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여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에도 여전히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여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에도 여전히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2011.6.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부담부증여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6.15.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08.6.5.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10.6.3. 박OO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청구인의 대출금 합계 OOO만원을 승계시키면서 쟁점주택을 박OOO에게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바, 청구인은 부담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유상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OO은 모녀관계로서 1993.6.23.부터 2008.9.25.까지는 쟁점주택에, 이후에는 쟁점외주택에 같은 세대원으로 주민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여 이 건 양도 후에도 1세대 2주택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채무인수액 OOO만원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1.10.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4) 살피건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비과세 요건이 ‘1세대’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특례규정이므로 이 역시 1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요건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위 특례 규정에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당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2007서549, 2007.4.23, 국심 2004서3790, 2005.10.31. 등 참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자녀인 박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종전주택의 양도일 이후에도 여전히 청구인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규정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