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여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하여 얻은 시세차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5124 선고일 2012.05.22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 설립은 증여세 과세제외 규정이 없고 증권거래법에 따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였다 하여도 고가양도하여 얻은 시세차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는 1999.11.1. 개 업 하여 출판, 영상물 제작 등을 하는 연예기획사로 2006.9.30. 코스닥 상 장법인 OOO와 합병하였다.
  • 나. OOO은 2006.7.14. OOO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여 완전자회사가 되었고, 주식의 교환당시 주식가치를 증권거래법등에 의한 기준주가방식 등을 적용하여서 OOO는 1주당 OOO원으로, OOO은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 1주당 OOO 주식 2.82주와 교환(16,822/5,958 = 2.8234896)하였는바, OOO 주식 98,8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청구인은 주식의 포괄 적 교환에 따라 OOO 주식 279,102주를 취득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포괄적 주식 교환당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의 1주당 평가액이OOO원임에도 OOO원으로 하여서 고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통하여 OOO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주식교환일 현재 OOO 주식의 교환 대가는 OOO원(종가 OOO원에 주식교환비율 2.82를 곱한 금액)으로 OOO의 1주당 평가액 OOO 원과의 차액(1주당 OOO원)에 대하여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 세하게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1주당 평가차액 OOO원에 쟁점주식(98,850주)를 곱한 금액 OOO원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4.20. 청구인에게 2006. 7.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증권거래법제19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에 의한 합병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과 OOO는 2006. 4.19.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존사업의 분할을 거쳐 2006.9.30. 합병결의 및 합병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의 일환으로증권거래법에 따른 것이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OOO의 최대주주인 조OOO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서울중앙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 여 승소하였고 위 법원의 판결문(사건번호 2010구합31287, 2011.1.27., 2011누8460, 2011.8.19., 2011두 22075, 2011.12.22.) 에 의하면 OOO과 OOO의 포괄적 주식교환이 「 증권거래법」 등에서 규정한 주식산정 방법에 따라서 외부평가기관의 적정의견을 받아 교환비율을 산정하여 거래한 것으로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체결된 이상 같은 법 등에 의한 합병의 경우와 동일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에 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만큼, 이 건 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

(2) 증여세 과세 여부는 주식의 교환비율과 관련이 있고 OOO 과 OOO의 주식 교환비율은증권거래법등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것인 바, 처분청은 OOO회계법인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보충적인 평가액인 1주당OOO원을 교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의견이나, 기업의 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매출은 전반적인 시장상황과 시장에서의 그 기업의 위치로 인하여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산정한 쟁점주식 및 교환주식의 가액은 정당한 시가임에도 이를 고가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증권거래법제19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에 따라 하는 합병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상법제360조의2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제외규정이 없으므로,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여 포괄적인 주식교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과대평가하여 고가에 양도하고 상장법인 주식을 저가로 인수함에 따 라 얻은 시세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교환당시에 산정한 각각의 가격을 인정할 것을 주장 하나, 쟁점주식의 교환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주 식 교환․이전신고서의 평가의견서를 보면, OOO이 제출한 향후 2개 년 동안의 추정손익은 회사가 제시하는 추정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평가한 것이라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쟁점주식 평가시점에 O O OO 의 매출액이OOO원 정도로 예상되나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이 추정매출액을 OOO원으로 과대평가하였고, 2002년 이후 평균매출액 이 OOO원에 불과함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없이 추 정매출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326%, 395%로 하였다. OOO은 2006.4.17. 유상증자 당시의상증법에 의한 수익가치 및 자산가치가 “0”원인 자본잠식상태의 법인으로 당시에 1주당 발행가액이 OOO원에 불과하나, 회계법인이 유상증자일을 분석기준일 로 하여 1주당 수익가치를 OOO원으로 함에 따라 OOO의 주식가치 를 OOO원으로 평가한 것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교환가치는 교환당일인 2006.7.14.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상증법제6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에 따른 신주배정은증권거래법에 의 한 합병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②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할 때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식교환가치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 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 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당 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 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 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생략)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 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 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 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 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 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 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 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 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 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 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 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 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 중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9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 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 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 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 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 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 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 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 가 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 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증권거래법 제190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 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상법제5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당해 법인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190조의2【합병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 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 는 합병요건ㆍ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

