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장거래일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인된 이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장거래일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인된 이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은 2009년 4월경에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청구법인과 업무를 진행해 왔던 OOO센터의 담당자인 한OOO대리로부터 쟁점특판거래를 추가하여 참여할 것을 제안받았으며, 쟁점특판거래는 일반적인 B2B거래와 달리 OOO센터가 직접 OOO를 구매처로 지정하여 쟁점특판거래의 물품을 OOO로부터만 구매할 것을 지시하면서 필요한 물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 그리고 최종소비자들의 주소목록을 OO에게 직접 전달하고 청구법인에게는 OOO가 물품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OOO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하였고, OO는 2009년 당시 유통업계에서 인지도가 없는 소규모 업체이었으나 OOO센터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지시하였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특판거래에 필요한 물품구입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였고 대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구입대금에 4.5% 내지 7%정도의 이윤을 붙인 금액을 OOO센터에 청구하여 대금을 수령하였다.
(3) 조사청이 OOO센터 및 청구법인 외 12개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센터는 포인트몰사업을 영위하면서 5년간 OOO 외 2개 업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OOO 등과 회전거래를 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OOO3사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문OOO이며 사업자는 3개로 각각 등록되어 있으나 OOO센터의 사업장 14층에서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OOO센터 등은 카드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인트몰사업에서 재화의 이동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회전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관련 거래처와의 3단계 거래 흐름도는 아래〈표1〉과 같다. (다) 조사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법인 13개 업체, 행위자 20명 및 대표자 12명을 고발하고 1개 업체를 통고처분하였고 OOO3사의 경우 관련업체와 동시 고발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센터와의 거래계약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문OOO과 OOO의 직원인 한OOO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이 둘은 각각 가공거래 실행위자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OOO센터의 직원인 윤OOO, 구OOO가 발송한 메일을 증거자료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 확인한 바, 윤OOO과 구OOO는 OOO센터 직원이 아니라 OOO의 직원으로 실질 운영자인 문OOO의 지시에 따라 매출처와 매입처에 일정 수수료를 기재하고 각각의 매출처와 매입처에서 수수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메일로 발송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은 메일만 보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문OOO가 동일한 세금계산서 발행양식을 각 사에 메일 등의 형식으로 발송하면 이를 보고 각 거래처에서는 문OOO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수수료수익을 얻는 형태이고 실제로는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회전)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OOOO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문(2011가합1OOO, 2012.6.19.)을 보면, 청구법인과 OOO유통센타간의 물품대금청구사건은 ‘OOO카드 소멸포인트 특판행사’와 관련한 거래가 기존 물품공급계약과 달리 청구법인이 일정한 조건하에 OOO디엔에스에게 물품구매대금 명목의 대금을 지급하면, OOO유통센타가 그 대금에 한달 후 일정한 이윤을 더한 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OOO유통센타가 지정한 제3자인 OOO디엔에스에게 돈을 대여하면, OOO유통센타가 이를 한달 뒤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이 사건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OOO센터와 장기간의 거래로 OOO센터의 직원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었으며 OOO센터의 직원조직표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OOO유통센터와 청구법인 등과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거래이며, 청구법인이 쟁점특판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입고확인증, 물품인수인계, 발주서 등은 OOO디엔에스의 실질 운영자 문OOO의 지시에 의하여 물류센타 이OOO팀장이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점, 이 건과 관련된 민사판결문에도 쟁점특판거래의 약정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을 가진 것으로 판시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센터를 정부와 동일한 기관으로 믿고 그 주문 및 지시에 따라 OOO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OOO센터로부터 납품확인을 받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거래처간의 쟁점특판거래와 관련하여 교부․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회전)거래로 보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