한 토목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 인인데,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 전체(쟁점공사 관련 매출액 OOO원) 및 매입액 OOO원 중 OOO원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쟁점공사는 실제 최OOO가 한 것으로 보아 최OOO와 함께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에 나타나며, 쟁점공사의 실행위자로 고발된 최OOO가 2010.9.6. OOO세무서 조사과에 임의 출석하여 작성한 전말서에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서 쟁점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건설관련 사업자등록이 없어 부득이하게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던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공사대금은 대부분 최OOO 본인의 OOO 044-12-*계좌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처 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실질 공급행위 없이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1.1월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허위수취) 혐의로 OOO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는데, 이에 대해 OOO지방검찰청은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3) O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법인 및 최OOO에 대한 OOO지방검찰청OOO의 불기소이유 통지서 내용에 의하면, 최 OO 는 OOO세무서장의 조사당시 본인(최OOO)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진술하였던 바, 이는 사실 본인(최OOO)은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 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비가 본인(최OOO)의 통장으로 입금되 었기 때문에 자신이 공사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그렇게 하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발행하여 준 것이며,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 이OOO는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과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고, 최OOO가 현장소장으로 일을 하였으며, 최OOO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후 정산한 것으로 진술하여, 사법경찰관 및 담당검사는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최OOO가 송금받아 정산하고 일부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법인의 실질운영자인 이OOO 등의 진술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 및 최OOO가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2005.7.4.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에는 청구인을 도급자로, 수급자는 청구외법인으로 기재하여 각 날인되어 있고, 각 공사부분별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공사명: 옥상, 지하, 외벽방수 및 내부시설인테리어 공사 (나) 공사장소: OOO동 143-20(OOO빌딩) (다) 착공년월일: 2005.7.4. (라) 준공예정년월일: 2005.12.3. (마)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5) 청구인이 최OOO에게 2005.7.4. 작성하여 준 위임장에는 OOO동 828-32 최OOO에게 청구인의 공사 및 세무관련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위임사항에 대한 법률적 행위는 수임자가 책임지기로 하였음이 나타난다.
(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차OOO가 2010년 10월 작성한 세무조사 경위서는 당초 OOO세무서장의 조사당시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차OOO는 청구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 청구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최OOO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최OOO가 받아 공사를 감독하여 책임지고 완료하였다”고 OOO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진술한 바, OOO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최OOO가 공사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OOO를 고발하겠다”고 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고 확인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최OOO를 상대로 2010.11.29. OOO지방법원에 제기한 약정손해배상금 OOO원을 청구하는 소장 (OOOO OOOOOOOOOOOO)에는 원고(청구인)는 대만의 화교이고, 피고는 원고의 국내 부동산 사업을 위임받아 처리해 온 자인데, 원고는 국외인 대만, 일본, 미국 등의 사업을 직접 지휘하고, 국내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세무관련 고문으로 일하는 피고에게 2005.7.4. 경 원고의 자금으로 국내의 공사 및 세무관련 모든 권한을 위임하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책임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쟁점공사를 피고(최OOO)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라 청구인에게 위 청구금액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예정이라는 OOO세무서장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바, 이는 피고인 전적으로 최OOO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을 피고인 최OOO에게 청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소송은 2011.4.12. 청구인이 승소한 후에 최OOO의 항소포기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8) 청구외법인 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업종이 건설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쟁점공사를 최OOO 본인이 하였다는 진술내용 등을 바탕으로 최OOO가 직접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세무서장이 최OOO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OOO지방검찰청OOO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범죄혐의 인정할 증거불충분하다 하여 불기소하였는바, 동 수사당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 이OOO가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과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고, 최OOO가 현장소장으로 일을 하였으며, 최OOO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후 정산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최OOO에게 2005.7.4. 작성하여 준 위임장에 쟁점공사 및 세무관련 모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최OOO는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관리하면서 공사대금을 집행하였고, 공사는 청구외법인이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실익이 없기에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