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과점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 참여 여부 및 주권행사와 관계없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과점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친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법인의 과점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 참여 여부 및 주권행사와 관계없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과점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친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김OOO는 박OOO의 배우자이나 법인설립 당시 편의상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하면서 주주명부에도 형식적으로 등재하였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도 2007.12.6. 미국으로 출국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입국한 적이 없는 유학생이고, 박OOO 및 직원 전OOO 등의 사실확인서에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김△△△는 박OOO의 어머니이나 법인설립 당시 편의상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하면서 주주명부에도 형식적으로 등재하였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과점주주들과 생계를 달리하여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적용대상이 아니고, 화공약품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67세의 전업주부로서 법인 사업장인 OOO와 멀리 떨어진 △△△에서 거주하였으며, 직원 전OOO 등의 사실확인서에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박△△△은 박OOO의 동생이나 법인설립 당시 편의상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하면서 주주명부에도 형식적으로 등재하였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과점주주들과 생계를 달리하여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적용대상이 아니고, 2004.3.21. 감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직원 전OOO 등의 사실확인서에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 김OOO는 과점주주 중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박OOO의 배우자이므로 경영참여 여부 및 주권행사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며, 또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김OOO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김△△△, 박△△△은 과점주주로서 김△△△는 법인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박△△△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김△△△, 박△△△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체납법인의 주주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O) O OOO OO OOOO OOOOOOOOOOO OOOO OOO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2011년 5월)에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박OOO과 배우자 김OOO, 어머니 김△△△, 동생 박△△△은 친족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가~다목에 해당하므로 주식지분(박OOO 45%, 김OOO 20%, 김△△△ 20%, 박△△△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시장이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2011.7.4.)에는 김OOO가 2007.12.6. 출국하여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박OOO이 서명한 사실확인서(2011.8.16.)에는 체납법인 설립시 박OOO이 자본금을 전부 출자하였고 김OOO, 김△△△, 박△△△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직원 전OOO, 김OOO, 주OOO이 서명한 사실확인서(2011.8.9)에는 체납법인은 박OOO이 단독으로 경영하였고, 김OOO나 김△△△를 회사에서 본적이 없으며, 박△△△은 비상근 직원으로서 단순보조업무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 김OOO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박OOO의 배우자로서 경영참여 여부 및 주권행사와 관계없이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김OOO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 김△△△, 박△△△은 과점주주로서 각각 법인설립 당시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었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 청구인들은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김△△△, 박△△△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