  • 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합병의 요건ㆍ절차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 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 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 장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 한 가격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 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 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 나.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③ 코스닥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하여 코스닥 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만,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고 합병가액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

  • 다. 1.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 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2.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코스닥상장법인보다 더 큰 경우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은 자본금의 변경,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소송계류 여부 등 공정한 합병과 관련된 사항으로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상장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84조의8【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절차 등】

② 제84조의7 제1항의 규정은 법 제19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9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 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포괄적 이전(상법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 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분 할합병(분할합병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ㆍ포괄적 이전비율 또는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84조의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5)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합병가액산정방법】

① 영 제84조의 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의 합병가액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 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호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제3호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최근 1월간의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 리 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 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2. 최근 1주일간의 평균종가

3. 최근일의 종가

제36조의13【외부평가기관】

① 영 제84조의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6)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 득 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주식교환당시 OOO 주식의 교환대가는 OOO원으로 OOO의 1주당 평가액 OOO원의 차액인 1주당 OOO원에 쟁점주식 98,850주를 곱한 OOO원에 대하여 고가양도로 보아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 있지 아니한 주주로만 구성된 법인 간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 성립될 경우 실질이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보면 다음과 같 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1) OOO은 1999.11.1. 개업하여 음반 기획․제작, 가수․연기 자 매니지먼트, 드라마․영화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연예기획사로, 송OOO 등 다수의 연기자 및 가수를 보유하고 있다.

2. OOO는 1994.6.29. 법인으로 전환하고, 1999.5.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었다가, 2005.5. 다시 지정되었으며, 2002년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2011년 3월 OOO주식회사에 흡수되어 합병되었다.

3. OOO와 OOO은 2006.4.14.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제36조의1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외부평가기관인 OOO회계법인에게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OOO회계법인은 2006.4.14.부터 2006.4.19.까지 평가를 실시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은 주식교환․이전비율 평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주1) OOO주식회사는 자산가치(OOO원/1주)가 기준주가OOO보다 낮은바,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에 따라 기준주가를 기준으로 기준주가를 산정 (주2)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없으므로 상대가치를 적용하지 아니함 (주3)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특성상 특정 연예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수익의 안전성이 제조업이나 기타의 산업과 비교하여 낮은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본질가치의 14.85%를 할인한 가치를 적용

  • 나) 평가방법

① 기준주가 분석방법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의 기준주가는 증권거래법 시행 규칙제36조의12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2006. 4.19.)과 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2006.4.19.) 가운데 앞서는 날의 전일 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 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출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에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산정하였고,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82조 등에서 기준주가가 자산가치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가치를 산정하여 기준주가와 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② 본질가치 분석방법 OOO의 본질가치는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 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함 본질가치의 분석방법 중 자산가치는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6조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하였으며, 순자산가액은 주식교환․이전신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 본총계에서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등의 금액 등을 가감하여 산정함 수익가치는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 칙제7조에 따라서 향후 2사업연도(주식교환․이전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평균 주당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서 산정함

• 음원매출액은 OOO 3집 등 유명가수 등의 음반별 판매예 상수량을 고려하여서 2006년은OOO원으로, 2007년은 시장성장율을 감안하여 2% 증가로 각각 추정하였고, 음원매출액은 인터넷에서 스 트 리밍 및 다운로드를 서비스하는 업체에 제공하는 음원의 판매예상량 을 감안하여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으로 추정하였음

• 광고매출은 연예인 활동의 전체적 과정을 기획, 관리 및 유지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행위로 한류스타 송OOO의 제대 등으로 인하여 성장전망 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음

