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장거래일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인된 이상 과세함은 적법한 처분이며,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세금계산서를 실제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가산세부과는 적법한 처분임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장거래일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인된 이상 과세함은 적법한 처분이며,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세금계산서를 실제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가산세부과는 적법한 처분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는 OOO공단이 100%를 출자한 중소기업청 산하의 공기업으로 가공거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상상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당연히 거래처의 외관을 신뢰하였고, 이 건 거래를 시작할 때에 사업자등록증과 예금통장을 제시받아 그 실질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 점
①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 고 수취하였으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2010.12.31. 내용증명으로 실물거래 없는 것이라고 알려줌에 따라 폐기한 것이며, 이것은 정상적인 거래절차에 의하여 수수하였다가 폐기한 세금계산서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가 주식회사 OOO등에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를 보면, 동 법인이 OOO 센터에게, 동 센타가 청구법인 에게, 청구법인이 △△△에게 각각 교부하는 등의 회전 문 거래방식으로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의 운영자인 문OOO는 동일한 세금계산서 발행양식을 각 법인에게 메일 등의 형식으로 발송하면 이를 보고 각각 문OOO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매출․매입세 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얻는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2)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3호에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는 2010년 1월부터 매월 일정한 수수료(0.1%)를 더하여 동일한 내용의 회전거래(가공거래)를 하던 중 2010년 11월 △△△의 실질 운영자인 문OOO가 잠적하며 대금결제에 문제가 발생하자 가공거래를 중단한 것이고, 거래처로부터 쟁점②매 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없으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인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②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4.26. 설립되어 어려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효율적 구매를 원하는 기업 간을 포털 및 쇼핑몰과 연결하여 중개하는 전자상거래업(B2B)을 주업으로 하고, 옥션과 같이 의약품 을 판매하는 중개판매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진술에 의하면, OOO 센터와의 거래를 위 한 담당자로 윤OOO를 소개받아서 유선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취하면서 거래처가 물품구매를 요청하면 청구법인이 OOO에 배송을 의뢰하여 발송하게 하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 앞으로 거래명세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처가 대금을 송 금하면 청구법인은 대행수수료 0.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OOO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위의 (가)의 절차에 의하여 거래한 후 OOO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중 2010.10.31. 수취한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는 OOO 가 구매대행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뒤 거래 처 에서 물품의 배송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지 아니함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당시에 동 세금계산서는 대상에서 제외하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