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5170 선고일 2012.04.30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 상 거래대금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가 거래대금을 동일금액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5.28. 취득한 OOO(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2010.5.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실거래신고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9.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산업(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취득(취득가액 OOO원)하였다가 준공 이후에 분양가액보다 낮은 가격(양도가액 OOO원)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고 영수증에 날인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 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으므로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 관련 검인계약서(OOO군청 신고) 및 분양공급계약서, 취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OOO원, 분양공급가액이 OOO원, 취득세 과세표준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데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분양관련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건설이 2008.5.14.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09.5.28. 매매를 원인(2008.3.17.)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2010.5.12. 금OOO에게 거래가액 금 OOO원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5.28. 청구인이 채권최고액을 금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근저당권자 군위축산업협동조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달성군수가 처분청에 공문 통보(세무과-5659, 2011.5.16.)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5.29. 취득한 쟁점부동산에게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및 등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고 하고 있다.

(4) OOO는 쟁점부동산의 분양 시행사로부터 일괄 분양받은 단지내 상가 13호 중 쟁점부동산을 분양권 상태에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OOO원의 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인데도 부동산 중개인의 종용에 따라 계약성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영수증상 금액인 OOO원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약서에 날인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로 거래금액 등이 표시되지 않은 계약서와 OOO원에서 대출금액 OOO원을 공제한 잔여액 OOO원이 계산되어 있는 메모내용을 제출하고 있다.

(6) 청구인이 2010.8.19. 쟁점부동산의 매수자 금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총 OOO원을 수령하였고, 매매수수료는 별도로 지불한 사실이 있으며, 이 금원과 지불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그 정확한 사실을 알려달라고 하고 있다. (7) 청구인이 2010.5.11. 작성한 영수증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매수자 금OOO로부터 일금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중개인 이OOO가 2010.5.11. 작성한 확인서에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매매금액 확인시 정확한 금액을 얘기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발생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측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이 건 관련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심리내용에 의하면 심리담당자가 매수자인 금OOO의 처와 2011.8.2. 유선통화를 하였는바, 금OOO의 처가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금액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조사하였고, 쟁점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OOO에게 확인한바, 보관중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양도금액이 OOO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OOO원을 수령하였음을 날인한 영수증도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이 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가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확인하고 있는 반면,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있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