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이자소득의 실지귀속자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5110 선고일 2012.05.03

차입법인에서 대여자는 청구인이나 이자 지급 시 배우자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받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계약서 작성 시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였음에도 계약서에 사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이자소득의 귀속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3.9.30.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로부터 OOO만원을 차입하고, 2006.2.22. 이자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원금 등 OOO원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이자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 확인을 위한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OOO와의 금전소비대차시 김OOO의 자금 일부를 이용하였지만 금전소비대차의 실행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OOO에서 발생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1.8.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배우자 김OOO는 미국에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운영수익 중 일부인 약 US$ OOO을 청구인에게 보내왔으며, 청구인은 동 자금으로 OOO에게 대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는 김OOO이다. 즉,김OOO는 미국에서 거주하여 청구인이 김OOO를 대신하여 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명의도 김OOO이고, 지급조서도 김OOO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은 이자수익을 대신 지급받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내역을 보면 김OOO가 입금한 금액은 OOO억원이고, 김OOO 입금액 OOO만원, 약속어음으로 입금된 금액 OOO만원, 마이너스 대출 OOO만원의 자금에서 OOO에게 OOO만원을 대여하였음이 통장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2007.12.28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3년 김OOO으로부터 차입하였으나 2006.2.22.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시 김OOO의 이자소득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받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03.9.25.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대주가 김OOO로 되어있고 김OOO의 사인이 있으나, 계약서 작성시점에는 김OOO는 미국에 거주하였음이 출입국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제 계약한 자는 김OOO가 아님이 확인되는 점, OOO만원을 2년5개월간 빌려주고 이자가 OOO만원(연간 이자율 57.93%)이 발생된 것을 보면 국내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같이 투자하여 발생된 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금전소비대차시 김OOO의 자금일부가 이용은 되었지만 실제 이자소득을 발생시킨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 제1항 제3호에서 같다), 거주자, 내국법인,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의 2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자금의 원천은 김OOO가 미국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를 한국으로 보낸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는 김OOO라고 주장하면서 김OOO의 OOO증권 거래명세서, 외화 송금 조회표, 청구인의 OOO은행 거래명세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주식매매예약서, 입금전표, 이자․배당 지급조서, 외화 송금내역, 이자․배당 지급조서 수정신고분, OOO 및 김OOO의 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통장을 보면, 2000.5.12.~2001.5.22. 기간 중 김OOO의 OOO증권계좌에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OOO만원이 송금된 사실과 2006.3.21.부터 2008.11.24 사이에 20회에 걸쳐 약 OOO만원을 청구인이 김OOO에게 송금한 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송금한 내역을 보면 자녀(김OOO, 김OOO)들에 대한 유학비 명목의 송금인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약 3년간 김OOO가 송금한 자금을 청구인이 관리하다가 OOO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김OOO의 자금 OOO만원을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OOO은행계좌(OOO)에는 2003.9.26. 현재 잔액이 없는 것(△OOO원)으로 나타나다가, 2003.9.26. 약속어음 OOO원이 입금되고, 2003.9.29. 김OOO가 OOO억원을 입금하고, 2003.9.30.에는 김OOO이 OOO만원을 입금하고, 마이너스 대출 OOO원의 자금으로 2003.9.30. OOO에 대체(원금 OOO만원, OOO의 주식취득자금 OOO만원 합계 OOO만원)한 사실 등이 통장 거래내역에서 나타난다.

(4) 2007.12.28. OOO는 “2003년 김OOO으로부터 차입하였으나 2006.2.22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시 청구인이 김OOO의 이자소득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받아 처리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2008.4.18. 처분청이 발송한 과세자료해명안내문과 관련하여 2011.7.15. 제출한 확인서에는 “김OOO의 자금으로 차입하였고 청구인이 투자관련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하며 경리담당자의 교체로 처리에 혼선이 있었다”고 하는 등 2007.12.28 작성된 당초 확인서 내용과는 상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2003.9.25.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대주가 김OOO로 되어있고 김OOO의 사인이 있으나, 2003.9.25. 계약서 작성시점에 김OOO는 미국에 거주(김OOO는 2006.6.12. 입국하여 2006.7.1. 출국)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내역을 보면 김OOO가 입금한 금액은 OOO억원이고, 김OOO 입금액 OOO만원, 약속어음으로 입금된 금액 OOO만원, 마이너스 대출 OOO만원의 자금에서 OOO에게 OOO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통장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2007.12.28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3년 김OOO으로부터 차입하였으나 2006.2.22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시 김OOO의 이자소득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받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03.9.25.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대주가 김OOO로 되어있고 김OOO의 사인이 있으나, 계약서 작성시점에는 김OOO는 미국에 거주하였음이 출입국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계약한 자는 김OOO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금전소비대차시 김OOO의 자금일부가 이용은 되었지만 실제 이자소득을 발생시킨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