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담은 접대행위를 하지 않고 접대부들이 받는 봉사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자이므로, 마담에게 지급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기 어려움
마담은 접대행위를 하지 않고 접대부들이 받는 봉사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자이므로, 마담에게 지급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1.8.18.~2011.8.2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2기~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0년 7월분~2011년 1월분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및 교육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별지1> 청구인에 대한 과세내역 참조)은
1. 2010.8.2.~2011.1.25. 김OOO의 OOO은행 계좌(9245)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OOO천원OOO으로 보고, 2010.8.18.~2011.1.31. 이OOO의 OOO은행 계좌(1002-*-5***)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OOO천원OOO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①금액은 마담의 봉사료이므로 이 건 사업장의 매출금액(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즉, 처분청은 마담의 경우 봉사료를 수령할 자격이 없다고 보았으나 이 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마담은 청구인과 고용관계 없는 자유직업으로서 경우에 따라 유흥접객원과 같이 고객을 직접 응대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에 해당하고, 마담은 봉사료 외에 별도로 지급받는 소득이 없으므로, 쟁점①금액은 수입금액 제외대상인 마담의 봉사료에 해당한다. 마담은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진 다음 날 고객이 지급한 봉사료를 청구인으로부터 일괄 수령하여 자신에게 소속된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를 지급한 후 마담활동의 대가로 일정 금액의 봉사료를 지급받으며, 봉사료지급대장에는 유흥접객원과 마담이 각자 자신이 수령한 봉사료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인바, 쟁점①금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마담의 봉사료에 해당한다. 한편, 조사청에서는 이 건 사업장과 규모가 비슷하며 사업 내용이 같은 주식회사 뉴OOO(이하 “뉴OOO”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테크(이하 “OOO테크”라 한다)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뉴OOO와 OOO테크에 관하여는 마담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대부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마담의 봉사료를 전액 부인한 것은 잘못이다.
(2) <별지3>과 같이 봉사료지급대장이 일부 작성 누락되거나 부실 기재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쟁점②금액은 실제 봉사료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를 봉사료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조사청은 봉사료지급대장의 작성 없이 지급한 봉사료 OOO백만원, 종업원의 친필서명확인서의 작성 없이 지급한 봉사료 OOO백만원을 종업원 봉사료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설령 국세청 고시에 위반하여 봉사료지급대장을 부실 기재하는 등 일부 관리 소홀에 관하여 세법상 규정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사업장 근무 및 봉사료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유흥접객원의 자필확인서, OOO여성병원에서 이 건 사업장의 유흥접객원에게 발급한 보건증, 종업원 봉사료에 관한 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는 소득금액합산표 등에 의하여 실제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금액은 종업원 봉사료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조사청에서는 이 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일부 유흥접객원이 2~3일 또는 긴 경우 일주일 정도 해외여행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동 유흥접객원이 이 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수령한 봉사료 OOO백만원을 전액 부인하였으나, 해외여행기간 중 지급된 봉사료는 마담이 소속 유흥접객원에게 가불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 지급시 마담이 대신 수령하여 봉사료지급대장에 대신 서명한 것으로서, 설령 봉사료지급대장 기록시 지급일자 및 일부 오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유흥접객원의 이 건 사업장 근무 및 봉사료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자필확인서, 보건증, 소득금액합산표 등에 의하여 동 유흥접객원들의 이 건 사업장 근무 및 봉사료 수령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어도 여권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외 출국기간 동안의 봉사료 금액 OOO백만원을 제외한 유흥접객원의 봉사료 OOO백만원은 실제 지급된 봉사료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조사청은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된 종업원(유흥접객원, 밴드연주자)의 서명이 친필서명확인서에 기재된 서명과 서로 달라 타인이 대리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봉사료에 관하여 이를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전액 부인하였으나, 일부 부실 기재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종업원의 자필확인서, 보건증 등에 의하여 유흥접객원 및 밴드연주자의 이 건 사업장 근무 및 봉사료 수령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실제 지급된 봉사료로서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밴드연주자는 모두 남자로서 유흥접객원과 달리 봉사료 수령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없어 사후에 봉사료 지급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친필서명확인서 및 봉사료지급대장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은 있으나, 단지 봉사료지급대장 등의 부실 기재를 이유로 실제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밴드연주자 39명 전원의 봉사료 OOO백만원(OOO백만원의 오기로 보임)을 전부 부인한 것은 잘못이다.
