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아파트 양도 이전에 쟁점외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5109 선고일 2012.08.22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 이전에 시아버지가 쟁점외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7.15. 취득한 OOO(건물 134.73㎡, 대지 63.566㎡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8.7.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시아버지 OOO 주택(건축물대장상 건물면적이 41.12㎡인 무허가 건축물로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12.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시아버지 OOO은 1979년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지에 소재하는 무허가 주택인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으나, 1994년 토지소유자들이 OOO 등을 상대로 건물철거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토지소유자들과 OOO은 1995.2.21.부터 1999.2.28.까지 토지를 OOO에게 임대하는 대신 토지에 대한 임차료로 매월 17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OOO지원의 조정에 합의하였다. 이후 쟁점외주택은 전기와 수도가 끊어지고 철거명령과 인도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OOO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쟁점외주택을 OOO에게 이미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OOO은 2001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기도 OOO시 소재 빌라에 몇 개월 함께 살았으나(OOO의 기존 거주지가 OOO시라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경은 없었음), 당시 남편 OOO의 광산업(채석) 사업이 금전적 어려움 겪고 있었고, 그 문제로 OOO이 가끔 언쟁이 있었다. OOO은 언쟁이 있던 어느 날 밤 집을 나가서 시누이 OOO의 집에 간 이후 약 2년간 서로서로 왕래가 없었으나, 2004년경 청구인의 딸이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어 손녀딸 보러 병원에 왔다가 청구인의 집에 왔으면 해서 그 즈음에 청구인의 가족과 동일 주소지로 옮기게 되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 혈소판감소증 및 둔발성 두통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쟁점아파트에서 장애자 돌보미와 장애아 물리치료를 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쟁점아파트는 언제나 장애아와 그 가족들에 공간이 되어 신종한은 쟁점아파트에서 편안하게 거주하지 못하고 언제나 밖으로 나갔다가 가끔씩 저녁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서울시 OOO에 있는 시동생들 집에 주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2002.1.14.부터 2012.2.28.까지 OOO 명의의 은행거래내역과 같이, 신종한은 시동생 OOO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활을 하였고, 청구인의 가족은 생활이 너무 어려워 한 번도 자식으로서 용돈을 주지 못하였으며, OOO과 생계를 달리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과 신종한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이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쟁점외주택을 현지출장(2011.7.18.)하여 확인한바, OOO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므로 쟁점외주택은 멸실된 주택이 아니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이 이미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시(2010.12.27.) 제시한 쟁점외주택 매매계약서는 처분청의 조사 착수 이후에 OOO사이에 쟁점외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허위로 합의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OOO사이에 쟁점외주택을 OOO에 매매하기로 구두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세보증금 OOO원 중 반환된 금액은 OOO원 송금)이고, 나머지 OOO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건축물대장에도 소유자가 OOO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와는 달리 OOO이 실제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OOO래내역서 등만 있을 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OOO은 동일세대원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과 시아버지는 동일세대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의 건물면적은 81.10㎡이며, OOO이 1981.1.1.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외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의 건물면적은 41.12㎡, 소유주는OOO으로 나타난다.

(3) 서울지방법원 OOO의 쟁점외주택 건물철거 등에 관한 조정조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외주택 소재지의 토지에 대한 임대료로 토지소유자들에게 매월 OOO원을 1995.3.31.부터 1999.2.28.까지 지급하며, 토지소유자들에게 1999.2.28.까지 쟁점외주택을 철거하고, OOO이 임차한 쟁점외주택 소재지의 토지를 인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재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현지출장일(2011.7.18.) 현재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OOO은 2008년초에 임차인 OOO에게 쟁점외주택을OOO원에 양도하되, 전세보증금OOO에게 직접주고 나머지 2008년 1월부터 매달OOO원씩 총 10회를 입금하여OOO원 지급하였으며 현재 OOO원이 남아 있어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OOO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하면,OOO은 2008년 1월부터 OOO원씩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소득세법제98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에 OOO이 쟁점외주택의 전세보증금 등을 전부반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OOO는 2008년 1월경 쟁점외주택을 500,000원에 매매하되 매매대금은 전세보증금OOO원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구두계약을 함으로써 매수자 OOO는 쟁점외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전세보증금OOO이 반환했는지 여부는 쟁점외주택의 매매대금 청산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보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2008.7.2.)에는 OOO이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시아버지 OOO이 동일세대원인지 여부와 관련없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