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575 선고일 2012.05.15

비특수관계자의 쟁점주식 양도 경위에 대한 조사내용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비특수관계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신빙성이 낮아 보이며, 자금조달, 부동산 담보제공도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1.15. 청구인에게 한 2006.5.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자 김OOO의 주식 양도경위 및 청구인의 자금조달․담보제공 등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4. 설립되어 OOO에서 토목건축 공사업․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여 온 비상장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2006.5.10. 다른 주주인 김OOO로부터 OOO 발행주식 34,000주(총발행주식의 20%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 액면가액)에 양수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0년 9월 OOO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김OOO과 특수관계는 없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충적 평가액 1주당 OOO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라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쟁점주식 시가 OOO원과 거래가액 OOO원의 차액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증여재산가액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0.11.15. 청구인에게 2006.5.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2003년부터 소규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여 OOO에서 29세대의 재건축공사를 수주하였으나, 2004년부터 건축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출자지분이 60%인 김OOO이 연대보증을 하여야 하나, 김OOO은 출자금액 이외의 다른 담보가능한 부동산이 없었다.

(2) OOO의 지분 40%를 소유한 청구인이 2005.3.25.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부족한 운영자금을 지인을 통해 조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2005년말~2006년초 사이에 OOO 출자지분 20%(쟁점주식)를 김OOO로부터 1주당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한편, 향후 OOO의 주택신축판매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청구인 또는 가족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김OOO과 합의하였으며, 이후 쟁점주식의 실제거래가 2006.5.10.에 이루어졌다.

(3) 청구인은 김OOO과의 합의에 따라 OOO의 자금 차입시 2006.2.28.부터 계속하여 청구인 또는 처 김O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처럼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OOO의 영업부진시 일실될 위험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거래한 것이므로 거래는 정당하다.

(4) 위와 같이 청구인과 김OOO 간의 쟁점주식 거래는 타인 간의 시가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 및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에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 발행주식은 쟁점주식 이외에는 실제 거래사례가 없고, 액면가액 1주당 OOO원을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보충적평가 이외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보충적평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한바, 청구인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이다.

(2) 청구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면서 제시한 합의서는 감사 해명과정이나 과세전 해명과정에서 제출된 사실이 없는 등 사후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할 수 없고, 담보제공은 쟁점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위험부담에 상당하는 가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거래하였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3) OOO은 2001.1.5. 개업한 이후 다음 <표1>과 같이 매출액과 순자산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의 35%에 불과하며, 그 차액도OOO원에 달하여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양수도를 통해 청구인의 지분이 당초 40%에서 60%로 높아졌는바, 최대주주의 지분은 할증거래가 일반적임에도 쟁점주식을 단순히 액면가액에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를 면탈해 보려는 것에 불과하다. OOOOOOOOOO OOO OOOO OOO O OOOO (OO: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각호 생략)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괄호 생략)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01.1.4. 설립되어 토목건축 공사업․주택건설업․ 대지조성업․조경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5.3.25. 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종전 대표이사 김황)하였으며, OOO이 2005.3.25. 감사에 취임(2008.12.20. 사임)한 내용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작성일자 2005.2.14.)는 김OOO을 ‘갑’, 청구인을 ‘을’로 하여 다음 <표2>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합의서에 대해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2> OOO과 작성한 합의서 내용(일부) ㅇ 화산건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쌍방이 합의함

2. 갑은 대주주로서 화산건설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새로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운영자금 조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갑의 소유지분 중 20% 이상에 상당하는 지분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을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3. 을이 갑의 지분을 20% 이상 인수시 주당 양수도금액은 10,000원으로 하되, 을은 화산건설이 운영자금 조달시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소유 부동산을 차입금 담보로 제공하여야 함. 단,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산 건설의 주식을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인수시점의 시가로 인수하여야 함

4. 갑과 을은 합의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이행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음

(3) 청구인이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OOO에 담보로 제공하여 당좌거래를 개설하였다면서 제시한 OOO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의뢰서에는, OOO이 당좌거래 개설 직후부터 당좌차월을 사용하였고 그 규모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쟁점주식 양도양수 계약서(2006.5.10.)에 양도주식수는 34,000주(20%), 거래가액은 OOO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OOO의 차입과 관련하여 자신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서 제시한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 OOO OO OOO OOOOO OO OO (OO: OOO) O OOOO OOOOO

(6) 살피건대,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저가에 양수도하였다거나, 관련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없이 단순히 그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산정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국심 2006광3703, 2007.6.7., 심사증여 2009-15, 2009.2.20. 참고), 쟁점주식은 OOO 지분의 20%로서 청구인이 이를 김OOO로부터 양수하여 보유지분이 40%에서 60%로 높아져 최대주주가 되는 등 경영권이 좌우되는 주식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김OOO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는 하나, OOO의 쟁점주식 양도경위에 대한 조사내용이 심리자료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김OOO이 2005.2.14. 작성하였다는 합의서의 신빙성이 낮아 보이며, 그 밖에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로 제시한 OOO의 자금조달 및 부동산 담보제공도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