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취득자금을 차입하고, 청구인이 이를 대신 갚았으므로 대여금을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남편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해 준 것은 빌려준 자금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금전대차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청구인이 갚았다고 하나 이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취득자금을 차입하고, 청구인이 이를 대신 갚았으므로 대여금을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남편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해 준 것은 빌려준 자금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금전대차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청구인이 갚았다고 하나 이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만원을 대출받아 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하였고, 대출기간(1997.8.7~2002.8.16.)이 만료되어, 쟁점토지 취득시 취득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 받았던OOO을 상환하기 위해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2002.8.16. 대출받은OOO명의의 은행대출금을 상환하였고, OOO OOO OOOO OO O,OOOOOO OO 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 OO O,OOOO원 또한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며, OOO OOO OOO OO O,OOOOO OOO OO OOOO OOOOOO OOOOOOOOOO OO OOO OOOO OO OOOO O,OOOOOO OOOO OOOOOOO OOOOO O OO O,OOOOO(OO O,OOOOO O OO O,OOOOO O O,OOOOO)O OOO에게 빌려 준 것이며, 쟁점①금액(OOO,OOO,OOOO) O OO O,OOOOOO OOOO OO(OOOOO OO OO,OO OOOOOOO) OOOO(OO O,OOOOO)O OOOO, OOO OOO,OOO,OOOO(O OOO,OOO,OOOO - OOO,OOO,OOOO)O OOOO OOOOO OOO OO OO O,OOO만원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므로 쟁점①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OOO OO(OOO) OOO O,OOOOO O OOOOOOOOOOO OOO OOO OOO OO O,OOOOOO OOOO OOOOO OOO O O OO O,OOOOO O OOOOOOO OOOO OOO,OOO,OOOOO OOO OO OOOOOO OOOO, OOO O,OOOOO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OOO에게 돌려 주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며 그 근거로 금전차용증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2.8.16. 은행대출로 OO O,OOOOO, OOOOO OO OOOO OO OO O,OOOOO, O OO O,OOOOOOO OOOO OOO에게 빌린돈 OOO을 대신 갚았다고 주장하며 금전차용증서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차용증서 3매(1998.8.6. 작성, 2002.8.19. 작성, 2006.12.12. 작성)를 검토한 바, 작성된 서식과 내용, 글씨체가 동일하며, OOO(1998.8.6. 차용증)과 청구인(2002.8.19., 2006.12.12. 차용증)은 날인조차 없고 채무자 OOO의 날인 역시 동일한 목도장으로 되어 있어 금전차용증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전혀 신빙성이 없다.
(2) 2007.11.30.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 O,OOOOOO OOOO OOOOOO OOOOO OO O,OOOOO이 이체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명으로 입금된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관리, 사용, 수익한다.
(1) 1999.8.6.OOO에 양도한 것이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2) 2001.4.23. 청구외 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 O OOOOOOOOOO OOOOO OOOOO, OO OOOO OOOOOOOOOOO O OOO OO O,OOOOO(OOO OO O,OOOO원 별도지급)에 취득한 후 쟁점토지의 양수자 OOO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쟁점토지 및 건물 모두 동일자에OOO에게 양도).
(3) OOO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OOO가 양도하기 10일전인 1999.7.27. 쟁점토지에 근저당설정하고 받은 대출금 OOOO OOOO OOO OO O,OOOOOO OOO OOO OOOO OO(OOO-OO-OOOO-OOO)O 이체한 것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국민은행 계좌사본에 나타난다.
(4) OOO이체한 내역이 동 계좌사본에 의해 나타난다.
(5) 2002.8.16. OOO“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 의해 나타난다.
(6) OOO OOO OO O,OOOOOO 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O)O OO O OOOO OOO OOO,OOOOOOO, OOO OOO 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 OO OOOO, OOOOOOOOOO OOOO OOOOO OOOO OO 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OOOO원임이 여신거래내역서에 나타난다.
(7) OOOO OOOO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 OO OOO 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 OOOO OOOO OOOO(OOOO, OOOOOO-OO-OOOOOO)로 입금된 것이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추적조사팀의 조사보고서 및 국민은행 발행 전표에 의해 나타난다.
(8) OOO에 입금되고 동일자에 출금된 것이 동 계좌사본에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김응삼과 청구인의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를 쟁점토지의 월 임대로 300만원으로 납부하였다고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OOO 임대수입에 대한 신고내역이 없고 쟁점토지를 임차하였던 건물주OOO또한 임대료 지급에 대한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확인된다.
(10)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OOOO 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OOO OOO OOO OO O,OOOOO OOOO OOOO OOO OO O,OOOOOO OOOOO, OOOO OOOO OO OO O,OOOOOO OOOO OOOOO OO순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OOO은 부부이지만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민법제830조에 의거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며, 같은 법 제831조에는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부는 각자 독립된 경제행위를 하는 주체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남편 OOO OOO OOO OO OOOOO OOO O OO, OOOO OOOO OOOOO OOO OOO OOOO OOOO OOOO OO O,OOOOOO OOOO OO OO O,OOOOOO OOOO OOO과 청구인의 금전대차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또한, OOOO OOOOO OO O,OOOOOO OO OO OO O,OOOOOO OOOO OOOO OOOO, OOO명의의 대출금 통장에서 이자가 지급되었고 청구인이 갚았다고 주장하는 증빙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07.11.30.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 O,OOOOOO OOOO OOOOO OOO O O OO O,OOOOO O OOOOOOO OOOO OO OO OO OOO,OOOOOO OOO OO OOOOOO OOOO, OO O,OOOOOO OOOO OOOO OOOO OOOO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①금액에서 OOOO OOOO OOOOOOO OOOO OOO O, OO O,OOOOO이 통장에서 인출되어OOO에게 전달되었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②금액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