(3)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이 건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금액과 봉사료 지급액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금액과의 차액 OOO백만원 중 2011년 1월분 차액(OOO백만원)인 쟁점③금액의 경우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2011년 1월분 봉사료 OOO백만원에 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었을 뿐 실제 봉사료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그 후 소득자료제출집계표 및 지급조서에 의하여 OOO백만원을 정상적으로 봉사료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③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조사청은 청구인이 김OOO과 이OOO 명의로 된 각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 건 사업장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④금액(OOO백만원) 중 일부 중복 계상되거나 매출신고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김OOO의 OOO은행 계좌(924501010, 이하 “김OOO의 예금계좌”라 한다)에 관한 상세 계좌정보자료에 의하면, 동 계좌로 2010.8.10. 입금된 OOO천원에 관하여 현금 OOO천원 및 자기앞수표 OOO천원으로 입금내역이 구분표기된 것, 2010.8.19. 타행환 입금액 OOO천원에 관하여 대체입금 OOO천원 및 자기앞수표 OOO천원으로 입금내역이 구분표기된 것, 2010.10.19. 타행환 입금액 OOO천원에 관하여 대체입금 OOO천원, 자기앞수표 OOO천원으로 입금내역이 구분표기된 것, 2010.10.19. 입금액 OOO천원에 관하여 대체입금 OOO천원 및 자기앞수표 OOO천원으로 입금내역이 구분표기된 것이 확인되나, 처분청은 입금액과 입금내역이 구분표기된 것을 각각 매출누락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OOO천원OOO을 중복과세하였고, 2010.10.19. 입금된 자기앞수표 OOO천원 중 OOO천원은 직원 박OOO에게, 나머지 OOO천원은 직원 유OOO에게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회수한 금액이므로 위 합계액 OOO천원OOO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이OOO의 OOO은행 계좌(1002-642-5, 이하 “이OOO의 예금계좌”라 한다)에 2010.9.27. 입금된 OOO천원, 2010.11.30. 입금된 OOO천원, 2010.12.27. 입금된 OOO천원, 2011.1.14. 입금된 OOO천원, 2011.1.25. 입금된 OOO천원, 합계 OOO천원은 전부 박OOO의 예금계좌(OOO은행 66**-1***, 이하 “박OOO의 예금계좌”라 한다)에서 공과금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이OOO의 예금계좌로 대체입금된 것으로서, 박OOO의 예금계좌는 이 건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로서 그 입금액은 이미 매출금액으로 신고되었으므로 이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OOO천원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통상 유흥업소의 마담은 유흥접객원을 공급?관리하고 유흥접객원이 받는 봉사료에서 10~20%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존재로서 유흥접객 업무와는 무관하며, 이들은 자신이 받을 수수료를 담보하고 자신이 거느린 유흥접객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유흥업소로부터 유흥접객원에 대한 봉사료를 직접 수령한 후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유흥접객원에게 분배하는데, 세무조사 당시 마담을 대상으로 한 대면확인에서 이 건 사업장의 마담은 봉사료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아래 <표1>과 같이 봉사료 지급내역을 검증하면 마담의 봉사료 비율이 20.4%에 달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허구임이 증명된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동일 업종업소인 뉴OOO와 OOO테크에 대하여는 마담 중 일부의 봉사료만을 부인하였으면서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는 마담의 봉사료 전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무조사 결과를 오해한 것으로 뉴OOO와 OOO테크의 경우 폐업한 업체로서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고 영업당시 대표자가 조사 시작과 동시에 잠적하는 등 조사에 불응하여 확인 가능한 마담에 대하여 봉사료를 부인한 것일 뿐 나머지 마담의 봉사료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OOOOOOOOOO OOOO OOO OOO OO (OO: OOO) O OOOOOOO OO, OOOOO OOO OO O OOOOO 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2) 쟁점②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봉사료지급대장이 작성된 사실이 없거나 친필서명확인서 없이 지급된 봉사료의 경우 국세청 고시(제2009-52호)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서 수입금액에서 제외될 수 없고,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수령 서명만이 되어 있고 금액란이 비어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사후 작성된 봉사료지급대장 및 친필서명확인서에서 알 수 있듯이 유흥접객원 등 관련인들이 모두 청구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청구인은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인적사항을 이용해 필요한 증빙자료를 얼마든지 추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므로, 금융자료와 같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증빙을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출하는 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없다. (나) 해외체류기간 동안 봉사료가 지급된 유흥접객원에 대한 봉사료 