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양도 당시 제3자(매수법인)의 공동대표자는 청구인 등의 아들이었고, 청구인 등은 청구외법인(주식소각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었던 점, 제3자가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쟁점주식 매입자금은 청구외법인의 예금담보 대출인 점, 대출만료일자에 청구외법인은 제3자에게 담보 제공한 예금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동일자에 주식을 소각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 거래는 양도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봄이 타당함
쟁점주식 양도 당시 제3자(매수법인)의 공동대표자는 청구인 등의 아들이었고, 청구인 등은 청구외법인(주식소각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었던 점, 제3자가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쟁점주식 매입자금은 청구외법인의 예금담보 대출인 점, 대출만료일자에 청구외법인은 제3자에게 담보 제공한 예금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동일자에 주식을 소각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 거래는 양도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2007.12.31. 신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1) OOO어패럴은 1986.5.7.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업한 법인으로 청구인 등에 관한 임원현황 및 쟁점주식의 소각 전후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성명 직위 재직기간 문OOO(청구인) 대표이사 1992.5.7.~2002.10.1. 문OOO(청구인) 공동 대표이사 2002.10.1.~2008.5.19. 박OOO 박OOO 대표이사 2008.5.19.~ 신OOO 감사 1994.3.31.~2008.5.19. 문OOO 이사 2002.7.12.~2008.5.19. <자기주식 소각 전후 주주현황> 주주명 2007.12.31. 현재 2008.12.31. 현재 문OOO(청구인) 6,000주
• 신OOO 4,000주
• 박OOO 7,000주 좌동 장OOO 3,000주 좌동 소 계 20,000주
(2) OOO은 경제학연구 및 개발업·경영자문업 등을 영위(자본금 OOO억원, 2008년 수입금액 OOO만원)하기 위하여 2007.4.30. 개업한 법인으로, 청구인 등의 아들인 문OOO이 공동대표(지분 50%)로 재직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등은 2008.5.27. 쟁점주식 OOO주를 OOO에 양도(양도가액 OOO원)하고, 중소기업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10%를 적용하여 2008.6.12. OOO세무서에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은 2008사업연도 결산서 합계대차대조표상 투자자산(6.기타) OOO원, 투자자산(6.장기투자증권) OOO원을 2008년 회계기간 내 취득·양도하고 투자자산처분이익 OOO,OOO,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어패럴의 2008년 초 발행주식 OOO주, 자본금 OOO억원과 대비하여 보면, 주주인 청구인들과 OOO간의 주식양도·양수로 인하여 2008년 말 발행주식은 OOO주로 감소하였으나 자본금은 OOO억원으로 변동이 없다. (라) 2008.5.27. OOO이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쟁점주식 매수대금 OOO만원은 OOO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으로, 2008.5.23. OOO저축은행에 입금된 OOO어패럴의 예금 OOO만원을 담보로 설정하여 대출기간을 3개월로 약정한 후 3개월분 선이자를 지급하고 대출받은 것이고, 대출만료일자 2008.8.26.은 주식 소각일자와 동일한 것으로 이는 기한을 예측할 수 없는 우회상장을 위한 주식취득이 아니고 사전에 주식소각을 계획한 후 OOO에게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이며, 2008.8.26. OOO어패럴이 OOO에 지급한 매수대금 OOO백만원은 2008.5.23. OOO어패럴이 OOO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OOO만으로 지급한 것인 바, 청구인 등은 제3자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배당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에 대해 양도 형식을 취한 것이다. (마) 청구인 등은 OOO어패럴의 주식을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OOO에게 청구인등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2008년 금융위기로 우회상장 안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우회상장을 위한 피합병법인 선정 등 구체적인 우회상장 업무추진 실적이 없고, 2008년 금융위기는 2008년 10월경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바) OOO어패럴의 2007~2008사업연도 귀속 결산서상 자본항목인 이익잉여금을 직접 차감한 금액 OOO만원은 청구인 등과 OOO에게 귀속된 금액과 일치하고, OOO어패럴의 2007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차기 이월이익잉여금은 OOO만원이나 2008사업연도 전기이익잉여금은 OOO만원으로 당기에 처분하지 않고 기초에서 감소시켜 당기 배당처분을 회피한 회계처리이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였으나 주식변동명세서 및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은 OOO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므로 잉여금으로 배당처분한 것이다
(4)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주장과 함께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제3항을 적용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3항(총칙부분)에서 국세기본법과 같은 실질과세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별도로 제3자 개입거래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는 과세요건을 구체적으로 법률 제7조(제3자 개입거래)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실질과세원칙 규정만으로 조세회피행위를 모두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7조와 같은 개별 규정을 두어 그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제3자와의 거래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원칙인 바, 청구인과 같은 거래를 부인할 규정이 소득세법및 법인세 등 어디에도 규정한 바 없는데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한 이 건 과세는 위법하다. (나) 처분청이 OOO을 도관으로 보았다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직접 양도한 것이 되어 의제배당 소득은 OOO원을 기준하여 계산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OOO이 계상한 1주당 양도차액 10,000원의 신고소득은 법인소득에서 줄여야 할 것이나 경정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의제배당소득을 OOO원을 기준하였기 때문에 OOO을 제3자로도, 도관법인으로도 보지 않고 청구인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한 것인 바, 처분청은 두 개의 거래를 각각 인정한 것이 되어 실질적 자본의 환원거래 하나가 있었던 것으로 과세한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다. (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OOO이 아무런 역할이 없는 도관법인에 불과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나 쟁점주식의 양도는 본래 우회상장을 바라는 OOO어패럴의 대표이사 박OOO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우회상장이 여의치 않게 되자 OOO이 쟁점주식을 3개월 후 OOO어패럴에 양도한 것이라며 주식양수도 계약서·우회상장업무협정서·OOO어패럴 대표 박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5) 한편,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제3항이 2007.12.31. 신설된취지를 보면, “국제거래를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 신종 변칙상속증여, 파생금융상품, 혼성회사 활용 등 최근 조세회피 행위가 점차 고도화·복잡화되고 있는 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있는 조세회피 방지규정을국세기본법에도 규정함으로써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까지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 과세 투명성을 제고(확인적 규정)”하기 위한 것임이 기획재정부 개정세법 해설책자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쟁점주식 양도(2008.5.27.)당시 매수자 OOO의 공동대표자는 지분 50%를 보유한 청구인 등의 아들이었고, 청구인 등은 2008.5.19.까지 OOO어패럴의 대표자 및 감사로 재직한 특수관계에 있었던 점, OOO이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쟁점주식 매입자금 OOOO,OOO만원은 OOO어패럴이 2008.5.23. OOO저축은행에 입금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대출만료일자인 2008.8.26.에 OOO어패럴은 OOO에게 담보제공한 예금으로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매수하여 동일자에 주식을 소각하는 점, OOO어패럴이 쟁점주식을 매입 소각한 2008사업연도 말의 주식수는 감소하였으나 자본금은 OOO억원으로 변동이 없는 점, OOO어패럴을 우회상장시키기 위한 피합병법인 선정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확인적 규정으로서 2007.12.31. 신설된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 거래를 형식적인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처분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청구인 등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