• 드라마 매출은 송OOO의 연예인 파워와 주식회사 OOO와의 공동출자에 의한 드라마 제작계획 등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음

4. 2006.4.19. 비상장법인인 OOO 및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 OO 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였

  • 다. 가)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방식에 의하여 기업결합을 하고, OOO OO는 OOO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 모회사가 되며, OOO은 OOO의 완전 자회사가 된다.
  • 나) 주식교환비율은 OOO 주식을 1주당 OOO원, OO O OO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의 주식 1주당 2.8234896주를 배정하기로 한다.
  • 다) 주식교환일: 2006.7.14.이다.

5. OOO와 OOO은 위의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상법상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의 절차를 거쳤고, 동 계약은 주 식교환일인 2006.7.14. 약정과 같이 이행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법인의 신주를 취득하였다. 6) OOO와 OOO은 2006.7.28.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OOO OO 는 2006.8.22. 정관을 변경하여 음반 기획․제작 및 판매, 연예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뒤, 2006.9.30. 합병계약에 따라 OOO을 흡수하여 합병하였다(OOO은 2006.9.30. 폐업). (다) 청구인이 항변자료로 제출한 OOO의 최대주주 조OOO이 서울중앙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제기하였던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문(2010구합31287, 2011.1.27., 2011누8460, 2011.8.19., 2011두22075, 2011.12.22.)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과 OOO 간의 포괄적인 주식교환이증권거래법등에서 규정한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적정 의견을 받아 교환비율을 산정하여 거래한 것으로 관련 법령이 규정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따라서 체결․이행된 이상증권거래법등에 의한 합병과 동일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2. 주식교환의 적정비율 산정,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 및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법령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에 따라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은 조OOO이 완전모회사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것을 선뜻 수긍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OOO에 OOO의 주식을 이전하는 OOO의 주주는 모두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교환계약을 통하여 OOO 주주가 OOO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할 만한 사정을 달리 찾아볼 수가 없다 하겠다.

4. 교환계약을 전후하여 OOO의 주가가 급등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OOO의 기업가치 내지 주가가 과대평가되고 주식의 교환비율이 OOO의 주주에게 불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방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OO OO 의 1주당 주식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

  • 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항변자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답변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 교환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동의한 매매가액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교환거래가 이루어진 시가라 주장하나, 이 건 주식교환거래는 우회상장을 통하여 당사자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과대평가하여 교환한 것으로 볼 수 있 고, 특정한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아 교환비율을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따라서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고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증권거래법제19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 에 따라 하는 합병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상법제360조의2에 따르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 설립은 증여세 과세제외규정이 없어서,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였다 하여도 비상장주식 인 쟁점주식을 과대평가하여 고가에 양도하고 상장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인수함에 따라 얻는 시세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반면(조 심 2010서2727, 2011.9.16. 같은 뜻임) 이 건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회계법인이 산정한 교환가격 을 시가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교환거래와 관련하여 금융 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주식교환․이전신고서의 평가의견서를 보면, OO OO 에서 제출한 향후 2개년 간의 추정손익은 회사가 제시하는 추정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평가한 것이라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쟁점주식 평가시점에 OOO의 매출액이 OOO원 정도로 예상되지만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이 추정매출액을 OOO원으로 과대평가한 점, 2002년 이후 평균매출액이 OOO원에 불과함에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이 추정매출액을 부풀려 326%, 395%로 과대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는 점, OOO은 2006.4.17. 유상증자 당시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수익가치 및 자산가치가 “0”원인 자본잠식상태의 법인으로 당시 1주당 발행가액이 OOO원에 불과함에도, 회계법인이 유상증자일을 분 석기준일로 하여 1주당 수익가치를 OOO원으로 함에 따라서 동 법인의 주식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한 것을 교환가치를 반영한 평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1주당 교환가치를 교환일인 2006.7.14.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OOO원으로 하여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2065, 2012.1.2., 조심 2010서749, 2011.5.1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