전액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가불금액이라고 주장하다가 추가 항변에서 해외체류기간 중 지급된 금액만 부인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바꾸었으나 유흥접객원이 출국한 기간동안 봉사료지급대장을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없으며, 봉사료지급대장상 유흥접객원이 국내에 있을 때나 국외에 있을 때나 항상 동일한 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동 대장이 유흥접객원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 타인에 의하여 작성된 봉사료지급대장의 경우, 청구인은 단순히 봉사료지급대장이 부실하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지급된 봉사료를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제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봉사료지급대장마다 수령자의 서명이나 필체가 다르고 금액을 수정하고 휴일에도 서명이 되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성명마저도 틀리게 기재되어 있는 등 허위 작성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2011년 1월분 신용카드 매출액 중 봉사료 금액이 OOO백만원이고 지급조서 제출금액도 OOO백만원으로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사업장에서 작성된 봉사료지급대장상 2011년 1월분 봉사료 지급 총액은 OOO백만원에 불과하므로 그 차액 OOO백만원OOO은 봉사료지급대장의 작성없이 임의로 봉사료로 처리한 금액이므로 수입금액에 산입되어 과세되어야 한다.
(4) 쟁점④금액 중 김OOO의 예금계좌에 중복 입금액으로 나타나는 OOO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아무런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김OOO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현금매출액 중 OOO백만원은 확인 결과 중복하여 매출로 계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박OOO, 유OOO에게 대여하였다 회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OOO백만원은 단지 수표에 두 사람의 이름만 이서되어 있을 뿐 이 건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무관한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된바 없다. (나) 청구인은 이OOO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현금매출 신고누락액 중 OOO백만원은 공과금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박OOO가 이OOO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박OOO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 및 박OOO가 이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박OOO의 예금계좌에서 이OOO의 예금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것일 뿐, 동 금액(OOO백만원)이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공과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이라면 박OOO의 계좌에서 납부하거나 현금인출하여 납부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일부러 차명계좌로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은 동 금액이 정상적인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① 마담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봉사료지급대장 또는 친필서명확인서가 없이 지급된 봉사료, 타인이 대신하여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한 밴드연주자 등에 대한 봉사료, 해외출국기간 중에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이 있는 유흥종업원에 대하여 지급된 봉사료 전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 계상액과 봉사료지급대장상 봉사료 금액간의 차액 상당의 봉사료를 부인한 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1) 2010년 제2기~2011년 제1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및 처분청의 과세 현황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과 봉사료의 각 비율은 35.0%, 65.0%이고, 처분청이 과세한 매출금액과 봉사료의 각 비율은 60.7%, 39.3%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 OO O OOOO OO OO (OO: OOO)
(2) 쟁점①에 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이 건 사업장의 마담을 대상으로 한 대면확인에서 마담은 유흥접객원이 받는 봉사료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담은 유흥접객원과 달리 봉사료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봉사료지급대장상 마담의 봉사료로 기재된 쟁점①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담 및 유흥접객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한바, 동 확인서 등에 의하면 마담의 역할은 유흥접객원의 관리(선정 및 배정),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를 다음날 사업주로부터 수령하여 마담의 봉사료를 일정부분 공제하고 지급하는 일, 고객에 대한 사전예약(룸 예약 및 방문시간 등), 고객 응대 및 주문, 유흥접객원과 같이 고객 직접 응대, 유흥접객원 만족도 확인을 위한 수시 룸 방문 및 고객 확인, 유흥접객원의 일시 부재시 유흥접객원을 대신하여 고객 응대 등이고, 그 대가로 마담은 유흥접객원의 봉사료 중 일정율(5~15%)의 봉사료와 마담의 봉사료로 봉사료 지급대장상 지급금액을 영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마담은 청구인과 고용관계 없는 자유직업으로서 경우에 따라 유흥접객원과 같이 고객을 직접 응대하고, 마담활동의 대가로 받는 봉사료 외에 소득이 