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5119 선고일 2012.01.31

쟁점매입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아니한 것이라 할 것으로, 실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해상화물운송, 해운중개 및 선박관리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9.11.11. OOO(대표 권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폐변압기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매입하기로 하고,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거래대금 전액을 권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나, 2011.11.19. OOO등에 매출한 일부물품을 제외한 쟁점물품의 인도가 이행되지 아니하자 2009.12.2. 권OOO를 OOO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매입금액 OOO백만원 중 상품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OOO백만원을 제외한 OOO백만원을 결산시 미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2010.1.25.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위장 및 가공혐의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매출된 내역이 확인되는 OOO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백만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은 사실상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0.10.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직원으로 하여금 쟁점거래처인 권OOO에 대한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여부, 불용품을 추출하는 OOO 광주공장 방문, 거래물품의 확인 등 만전을 기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보관, 운송, 인도에 이르는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 한 후 거래대금을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처분청이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과세한 처분은 미실현된 거래에 대하여 미리 짐작하여 처분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쟁점물품의 잔여분에 대한 공급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바,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간의 권리․의무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매출채권 등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준용하여 청구법인이 선급한 금액은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시점까지 기다려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을 완료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의의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 등 불이익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21-0-1)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해서 매입자가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까지 확대해서 적용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2009.12.2. OOO고소한 내역과 2009.12.31. 쟁점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시 공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상품계정에서 미수금계정으로 대체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매입하기로 계약한 쟁점물품의 계속적인 인도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동일 과세기간 내인 2009.12.31 이전에 인지하였으므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2010.1.1.∼1.25.사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확정신고 시에 동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부과한 처분은 미실현된 거래에 대하여 미리 짐작하여 처분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쟁점물품의 잔여분에 대한 공급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9.12.2. OOO피고소인으로 하여 OOO에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쟁점물품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매출채권 등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준용하여 청구법인이 선급한 금액은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시점까지 기다려서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장하나, 이는 정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에 대하여 적용할 규정으로 쟁점거래에는 적용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에 대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3)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대금 전액을 권OOO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일부물품을 제외한 쟁점물품의 인도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처의 권OOO를 인천 OOO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매입금액 OOO백만원 중 상품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OOO백만원을 제외한 OOO백만원을 결산시 미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매출된 내역이 확인되는 OOO백만원을 제외한 쟁점매입은 사실상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2010.5.17.~2010.6.18.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매 OOO천원(쟁점세금계산서)은 정상매입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금융증빙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매입내역을 분석한 바, 청구법인이 2009.11.1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인 비철금속은 극히 소액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에게 판매 가능한 물품이 존재하지 않는 등 위장․가공자료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6.29.~2011.7.18.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나타난다.

① 매입자료 확인 내용 ㉮ 2009.11.1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부터 쟁점물품을 OOO백만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사실이 계약서 및 금융자료로 확인됨 ㉯ 청구법인의 매입금액 OOO백만원 중 매출처가 확인되는 2건의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매입물량(OOO백만원)만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된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물량은 계약서상 최종 공급일인 2009.11.25. 이후 사실상 공급이 불가능함을 인식하여 2009.12.2. 쟁점거래처(2009.11.20. 직권폐업)의 권OOO를 사기죄로 고소(2011.5.12. 유죄판결)하게 되었으므로 고소 이후 실제 거래가액을 확정하여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을 제외한 OOO백만원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와 수정신고를 통해 실제 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었으나 이행하지 않았음 ㉰ 계약당시 OOO쟁점거래처간의 계약금액이 OOO백만원만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광주공장에서 확인한 물량도 계약물량의 일부일 뿐 이었으며, 단기간인 쟁점거래처의 사업계속기간(2009.3.25.~2009.11.20.)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계약당시 주의의무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됨 ㉱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세금계산서, 대금송금 증빙자료 등으로 OOO쟁점거래처에 OOO백만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이OOO의 계좌에서 이체한 OOO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증빙은 권OOO의 계좌에 다시 이체 송금하였으므로 허위의 거래로 조사한 바 있음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OOO백만원 중 이OOO와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고 대금입금이 확인되는 2건의 매출 OOO천원에 대응되는 원가 OOO천원만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된 것으로 인정하였음 (다) 청구법인이 권OOO를 상대로 고소한 고소장을 보면 “(전략) 청구법인이 직접 사단법인 OOO협회에 전화로 출고 물량을 독촉하니, 전혀 계약한 사실도 없고, 출고를 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이 사단법인 OOO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해 당사자를 만나 사실확인을 하여본 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① 계약을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 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권OOO가 입금을 하지 않아 그날부로 계약내용을 파기하고, 권OOO에게 계약서를 회수하기를 종용하였다.

② 하지만, 권OOO는 사단법인 OOO에서 파기한 계약서로 사기행각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의 근거로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여 청구법인에게 접근하여 물품대를 수취하였고, 권OOO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사용 인감계 및 판매당사자에게 제출한 위임장까지 컬러복사를 하여 진본처럼 속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다(이하 생략)”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2010고단3196 사기, 2011.5.12. 선고)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권OOO가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2009.11.11. 권OOO의 OOO로 OOO백만원을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월에 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간의 권리․의무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선급한 쟁점금액이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시점까지 기다려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권OOO를 쟁점매입대금을 횡령하여 청구법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기한 사실이 있다고 고소하여 권OOO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일 이후 쟁점거래처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계약이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매입에 대한 재화의 공급도 심리일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닐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한 주의의무에 관한 것이어서 이 건 매입세액불공제에는 적용받을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에 대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