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미분할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미분할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니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쟁점 가수금채권을 포 기하겠 다는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청구인 등 상속인들도 상속을 포기하 고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것이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쟁점가수금채권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본래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이상 그 중 청구인의 법정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당초 공제 부인한 배우자 상속공제액 OOO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조사종결일(2011.8.19.)까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그 부득이한 사유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6개월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면 배우자상속 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은 쟁점가수금채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10.11.26.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2010.11.26.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국심 2004중1053, 2004.7.2. 참고),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에 청구인의 지분을 명확히 기재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까 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OOO니트는 생산에 투입할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대부분이 불법체류자 로 신분노출을 꺼리는 까닭에 인건비 지급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와 4대 보험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상속인은 OOO니트로부터 돌려받을 의사없이 동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것이지 처분청 의견과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동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닌 점, 회수 의사가 있었다면 OOO니트에 구상권 행사를 하였을 것이나 행사한 적이 없고, OOO니트도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로 계상 한 사실이 없는 점, 피상속인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도 상속개시 후인 2010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OO,OOO,OOO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나 OOO니트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 고 있고, 대지급채권 중 일부는 청구일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도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대지급채권액을 OOO니트에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증여세액공제하여야 한다.
(2) 청구인 등은 피상속인의 미수임금 200만원과 퇴직금 OOO만원을 OOO니트에 청구하여 수령하는 등 법률에서 허용하는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행사한 점,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등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채권포기각서를 첨부하 여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피상속인의 생존당 시 OOO니트가 쟁점대지급채권의 상환면제 사실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대지급채권의 회수 를 포기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OOO니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② 쟁점대지급채권은 피상속인이 당초부터 회수의사 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채권 임의포기)으로 보아 증여세 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 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1)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용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채권포기각서(2010.5.1.)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O니트 대주주로서 그 동안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누적손실이 상당한바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본인의 단기대여금중 쟁점가수금채권액을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사회 의사록(2010.5.2.)에 의하면 주주단기차입금 중 주주인 피상속인의 쟁점가수금채권액을 2010.5.3. 회사의 결손보전에 충당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채권포기 무효통보서(2011.8.8.)에 의하면, 쟁점가수금채권액을 포기하겠다는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청구인 등도 포기하기로 했다는 뜻을 OOO니트에 전달한바 있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채권을 포기하고 OOO니트에서 채무면제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부인하겠다고 하는바, 청구인들은 상속세는 상속세대로 내면서 채권은 회수하지 못하게 되므로 쟁점가수금채권의 포기가 무효임을 선언하니 부활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사회 결의서(2011.8.8.)에 의하면, 청구인 등 상속인들의 쟁점가수금채권 포기 무효 선언 및 채권 부활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그 주장이 합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니트가 쟁점가수금채권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함에 따라 OOO니트의 주주 겸 피상속인의 형제들인 정OOO 등 4명은 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2010.8.31. 증여세 OOO만원을 납부하였다가, 청구인이 OOO니트에 채권포기 무효통보를 하고 OOO니트가 이를 수 용하여 OOO니트의 2010사업연도 채무면제익이 감소하고 1주당 가치가 채무면제익 발생전으로 환원됨에 따라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거부통지를 받자 2012.1.9. 이의신청을 제 기하였고, 이에 대한 심리결과 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채권포기각서는 원인무효 행위이고 이를 근거로 후에 진행된 절차는 원인무효 행위에 근거한 행위로 당연 무효에 해당하여 OOO니트의 1주당 가치는 채권포기 이전으로 환원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은 부당하다 하여 인용결정(강OOO의 2012-3, 2012.2.7.)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1.10.17. 처분청에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가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가수금채권 OOO만원을 피상속인이 OOO니트에 사전증여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이를 부인함에 따라 OOO니트에서는 상속인들 각자의 법정지분대로 상속인의 채권(가수금)으로 인정(부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2011.11.14.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배우자 상속공제 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2010.11.30.)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재산 분할신고를 하고 분할한 경우에 적용하고,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11.5.30.)까지 상속재산미분할신고를 하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11.11.30., 동 기한 경과후 결 정하는 경우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신고를 하여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 한을 경과한 2011.10.17. 상속재산미분할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0.11.26. 상속세 신고시 쟁점가수금채권을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전인 2010.11.26. 신고한 것으로 보아 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를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가수금채권은 분할이 가능한 상 속재산임에도 청구인 등이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억원을 한도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2008.6.10.부터 2010.4.9.까지 쟁점대지급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OOO니트 소속 외국인 근로자인 빈 등에게 지급되었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위 계좌에서 2010.6.10.부터 2011.1.10.까지 OOO원이 OOO니트 소속 외국인 근로자인 쿵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손OOO은 2012.5.17.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피상속인이 2000년 10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대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나) OOO니트는 쟁점대지급채권을 지급시기별로 소급하여 채권포기한 것으로 보아 2010.9.8. 2008,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2011.3.31.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였으나, 동 비용을 인건비로 손금산입함에 따라 세액의 추가 부담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채권포기각서를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OOO니트는 피상속인 의 생존당시 쟁점대지급채권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상속개시 후에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대지급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대지급채권은 피상속인이 회수의사 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