없으며,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진 다음날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면서 마담활동의 대가로 자신의 봉사료를 지급받은 후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마담의 역할(유흥접객원 배정, 관리, 봉사료 지급 등) 및 마담활동에 대한 대가 수령 사실 등이 기재된 마담의 봉사료 수령 확인서, 각 마담별로 작성된 봉사료지급대장 및 친필서명확인서, 인감증명서, OOO여성병원에서 이 건 사업장의 마담에게 발급한 건강검진필증, 마담의 봉사료에 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금액합산표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및 제9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고,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기타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하며,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봉사료”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실제 지급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서 말하는 “봉사료”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무형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 건 사업장의 마담은 유흥접객원과 달리 고객에게 직접 유흥접객행위를 제공한다기 보다는 고객을 유치하거나 자신이 거느린 유흥접객원들을 관리하면서 담당으로 정해진 고객을 접대하고는 그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유흥음식요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담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도 고객이 청구인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마담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마담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의 봉사료가 아니라, 마담이 업주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 내지 사전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판매수당의 일종에 불과한 것으로서, 단지 유흥음식요금과 구분하여 봉사료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2000서3076, 2001.2.24. 같은 뜻). 따라서, 쟁점①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은 봉사료지급대장 또는 친필서명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봉사료 수령자에게 지급한 봉사료, 해외체류기간 중 봉사료 지급사실이 있는 유흥접객원에 대하여 지급된 전체 봉사료, 봉사료지급대장을 타인이 대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봉사료는 실지 봉사료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봉사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실을 뒷받침하는 심리자료로 봉사료지급대장, 친필서명확인서 등을 제출한바, 일부 봉사료지급대장에는 금액란이 아예 비어 있고 수령인의 서명만이 되어 있거나 타인이 대리 서명한 경우도 있으며, 해외체류기간 중 봉사료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봉사료지급대장 등도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봉사료지급대장 또는 친필서명부가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봉사료지급대장을 타인이 대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종업원의 자필확인서 및 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등에 의하여 봉사료 지급사실이 확인되며, 해외체류기간 중 봉사료 지급사실이 있는 유흥접객원의 경우 봉사료지급대장 작성에 일부 착오가 있었으나 실제 봉사료를 지급하였고 설령 해외체류기간에 지급된 봉사료는 부인한다 하더라도 국내체류기간에 지급된 봉사료는 실지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봉사료로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은 이 건 사업장에 실제 밴드연주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봉사료지급대장의 작성 누락 등을 이유로 봉사료 전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유흥접객원 및 밴드연주자의 자필확인서, 친필서명부, 봉사료지급대장, 유흥접객원 등의 건강검진필증, 종업원의 봉사료에 관하여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소득금액합계표 등을 제출하였다. (다) 국세청 고시 제2009-52호는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하고,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며,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고,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알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세무조사 당시 봉사료지급대장 또는 친필서명확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타인이 대신 서명한 봉사료지급대장, 수령인의 서명만이 기재되어 있고 봉사료 금액란이 비어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등이 발견되어 실제 봉사료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봉사료 지급증빙으로 종업원의 친필서명확인서, 건강검진필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종업원은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있고, 건강검진필증도 임의로 작성 가능해 보이므로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봉사료 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유흥주점업의 영업특성상 밴드연주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세무조사 