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외국모회사와 사전에 경영자문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금액은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결정되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부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외국모회사와 사전에 경영자문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금액은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결정되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부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9.7. 청구법인에게 한 2006.12.1. ~ 2007.11.30.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 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 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호 다목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보관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른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0.12.17.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에 지급한 경영자문료인 쟁점금액이 누락되었다 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1.9.7. 쟁점금액과 관련한 용역이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 경영관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필수적인 업무라기 보다는 주주로서의 청구법인에 대한 통제 및 관리 수단에 관한 것이어서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고, 설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라이센스사용료와 이중으로 지급되었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제1항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①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②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 ③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2006.12.1. 미국 OOO.와 체결한 경영자문 용역에 관한 계약서(Master Service Agreement)를 보면, 청구법인은 경영, 매출, 관리, 재정, 계획, 법률과 다른 기타 서비스를 OOO. 로부터 제공받고, OOOOOO O OO. 는 본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위 서비스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며, 서비스수수료[미국 이전가격 법칙에 따라 서비스를 위해 발생한 원가에 정상이윤(Mark-ups)을 더한 가격을 서비스 대가로 지급함], 원가[OOO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실제 원가(직접 및 간접원가)에 근거한 공인된 원가회계방식에 의해 계산됨], 수수료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함) 등 용역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과 경영자문료 분배기준 및 분배금액은 아래 [표]와 같은 바, 10개 분야(매출원가․생산관리, 법률, 인사, 전략, 경영관리 및 영업, 통제, 세무, 재무, 정보관리, 지역지원)와 관련하여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수익창출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았고, OOO. 은 본사의 여러 부서에서 발생된 직․간접비용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가가산방법(원가의 6.22% 내지 19.44%에 해당하는 이익을 가산)에 따라 각 자회사에 배부하였으며, 2007사업연도의 경우 88개 관계사에 제공, 총 발생비용 USD OO,OOO,OOO (OO OO,OOOOOO) 중 USD OOO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하였다.
(5) 청구법인 전OOO회계팀장이 2012.4.18.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 하여 OOOO OO O OO.의 용역자료에 의한 효율적 인사관리[ 총원 130명, 부서별 배치내역: 판매직원 70명, 생산 ․물류․배송직원 50명, 관리직원 20~25명이고, 인사관리 및 전산 관리 직원은 각 1명, 법률담당은 없음]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있고, 용역자료인 Lean SIX Sigma (신경영 기법)를 청구법인에게 적용한 결과, 생산관리에 연간 약 5천시간 정도가 절약되어 약 OOO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용역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6) 한편, 처분청은 본 건의 경영자문료가 청구법인이 기 지급한 라이센스사용료 중 업무지원비(Support Cost)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나, 라이센스사용료의 업무지원비(Support Cost, 감사 보고서상 업무지원비로 번역됨)는 OOO제품의 제조와 유통에 관한 기술적인 지원에 대한 로열티로, 본 건의 경영자문료(경영, 매출, 관리, 재정, 계획, 법률과 다른 기타 서비스)와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용역제공자인 OOO.와 사전에 경영자문용역에 관한 계약(Master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이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의견진술의 진정성과 라이센스료의 업무지원비와 본 건의 경영자문료가 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경영자문료인 쟁점금액은 OOO.의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결정되어 합리적인 방법 으로 배부되었음이 경영자문료에 관한 이전가격보고서, 경영자문료 배부내역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본 건 경영자문용역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문료인 쟁점금액이 업무무관비용이고 라이센스사용료와 이중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