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검토하여 쟁점금액이 금전대차거래금액인지, 아니면 물품을 실지로 구입하고 송금한 금액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쟁점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검토하여 쟁점금액이 금전대차거래금액인지, 아니면 물품을 실지로 구입하고 송금한 금액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9.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회사의 직원 정OOO 개인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청구인이 소매매출액으로 인정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이 청구인의 소매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유형표(사업무관 기타 입금내역, 고객물품판매내역 등 소명내역) 첨부서류(붙임1~붙임2)의 적요란에 기재된 개별소명사항을 거래관련 영수증 등 각종 증빙 및 금융거래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재조사하고, 아울러 김OOO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재조사 내용 등을 반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제1기에 청구인 직원 정OOO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OOO원(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소매매출 금액은 OOO원(현금영수증매출 OOO원)이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과는 관련 없는 금액인 고객 물품 판매대금 OOO원, 사업무관 기타입금액 OOO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소매매출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 직원 정OOO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청구인의 소매매출 해당금액인OOO원은 현금영수증 매출과 순수 현금매출금액으로, 청구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매매출(현금영수증 매출 + 순수 현금매출)분으로 신고한바 있으므로 경정대상이 아니다.
(1) 정OOO은 2010년 상반기 중 청구인의 직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정OOO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을 보면 송금대상이 OOO 대표이사 김OOO의 차명계좌(서OOO), 청구인 등으로 청구인이 고객물품 판매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OOO원)은 청구인이 직원계좌를 이용하여 무자료 매입 후 소매매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업무관 기타입금액 OOO원도 소매매출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소매매출액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청구인의 소매매출로 인정되는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기타현금)로 신고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공급대가)을 청구인의 최종 매출신고 누락분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의 직원명의 계좌 입금액 중 OOOOO원이 청구인의 소매매출액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소매매출로 인정한 OOO원이 청구인의 현금매출분으로 기 신고한 것이므로 소매매출누락액이 없는지 여부
(1) 이 건 부과처분 경위를 보면, OOO국세청장은 2011.5.9.부터 2011.6.27.까지 청구인 및 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직원인 정OOO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OOO원(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소매매출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동 소매매출분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입분 공급가액 OOO원은 추가원가), 여기에서 청구인이 기 소매매출(기타현금)로 신고한 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공급대가)을 청구인의 최종 매출신고 누락분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안)]를 처분청에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다.
(2) OOOO국세청장이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한 청구인 직원 정OOO(2009년 11월까지 OOO 법인 직영소매점에서 근무)의 2010년 제1기 중 계좌 총 입금액 및 소매매출 확정액은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 O OOOO (OO: OOOO, O)
(3) OOO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이 건 소매매출누락분 산정시 대응손금으로 인정한바 있는 김OOO로부터의 무자료 매입분 OOO원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OOO국세청장의 청구인, OOO, 김OOO에 대한 자금출처 실지조사(기간 2011.5.9.~2011.6.27.) 내용에 의하면 김OOO 등은 직접 투자한 중국현지기업으로부터 보이차 등을 수입하여 전국 30여개 OOO 대리점에 도매하는 사업자로, 김OOO는 자신의 차명계좌[이OOO 명의 차명계좌(OOO은행 1292023**) 및 서OOO 명의 차명계좌(OOO은행 92320201**)]를 이용하여 도매매출을 신고누락(공급가액 OOO원 - 청구인 직원 입금분 포함)하였고, OOO는 직원명의 계좌로 소매매출분(현금매출신고분 OOO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OOO원)을 송금받아 이를 신고누락하였으며(김OOO 차명계좌로 OOO 직원이 입금한 공급가액 OOO원은 무자료 매입분으로 판단), 청구인은 직원 정OOO 명의계좌로 소매매출분(현금매출신고분 OOO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OOO원)을 송금받아 이를 매출신고누락(김OOO 차명계좌로 청구인 직원이 입금한 공급가액OOO원은 무자료 매입분으로 판단)하였다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국세청장의 김OOO에 대한 고발서(OOO)에 의하면 김OOO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OOO의 총무로 있으면서 중국산 보이차 및 찻잔을 전국 전문판매점에 도매로 판매(2007.5.20.~2010.12.31. 