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인된 이상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5165 선고일 2012.09.06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장거래일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인된 이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4.28. 설립되어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업(B2B)을 주업으로 하고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디엔에스(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9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O유통센터(이하 “OOO센터”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9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5.17.부터 2011.8.24.까지 청구법인과 OOO센터 등 13개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센터 및 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뒤,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1.9.9.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센터는 정부가 OOO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청구법인은 3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OOO센터의 주문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해 왔고, OOO센터는 2005년경부터 청구법인에게 공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전문유통업체에서 물품을 매수하는 업무와 그 물품을 신용카드회사 등에 판매하는 업무를 주식회사 OOO디엔에스, 주식회사 OOO씨디이엔에프(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아이유통(이하 “OOO”라 하고 3개 회사를 합하여 “OOO3사”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OOO센터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OOO3사는 한OOO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였고 2009년 4월경 한OOO으로부터 ‘OOO카드소멸포인트특판행사’ 거래(이하 “쟁점특판거래”라 한다)에 참여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센터를 정부와 동일한 기관으로 믿고 그 주문 및 지시에 따라 OOO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OOO센터로부터 납품확인을 받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대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동 매입과 매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실물거래로 믿고 거래한 청구법인에게 가공거래의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 및 OOO센터간의 거래는 『OOO(OOO3사) → 청구법인 → OOO센터 → OOO주식회사 → OOO3사』의 회전거래 구조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실물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비롯한 14개 법인을 동시 조사한 결과, OOO3사의 실지 운영자인 문OOO가 동일한 세금계산서 발행양식을 각 사에 메일 등의 형식으로 발송하면 이를 보고 각 거래처에서는 문OOO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이며, 실제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을 경정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과 거래처간의 쟁점특판거래와 관련하여 교부․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회전)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9년 4월경에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청구법인과 업무를 진행해 왔던 OOO센터의 담당자인 한OOO대리로부터 쟁점특판거래를 추가하여 참여할 것을 제안받았으며, 쟁점특판거래는 일반적인 B2B거래와 달리 OOO센터가 직접 OOO를 구매처로 지정하여 쟁점특판거래의 물품을 OOO로부터만 구매할 것을 지시하면서 필요한 물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 그리고 최종소비자들의 주소목록을 OO에게 직접 전달하고 청구법인에게는 OOO가 물품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OOO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하였고, OO는 2009년 당시 유통업계에서 인지도가 없는 소규모 업체이었으나 OOO센터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지시하였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특판거래에 필요한 물품구입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였고 대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구입대금에 4.5% 내지 7%정도의 이윤을 붙인 금액을 OOO센터에 청구하여 대금을 수령하였다.

(3) 조사청이 OOO센터 및 청구법인 외 12개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센터는 포인트몰사업을 영위하면서 5년간 OOO 외 2개 업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OOO 등과 회전거래를 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OOO3사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문OOO이며 사업자는 3개로 각각 등록되어 있으나 OOO센터의 사업장 14층에서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OOO센터 등은 카드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인트몰사업에서 재화의 이동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회전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관련 거래처와의 3단계 거래 흐름도는 아래〈표1〉과 같다. (다) 조사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법인 13개 업체, 행위자 20명 및 대표자 12명을 고발하고 1개 업체를 통고처분하였고 OOO3사의 경우 관련업체와 동시 고발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센터와의 거래계약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문OOO과 OOO의 직원인 한OOO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이 둘은 각각 가공거래 실행위자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OOO센터의 직원인 윤OOO, 구OOO가 발송한 메일을 증거자료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 확인한 바, 윤OOO과 구OOO는 OOO센터 직원이 아니라 OOO의 직원으로 실질 운영자인 문OOO의 지시에 따라 매출처와 매입처에 일정 수수료를 기재하고 각각의 매출처와 매입처에서 수수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메일로 발송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은 메일만 보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문OOO가 동일한 세금계산서 발행양식을 각 사에 메일 등의 형식으로 발송하면 이를 보고 각 거래처에서는 문OOO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수수료수익을 얻는 형태이고 실제로는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회전)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OOOO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문(2011가합1OOO, 2012.6.19.)을 보면, 청구법인과 OOO유통센타간의 물품대금청구사건은 ‘OOO카드 소멸포인트 특판행사’와 관련한 거래가 기존 물품공급계약과 달리 청구법인이 일정한 조건하에 OOO디엔에스에게 물품구매대금 명목의 대금을 지급하면, OOO유통센타가 그 대금에 한달 후 일정한 이윤을 더한 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OOO유통센타가 지정한 제3자인 OOO디엔에스에게 돈을 대여하면, OOO유통센타가 이를 한달 뒤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이 사건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OOO센터와 장기간의 거래로 OOO센터의 직원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었으며 OOO센터의 직원조직표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OOO유통센터와 청구법인 등과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거래이며, 청구법인이 쟁점특판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입고확인증, 물품인수인계, 발주서 등은 OOO디엔에스의 실질 운영자 문OOO의 지시에 의하여 물류센타 이OOO팀장이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점, 이 건과 관련된 민사판결문에도 쟁점특판거래의 약정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을 가진 것으로 판시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센터를 정부와 동일한 기관으로 믿고 그 주문 및 지시에 따라 OOO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OOO센터로부터 납품확인을 받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거래처간의 쟁점특판거래와 관련하여 교부․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회전)거래로 보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