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제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한 현금지급액을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에 산입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서-5126 선고일 2012.02.07

양도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사후 작성되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분양권 취득 당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어 고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금 실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에 산입하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2000.5.22. 정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01.5.21. 김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확인하여 2011.8.2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OOO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OOO에 매수하였고, 2차 중도금 OOO을 청구인이 불입하였으므로 OOO을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정OOO이 쟁점분양권의 매도가액이 OOO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OOO을 계약금이라고 볼 경우 동 금액은 처분청이 본 매매대금 OOO의 6.3%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계약금(10%)과 맞지 않는다. 또한 형제들에게 빌려준 돈을 당시 회수하였고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큰 금액도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2차 중도금의 경우 통장에서 인출된 내역이 없음에도 납부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이 당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므로 통장에서 인출된 내역이 없다 하여 현금지급 주장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지 양도가액이OOO이라는 정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거래일로부터 11년 남짓 경과한 2011년 7월에 작성된 것으로서 정OOO은 동 확인서의 기재내용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증빙없이 사인간에 작성된 것이어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를 받고난 후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OOO이라고 진술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이며, 거래대금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없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현금지급 주장액을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양수한 김OOO의 소명서를 근거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지점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OOO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에서 예금계좌 출금액과 2차 중도금 납입액을 합한OOO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자 2011.8.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매매계약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OOO은행 OOO지점이 2011.7.7. 발행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에서 2000.4.21.과 2000.5.19. 각OOO이 대체지급되었고, OOO계좌(OOO-OOOOOO-OO-OOO)는 2000.5.22. 해약되어 해지금액OOO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위 MMDA계좌에서 인출한 OOO을 지급하였고, 위 MMDA계좌에서 인출한 OOO과 정기예금계좌 해지금 중 OOO으로 2000.5.22. 잔금 OOO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보유 현금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정OOO은 2000.4.21. 청구인과 매매대금OOO에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11.7.26.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 총사업내역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9.18.부터 2003.1.31.까지 경기도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분양권의 취득당시에는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형제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것과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MMDA계좌에서 2000.4.1.부터 2000.5.22.까지 1회당 OOO 이상의 현금 인출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0.5.22.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수회 고액 현금 인출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나, 인출시기상 이 건 거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진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정OOO은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을OOO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이 건 부과처분관련 과세예고통지가 있은 후에 작성된 것이고, 정OOO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동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분양권의 취득당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당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친척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는지와 쟁점분양권의 취득당시 친척 등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현금지급 주장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동 금액을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