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임대의무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5186 선고일 2012.03.05

임대주택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업에 계속 이용되고 있다면 임대의무기간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OOOO O OOOOOO O,OOO,OOOO,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OOOO O OOOOOO O,OOO,OOOO,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OOOO O OOOOOO O,OOO,O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2.7.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던 OOO 650㎡(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2007.5.23. 처분청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한 후 2007년~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합산배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0년 귀속 합산배제 임대주택 확인일람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0.5.26. 양도한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2011.11.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으로 신청하여 경감받았던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OOOO O OOOOOO O,OOO,OOOO,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OOOO O OOOOOO O,OOO,OOOO,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OOOO O OOOOOO O,OOO,OOOO OO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부터 쟁점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으로 신청한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아 왔으며, 2010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면서 쟁점임대주택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OOO(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5.26. 쟁점임대주택을 OOO에게 양도하여 합산배제 요건인 임대의무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감받았던 2007년~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 합산배제의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형주택 임대사업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임대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합산배제 요건인 5년 또는 10년간 계속하여 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시 본래의 혜택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며,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을 통해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 이를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바, 재산분할로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OOO은 현재 주택임대업을 승계하여 영위하고 있어 쟁점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의 재산분할을 일반적인 유상 양도․증여․폐업 등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합산배제 요건인 임대의무기간 적용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0.5.26. 양도한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주택 임대개시일(청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7.5.23.부터 10년간 계속해서 임대를 하여 임대의무기간인 10년이 충족된 상태에서 양도되거나 또는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미충족 사유가종합부동산세법상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합병․공가기간․법령에 따른 협의매수․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천재 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등에 해당되어야 하나,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이전 원인은 법원의 이혼소송 조정에 의한 재산분할이고, 동 사유가종합부동산세법에 열거된 임대의무기간 적용특례에 해당되지 않아 재산분할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적용특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7년~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합산배제 적용으로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 점

매입임대주택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되는 여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임대 주택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戶數)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⑤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6호를 적용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수(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항 제5호 나목 및 같은 항 제6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3.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4.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1항 제2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해당 사유로 임대하지 못하는 주택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나.임대 주택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제10조【추징액 등】①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②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당 1만분의 3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서 청구인은 1994.4.21. 서울특별시 OOO 대지 309.3㎡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1994.12.7. 위 지상에 쟁점임대주택인 다가구용 단독주택 650㎡(등기부등본 표제부상 16가구)를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하였고, 2010.5.26.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임대주택을 전 배우자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 소재지에서 2006.1.10. 주택임대업을 개업(사업자등록 신청일 2007.5.23.)한 후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분부터 매입임대주택에 따른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 2009년 귀속분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았다가 2010.5.31. 폐업하였으며, OOO은 2010.6.1.부터 동 소재지에서 주택임대업을 개업하여 현재 이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OOO 2010.5.6.,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은 이혼하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임대주택을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 2011.3.4.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청구인과 OOO은 1982.2.12. 혼인하였다가 2010.5.20. 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인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채 쟁점임대주택을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이전 원인이 법원의 이혼소송 조정에 의한 재산분할로 이는종합부동산세법에 열거된 임대의무기간 적용특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2007년~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합산배제 적용으로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나,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는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종합부동산세법제1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임대주택 등에 대해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제도는 실질적으로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유물 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대하여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 할 수 없으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 할 수 없다 하여(대법원 2003.11.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대법원 1998.2.13., 96누14401 판결 참조)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대법원 2003.11.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대법원 1998.3.10. 선고 98두229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07.5.23. 처분청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한 후 2007년~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았다가 2010.5.31. 폐업하였으나, 쟁점임대주택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라 전 배우자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어 2010.6.1.부터 주택임대업에 계속 이용되고 있는 점,종합부동산세법이 법령에서 정하는 임대주택 등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 및 대법원 판례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지 않고, 이후 이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최초 소유자의 취득시로 보아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후 OOO이종합부동산세법이 정하는 쟁점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징수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임대주택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적용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