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과 별도로 청구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와 쟁점주식 중 12만주를 양도한 거래는 명의수탁에 따른 거래가 아니라 실지거래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명의신탁 대금이 아닌 주식양도대가를 차감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이 건과 별도로 청구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와 쟁점주식 중 12만주를 양도한 거래는 명의수탁에 따른 거래가 아니라 실지거래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명의신탁 대금이 아닌 주식양도대가를 차감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4.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OOO, 2007년 귀속 OOO, 2008년 귀속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을 OOO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조사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계열분리하기로 하고 아래 <표> 내역과 같이 2003.6.3. 하OOO과 그 배우자 김OOO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의 주식 40만주OOO을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되 주식회사 OOO 외 2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1,085,520주(지분율 90.37%)를 약 OOO에 하OOO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6.16. 위 OOO의 주식 매수자에 신OOO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2003.12.31. 신OOO을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주주로 명의개서하였다. (나) 이후, 신OOO 명의의 쟁점주식은 2004년 7월경 매매대금 OOO에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명의개서되었다가, 2008.6.20. 청구인이 쟁점주식 중 12만주를 하창식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게 다시 양도한 것으로 명의개서되었다. (다) 조사관서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금융추적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하OOO은 2004년 7월에 OOO으로부터 OOO을 인출(차입금 회수)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는데, 청구인은 동 OOO을 쟁점주식의 양수대금 명목으로 신OOO에게 지급하였고, 신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을 다시 하OOO에게 송금하였으며, 하OOO은 동 OOO을 다시 OOO에게 입금(가수금 입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청구인과 하OOO은 고향이 비슷하여 일찍부터 오빠․동생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청구인은 하OOO과의 인연으로 2003.9.5. OOO에게 OOO을 대여(청구인 등은 투자로 주장하고 있으나 투자약정서는 분실하였다며 제시하지 못함)하였다가, 2008년 6월에 잔여 원금 OOO을 회수하기 전까지 총 OOO을 회수하여 총 OOO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의 부사장 변OOO이 작성한 전산화일(정산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중 12만주의 양도대금 OOO을 차입원금과 상계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2003년에 대여(투자)한 원금 OOO이 2004년에 이미 회수되었다면, 2008년에 투자원금이 OOO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위 OOO을 투자원금 회수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을 대여금 회수를 가장한 명의신탁으로 보는 한편, 청구인이 OOO에게 OOO을 대여하였다가 원금 OOO 및 이자 OOO 합계 OOO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이 아니라 실지 취득하였다가 그 중 12만주를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OOO은 쟁점주식 중 12만주의 양도대금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주식 관련 취득 및 양도대금을 제외할 경우, 청구인은 OOO에게 OOO을 대여하였다가 원금 OOO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건과 별도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신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와 쟁점주식 중 12만주를 OOO에게 양도한 거래는 명의수탁에 따른 거래가 아니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쟁점주식 24만주의 취득대금 OOO 지급내역, 쟁점주식 중 12만주의 양도대금 OOO 수령내역 및 그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우리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의견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이 아니라 실지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조심 2011서2468, 2012.4.30. 참조).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OOO을 대여하였다가 총 OOO을 회수하였는데, 쟁점주식 24만주를 OOO의 대표이사 하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중 12만주를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취득대금 상당액인 OOO을 차감할 경우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은 OOO이라고 보았으나, 위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이 아니라 신OOO으로부터 실지 취득하였다가 그 중 12만주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를 OOO의 투자 내지 대여와는 별건의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금액은 OOO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