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사원의 사망 이후 대표사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속인들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683 선고일 2012.04.04

피상속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상속재산・채무분할약정비율대로 상속인들이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인정이자를 상속인들에게 배당 및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함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1.16. 사망한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로서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 피상속인(99.61%)과 유한책임사원인 이OOO(0.39%) 2명이었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법인세 신고시 피상속인 및 이OOO(피상속인의 차남)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면서 기타로 소득처분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5월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1인인 이OOO(2009년 2월 사망)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채무 분할약정비율(배우자 권OOO 41.2%, 3남 이OOO의 상속자들인 OOO 리 등 41.3%, 딸 이OOO의 지분 17.5%를 장남 이OOO이 인수)에 따라 배당 및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위 상속인들이 인수한 피상속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OOO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2010.10.18. 청구법인에게 2005~2010사업연도 법인원천세 등 OOO원(별첨 고지내역서 참조)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OOOO OO (OO: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 건은 피상속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불복하고 이OOO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과세처분은 이OOO이 별도로 심판청구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이OOO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상법제21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사원의 권리를 승계받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권OOO의 기여분 청구소송이 종결되어 합의서가 작성된 2008.1.16. 이후에는 권OOO 등(이OOO, OOO 리 가족 등)이 회계장부 등 일부를 인수받았으나 법인인감 등을 인수받지 못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상속인 누구도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청구법인을 대표할 법률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송결과 작성된 합의서는 상속인들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재산적 가치만을 상속받는 내용으로서 주식회사의 지분을 상속받거나 주식회사에 자금을 출자한 출자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고 상속지분이 많다고 해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망한 피상속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청구법인의 재산을 분배받은 상속인들에게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법적근거가 없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상속인들이 사원으로서의 권리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합자회사로서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 피상속인과 유한책임사원인 이OOO 2명인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2002.1.16. 사망하여상법제218조의 규정에 따른 퇴사사유가 발생하였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법인은 사원이 1인이 되어 같은 법 제227조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는데도 조사일 현재까지 해산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2005~2009사업연도 피상속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고, 2010.5.13. 이OOO은 상속개시일부터 최종합의일까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상속인 이OOO이 피상속인의 사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법원이 청구법인의 자산을 경매로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였을 뿐 피상속인의 출자지분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소유의 청구법인 주식 330,000주를 경매하여 경매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인 등에게 배분하도록 판시한 대법원 판결(2006스12, 13 병합, 2007.3.21.)은 합자회사의 경우 사원의 사망을 당연퇴사로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상속인의 상속개시를 안날부터 3월내에 회사에 승계통지)하에서만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상법제218조 및 제219조를 고려하여 상속재산의 분배방법을 제시한 것일 뿐이며,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08.1.16. 합의서를 작성하고 권OOO 등의 상속인들이 청구법인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OOO으로부터 법인의 자산․부채와 관련된 회계장부를 인계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대로 청구법인 자산의 매각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권OOO 등이 청구법인의 주식 및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인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표사원의 사망이후 대표사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인들에게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상법 제218조 (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3. 사망

제227조 (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된 때 제228조 (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29조 (회사의 계속) ① 제227조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 제227조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서(2010년 5월)에는 피상속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2008.1.16. 합의서 작성일 이전에는 이OOO이 실지 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하고 권OOO 등은 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권OOO 등에게 배당으로, 합의서 작성일 이후에는 지분이 제일 많은 권OOO이 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권OOO에게는 상여로, OOO 리 등은 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고, 조사시 사망한 이OOO에게는 소득처분하지 않고 이OOO 사망후 지분을 인수한 이O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상속개시일부터 합의서작성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실지로 동 기간중에 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한 이OOO의 것으로 보아 합의서작성일 이전에는 이OOO의 상여로 이후에는 이OOO의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04~2009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상 피상속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기말잔고 및 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소득처분한 동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 O OOOO OO (OO: OO)

(3) 대법원 판결문(2006스12, 13 병합, 2007.3.21.)에는 피상속인 소유 청구법인의 주식 330,000주을 경매하여 경매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인 등에게 아래 <표3>의 내용과 같이 배분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 OO OOOO (OO: O, O)

(4)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분할 합의서(2008.1.16.)에는 권OOO, OOO 리, OOO 리, OOO 리, 이OOO, 이OOO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분할, 각 상속인별 상속세부담과 관련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합의서 제2조(잔여재산의 처리)에는 제1조의 금원 정산외의 부동산 등 일체의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OOO고등법원브4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결정에 의하여 이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3조(채무의 분할)에는 피상속인의 채무 중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액 4,685,217천원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최종확정판결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합의서가 소송만 위임받았지 합의에 대하여 위임받지 않은 소송대리 변호사들이 서명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이OOO의 문답서(2010.5.13.)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이OOO은 청구법인을 직접 운영하였고 상속개시일부터 합의서 작성일까지 발생하였거나 회수처리된 청구법인 피상속인 명의의 가지급금은 이OOO이 빌리거나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망한 피상속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청구법인의 재산을 분배받은 상속인들에게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원이 1인이 되어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해산등기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05~2009사업연도 피상속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고 2010.5.13. 이OOO은 상속개시일부터 최종합의일까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08.1.16. 합의서를 작성하고 권OOO 등의 상속인들이 청구법인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OOO으로부터 법인의 자산․부채와 관련된 회계장부를 인계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대로 청구법인 자산의 매각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은 2008.1.16. 합의서상의 상속재산․채무 분할약정비율대로 상속인들이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인정이자를 위 상속인들에게 배당 및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고지 내역서> (단위: 원) 세목 원천세대상소득 사업연도 고세세액 법인원천세 배당 2005 38,932,200 근로 2005 41,620,010 배당 2006 30,477,820 근로 2006 40,575,320 배당 2007 30,328,630 근로 2007 42,560,820 배당 2008 28,430,530 근로 2008 15,436,880 배당 2009 12,692,370 근로 2009 7,475,060 기타 2009 29,572,950 기타 2010 29,572,950 배당 2010 19,253,77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