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1공사의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은바, (가) 2006.12.6. 청구법인은 OOO과 도급금액은 OOO원, 도급기간은 2006.12.6.∼2007.11.5., 선수금을 OOO원으로 하는 OOO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던 중 2008년 6월 OOO이 공사중지 및 현장철수를 요구하여 2008.7.9.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합의한 뒤, 공사중단에 따른 합의금(기성금 명목)OOO원 중 선수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2회(2008.7.16까지 OOO원, 2008.10.10까지OOO원)분할하여 수령하기로 약정〔2008.7.14. OOO은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의하고 2008.7.11.을 해지일로 하여 신축공사 공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고 공시함〕하였으나, OOO이 합의금의 추가공제를 요구하며 지급을 불이행함에 따라 2008.11.3. 청구법인은 서울중앙지법에 합의금 지급이행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법 2008가합108434)을 제기하였고, 2010.11.15.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0.11.18.까지 지급받기로 OOO과 합의한 후, 2010.11.16.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의 쟁점1공사에 대한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신고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OO: OOO) (다) 처분청은 쟁점1공사의 경우, 합의서 작성시점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작업진행률 100%) 된 것으로 보아 합의일이 속하는 2008년 사업연도에OOO원에서 기 인식한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OOO원을 차감한OOO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소신고한 공사 수입금액 OOO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합의금OOO원 중 선수금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다음으로 쟁점2공사에 대하여 보면, (가) 2005.4.1. 청구법인은 OOO과 도급금액은OOO, 도급기간은 2005.4.1.∼2005.9.19.로 하는 연수원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2006년 2월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한 후 2007.9.3. 연수원 건물 및 시설물 등을 OOO에 인수인계하였으나, OOO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2008.8.19. 계약금액 중 미지급금OOO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추가공사대금 OOO원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법 2008가합80949)을 제기하였고, 2010.7.9.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 성립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08가합80949, 2008가합128858, 2010.7.9.)에 의하면, 신축건물인 연수원의 공사를 완공하여 2006년 2월경 준공검사를 받았고, 추가공사를 시공하여 2006년 10월경 추가공사도 완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쟁점2공사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OO) (다) 처분청은 쟁점2공사의 경우, 공급시기는 공사도급금액이 OOO원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공사를 실시하여 건물 신축 관련 용역제공이 완료된 2007년 2기로 보아 과소신고한 공급가액OOO원을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① OOO과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OOO원(선지급금OOO원 포함)으로 합의하였으나, OOO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11.15.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공사대금 OOO원을 2011.11.18.까지 받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쟁점1공사의 공급시기는 2010.11.15.이고, ② OOO의 연수원 신축공사는 2006년 2월경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미완 공사로 인하여 계속 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 OOO원 및 추가공사대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2010.7.9.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날이 쟁점2공사의 공급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에 의하면,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1공사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8.7.9.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대금을 OOO원(공급가액)으로 약정한 사실 및 2008.7.14.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공시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는바, 동 공사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인 2008.7.9.로 보는 것이 적법하고, 쟁점2공사의 경우, 청구법인이 신축건물인 연수원의 공사를 완공하여 2006년 2월경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 2006.10월경 추가공사도 완공한 사실 및 2007.9.3. 연수원 건물 및 시설물 등을 OOO에 인수인계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는바, 동 공사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인 2007.9.3.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적법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6)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공사도급업체들과 소송중에 있어 소송결과가 확정된 2010년에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위 가산세와 관련한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7) 따라서, 처분청이 공급시기를 쟁점1공사는 2008.7.9.로, 쟁점2공사는 2007.9.3.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