당시 봉사료지급대장에 타인이 대신 서명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임의로 작성 가능한 확인서 등 외에 달리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해외체류기간 중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이 있는 유흥접객원의 봉사료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중 봉사료가 지급된 것으로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되어 있고, 동 서명이 유흥접객원의 국내거주기간 중 봉사료가 지급되었을 때의 서명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②금액 상당액의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봉사료지급대장 등에 일부 부실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종업원에게 지급된 쟁점②금액을 매출금액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의 봉사료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은 쟁점③금액(OOO백만원)에 관하여 2011년 1월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된 봉사료 금액(OOO백만원) 가운데 봉사료지급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한 봉사료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③금액에 관하여 종업원 봉사료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이는 봉사료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③금액에 관하여 봉사료로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2012.1.31.자 소득자료제출집계표 및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년 1월분 신용카드 매출액 중 봉사료 금액이 OOO백만원이고 사업소득 지급조서 제출금액도 OOO백만원으로 종업원 봉사료로서 관련 제세도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2011년 1월 이 건 사업장에서 작성된 봉사료지급대장상 봉사료 지급 총액은 OOO백만원으로 그 차액인 쟁점③금액은 봉사료지급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하여 실제 봉사료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매출금액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의 봉사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④에 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은 이 건 사업장의 직원인 김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OOO백만원 및 이동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쟁점④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았다. (나) 먼저, 청구인은 김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백만원은 중복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김OOO의 예금계좌에 관한 상세 계좌정보자료를 제출한바, 이를 보면 동 계좌로 2010.8.10. 입금된 OOO천원에 관하여 현금 OOO천원 및 자기앞수표 OOO천원으로, 2010.8.19. 타행환 입금액 OOO천원에 관하여 대체입금 OOO천원 및 자기앞수표 OOO천원으로, 2010.10.19. 타행환 입금액 OOO천원에 관하여 대체입금 OOO천원, 자기앞수표 OOO천원으로, 2010.10.19. 입금액 OOO천원에 관하여 대체입금 OOO천원 및 자기앞수표 OOO천원으로 각 입금내역을 구분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처분청도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제출한 답변서에서 김OOO의 예금계좌에 구분표기된 입금액과 입금내역을 각각 매출누락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OOO천원을 중복하여 과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2010.10.19. 입금된 자기앞수표 OOO천원 중 OOO천원은 직원 박OOO에게, 나머지 OOO천원은 직원 유OOO에게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회수한 금액이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박OOO과 유OOO이 이서한 수표를 제출하고는 있으나, 동 금액이 대여금 회수액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은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박OOO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OOO천원은 공과금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이체된 것으로서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OOO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자료에 의하면, 2010.9.27. 입금된 OOO천원, 2010.11.30. 입금된 OOO천원, 2010.12.27. 입금된 OOO천원, 2011.1.14. 입금된 OOO천원, 2011.1.25. 입금된 OOO천원, 합계 OOO천원은 전부 박OOO의 예금계좌에서 공과금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이OOO의 예금계좌로 대체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예금실적거래증명에 의하면 박OOO의 예금계좌는 이 건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계좌로서 동 예금계좌상 입금액은 매출금액 내지 봉사료로 기 신고되었으므로, 박OOO의 예금계좌에서 이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OO,OOO천원은 이중으로 매출누락 금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④금액 중 중복하여 매출누락으로 계상된 OOO천원OOO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O OOOO OO OOOO (OO: 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