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중 일부를 고철야적장용으로 임대하였고, 쟁점토지 중에서 임대를 제외한 휴경토지의 경우도 임차인들이 불법으로 사용하였음을 청구인도 인정하며, 일부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 중 일부를 고철야적장용으로 임대하였고, 쟁점토지 중에서 임대를 제외한 휴경토지의 경우도 임차인들이 불법으로 사용하였음을 청구인도 인정하며, 일부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 지분내역은 아래 <표1> 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 중 이OOO은 쟁점토지 중 OOO동 275-29, 276에 2005.4.1.부터 2011.7.5.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사업자(전․답, 임대)로 (직권)등록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 중 OOO동 276-1에 폐자원, PVC, 폐전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바, OOO은 피상속인 유OOO원에 임차하기로 2003.5.31. 계약(2003.6.3.~2006.6.2.)하고 입주한 후 2011.8. 과세전적부 심리일 현재까지 고철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후 2009.3.30. OOO동 275, 276-2 및 쟁점토지 중 275-29, 276의 토지를 동 사업장에 추가사용 중이며, OOO동토지에서는 OOO(2007.3.26. 재활용품 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운영하는 OOO이 청구인들 중 이OOO과 보증금 OOO원에 임차하기로 2006.12.1. 임대차계약을 체결(2006.12.1.~2008.11.30.)하고 입주한 후 2009.5.1.부터 검단신도시 수용될 때까지 쟁점토지에서 OOO과 경계를 정하여 고철 야적장으로 함께 사용하였다. (다)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다는 증빙으로 OOO(2008.10. 2010.9. 촬영)에서 제공하는 검색자료 26매를 제출한 바, 위 지도에 쟁점토지 중 OOO동 275-29, 276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나 임시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고철야적장으로 대지 또는 잡종지 상태로 사용되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 중 이OOO이 쟁점토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한 점 등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유OOO이 쟁점토지 중 OOO동 276, 276-1, 276-3 토지는 피상속인이 48년 동안 자경하였고, 이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직접 경작하였으나, 쟁점토지 옆으로 OOO 간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OOO동 토지를 임대해 달라는 고물상을 하는 임차인의 권유로 OOO동 토지 등을 아래 <표2>와 같이 임차인에게 임대해 주었는데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훼손하여 고물을 쌓아놓아 수차 고물을 치워 달라 하던 중 검단택지배발사업으로 쟁점토지가 수용됨에 이를 양도하게 된 것으로 이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보아야 하고, OOO으로 쟁점토지 등을 수용하면서 보상가를 잡종지가 아닌 농지로 보고 보상한 점에서 쟁점토지 중 4,931㎡는 일시적인 휴경농지의 농지로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양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농지원부, 피상속인 주민등록표,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 토지가격산출단가표, 내용증명, 임대현황지적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를 보면, OOO는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2010.2.8. 보상일 기준 OOO동 276, 276-1, 276-2, 276-3 등은 전으로 보상한 후 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들 중 이OOO은 2006.12.1. OOO동 토지 외 700평을 보증금OOO원에 2006.12.1.부터 2년간 OOO에게, 2008.9.29. OOO동 토지 276-1, 276의 일부(면적표시 없음)를 보증금 OOO원에 OOO에, 청구인들 중 유OOO는 2009.2.14.부터 2009.3.1.까지(검단신도시개발사업 보상완료시까지) OOO에게 보증금 OOO원에 각각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내용증명을 보면, 청구인들 중 유OOO는 2006.7.20. 및 2006.11.23. OOO에 2006.7.30.까지 임대료 지불․배상과 가건물, 장비, 폐자재의 철거 등 토지의 원상복구를 독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종합부동산세신고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들 중 이OOO은 쟁점토지 중 OOO동 275-29 대 664㎡, 276 잡종지 1,189㎡, 276-1 잡종지 3,176㎡, OOO리 630 잡종지 939㎡, OOO리 631-4 잡종지 900㎡에 대하여 2007년도 종합부동 산세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인 2007.12.15.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사 실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OOO에게, 2008.9.29. OOO동토지 중 276-1, 276 토지를 OOO에 임대(275, 276-1 추가사용, 피상속인과는 2003.6.3.부터 임대차 계약)하고, 2005.4.1.부터 부동산임대로 사업자 등록하였고, 유OOO는 2009.2.14.부터 OOO동 631 토지를 각각 고철야적장용으로 임대하였고, 청구인들도 <표2>와 같이 쟁점토지 중 임대를 제외한 휴경토지의 경우도 임차인들이 불법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쟁점토지 중 OOO동 275-29 대 664㎡, 276 잡종지 1,189㎡, 276-1 잡종지 3,176㎡, OOO리 631-4 잡종지 900㎡에 대하여 2007.12.15.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상당기간 농지가 아닌 잡종지 상태로 고착되어 사실상 농지가 아닌 잡종지 또는 대지로 사용한 것이어서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