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엄밀히 구분하기가 어렵고, 청구법인이 위생관리 용역 중 70% 정도를 소독용역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명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면세대상인 소독용역을 임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엄밀히 구분하기가 어렵고, 청구법인이 위생관리 용역 중 70% 정도를 소독용역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명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면세대상인 소독용역을 임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0.5.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법인은 아파트 특성상 청소와 소독이 4:6, 3:7, 2:8, 1:9로 그 비율이 일정하지는 아니하나, 통상 3:7의 비율이면 청소와 소독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며 2009.1.1.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 면세되기까지 7년6개월동안 전국의 동종업계는 거의 동일하게 7:3의 비율로 신고하였는데 한번도 과세된 적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영업신고증, 소독업신고증, 위생관리용역계약서, 국세심판결정례 및 유사 사례, 국세청장 공문, 공동주택위생협회 질의서, 국세청장 답변서 및 다른 공동주택 단지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점유부문(실내) 소독이 별도로 계약되어 있는데 공용부문에전염병예방법상 소독의 면세를 주장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공용부문의 소독에는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및 변기청소, 옥상의 비둘기 및 조류의 시체 및 배설물 청소, 계단의 강아지 배설물 및 거미 거미줄 작업, 계단의 배설물 및 구토물 청소작업, 지하주차장 건설 폐자재 정리작업, 외부 쓰레기통 정리작업, 음식물 쓰레기통 정리작업, 분리수거장 정리작업,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및 가구황사청소 등이 있고, 공용부문의 청소부문에는 계단의 논스립광택(2개월), 도로․놀이터 쓰레기 줍기(1주 2~회), 주차장․대청소․오일제거작업(년2회), 년1회 관리실 대청소 및 왁스작업, 각동 대청소 등을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05.1.27. OOO구 보건소장에게전염병예방법제4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소독업을 신고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OOO약품과 주식회사 OOO환경 등으로부터 OOO만원의 약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 건 경정시 100% 소독용역을 제공한 부문(OOO아파트 외 2곳)은 위생관리용역계약서상 각 세대의 실내소독(개미, 바퀴, 기타 유충 구제작업), 단지 내의 방역(연막소독 및 수목소독)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보건소에 분기별로 소독실적보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OOO만원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나타난다. (4)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보건용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에서전염병예방법제40조의3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전염병 예방법제40조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 구제조치(이하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독을 같은 법상 필요한 청소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아파트 청소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소독용역인지 청소용역인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정한 비율은 용역계약서, 견적서 및 인건비 지급명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청구법인이 증거서류로 제시한 위생리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는 위생관리, 청결, 광택, 소독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구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소독의 범위를 보면,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약물소독만이 소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 소각, 일광소독, 질병매개곤충의 물리적․환경적․화학적․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방제, 쥐의 방제를 위한 위생적 처리와 방서처리 등 소독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단순히 소독약품의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소독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에전염병예방법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8.12.6. 법률 제9292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 및 4의3에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5.1.27. OOO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소독업신고증을 발급받아 매분기마다 소독약품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는 위생관리․청결․광택․소독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공용부문의 위생관리용역에 엄밀히 7:3으로 소독과 청소를 구분하여 이를 판정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도 일부용역이전염병예방법상 소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부수적 용역으로 보고 있는 점, 공동주택내 각 세대의 실내소독(개미, 바퀴, 기타 유충 구제작업)만 소독이고 공용부문은 소독이 아니라는 증거자료 및 청구법인이 위생관리용역계약서상 청소부문 30%와 소독부문 70%를 임의적으로 기재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 수입금액의 70% 상당액을 면세대상인 소독용역으로 임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