기간 중 OOO에서 영업, 사업자번호 101-40-*)하고 매출대금을 보이차 애호가로 평소 친하게 지낸 이OOO 명의 차명계좌(OOO은행 1292023) 및 서OOO 명의 차명계좌(OOO은행 92320201****)로 무통장 분산입금(2007년~2009년 서OOO, 2010년 이세영)하게 한 후, 송금받은 금액 중 상품대금 OOO원(공급대가)을 신고․누락하여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포탈하고,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의 일부를 해외(중국)로 변칙유출 하였다 하여조세범처벌법제9조 제1항 제3호(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위반혐의로 2011년 8월 사업장 관할인 종로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국세청장이 김OOO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O검찰청 검사장은 2012.2.24.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는바, 불기소이유 주요내용(경찰서 의견서)은 <표3>와 같다. OOOOOOOOOO (라) 김OOO의 도매매출 누락 과세건과 관련한 국세청 심사결정서(부가2011-190, 2012.12.28.)에 의하면, OOO국세청장이 김OOO가 중국현지기업에 투자한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중 김OOO가 동호회 모임인 OOO 총무로서 관리하고 있던 OOO 계좌(서OOO 명의)의 입금액 중 OOO원(청구인 회사 직원 정OOO이 입금한 공급가액 OOO원 포함)에 대하여 김OOO가 OOO의 판매점에 보이차 등을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해, 국세청장은 김OOO가 OOO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OOO 물품판매액 OOO원(판매취소 OOO원 포함), OOO 구매예약금 OOO원, 대여금 회수 OOO원, 회원공동구매 증거금 OOO원, 기타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입금일자별 사용내역을 제출한 점, OOO 구매예약금 OOO원을 구매예약자들에게 반환하면서 예금반환금 OOO원, 현금반환금 OOO원에 대한 예금거래내역 등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김OOO가 제출한 금융관련 자료를 재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4)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과 관련하여 제시한 주요 증빙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매매출금액으로 본 쟁점금액 중 실제 소매매출금액은 OOO원(현금영수증매출 OO,OOO,OOO O OOOOOO OO,OOO,OOO원)이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과는 관련 없는 금액인 고객 물품 판매대금 OOO원, 사업무관 기타입금액OOO원 등이라고 주장하며, <표4>의 처분청 결정 소매현금매출액에 대한 입금 유형 및 신고내역표 및 관련 세부 부표를 제출하였는바, 세부 부표에는 항목별, 인별 적요가 기재되어 있다(붙임1, 2 참조). OOOOOOOOOO (OO: OOOO, O)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소매매출액에 해당하는OOO원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소매매출분으로 기 신고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과세기간별 현금매출(기타매출) 및 현금영수증 매출합계표를 <표5>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OOOOOOOOOO (OO: OOOO, O)
(5) 처분청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고객물품 판매액 11,600,000원이 청구인의 매출과 무관하다는 주장의 경우 정OOO은 2010년 제1기 기간 중 청구인(OOO)의 직원이었고, 정OOO 계좌의 출금내역을 살펴보면 OOO 대표이사 김OOO(보이차 등 미등록 사업자), 김OOO의 차명계좌주인 서OOO, 청구인 등에게 송금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에서 이는 고객물품 판매분이 아닌 청구인이 직원계좌를 이용하여 무자료 매입 후 소매매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인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중 미등록 사업자인 김OOO가 차명계좌(서OOO)를 이용하여 보이차 등을 도매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제세 결정하고, 무자료 매입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직원계좌를 통한 소매매출 신고누락 금액을 확인하여 결정하게 하였으며, 청구인 외 전국의 OOO 전문판매점에는 무자료 매입액에 대하여 자료통보하였는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직원 계좌를 이용하여 소매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김OOO로부터의 무자료 매입액 OOO원(공급가액)을 원가추인하여 소득세 등을 경정한 것은 타당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매매출로 인정되는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기타현금)로 신고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공급대가)을 청구인의 최종 매출신고 누락분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정OOO 계좌 입금적요란과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확인해본 바, 계좌입금액 중에서 현금영수증 발행내역과 일치하는 사항이 없어 순수 현금매출신고분만 차감).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처분청 결정 소매매출액에 대한 입금유형표(소명내역) 첨부서류(붙임1~붙임2)의 적요란에 입금유형별(사업무관 기타 입금내역, 고객물품판매내역 등)로 개별소명사항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처분청 결정 소매매출액에 청구인의 매출과 무관한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에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바, 동 개별소명사항에 대해 거래관련 영수증 등 각종 증빙 및 금융거래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소매매출액과 무관한 입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김OOO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재조사 내용 등을 반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매매출 누락금액 산정시 정OOO의 계좌입금액 소명사항과 청구인의 기 신고 현금영수증 발행내역과 일치하는 사항이 없어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행분 신고분은 제외하고 쟁점금액에서 청구법인이 기 소매매출액으로 신고한 기타 현금매출분 OOO원을 차감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소매매 출액으로 인정한 OOO원이 기 신고된 금액이므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