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5175 선고일 2012.03.29

청구인으로부터 상인을 소개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매출하였다는 확인서가 제출된 점, 청구인은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를 인도받고 물건 대금 전체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상행위를 영위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OOO 상당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도매)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무자료매입 공급가액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2011.9.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와 중국상인을 연결해 주고 인천항 주변에 물품배달이 되도록 도와주면서 약간의 수고비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자기영업을 위한 상행위를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의 경우 마진(거래이익)이 거의 없어 정상적인 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내용 등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거래상대방(중국상인)을 소개받은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인을 믿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이 지정하는 장소 등으로 물건을 배송하였고, 청구인은 일정한 수수료 개념의 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를 인도받고 물건 대금 전체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편 청구인은 2009년 12월 이후부터는 OOO와의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임OOO)가 2010.11.10. 도매/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로부터 화장품 등을 매입하여 중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초 청구인과 OOO와의 거래도 사업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진술기재 문답서(2010.7.22.)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거래상대방을 소개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을 믿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이 지정하는 청구인의 집주소 등으로 물건을 배송하였으며, 물건대금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OOO의 답변 등에 대하여 청구인은 물건의 배송은 OOO등 김OOO이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여 주었기에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며, 청구인으로서는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없어 일부 내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김OOO에게 배송한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중국상인OOO이 청구인의 핸드폰이나 메일로 주문과 함께 인천항 근처로 화장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 이를 OOO에게 알려주고 주문한 화장품 등을 인천항 근처 지정장소에 퀵서비스 등으로 보내주게 하였고 아래 <표> 내역과 같이 물건대금은 대부분 조선족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수고비를 차감한 금액을 즉시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를 인도받았고,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일정한 수수료 개념의 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건대금 전체를 계좌이체 및 현금수령을 하였으므로 계속․반복적인 거래를 한 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견적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OOOOOOOOO OOO OO OOOO (OO: OO)

(3) 살피건대, OOO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중국상인을 소개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매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OOO에게 소개하였다는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나아가 거래당사자(OOO 및 중국상인)로부터 소개비를 지급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OOO와 중국상인을 서로 연결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