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서-5094 선고일 2013.05.27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들과 관련하여 수취한 입고확인증, 물품인수인계, 발주서 등은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점, 이 건 관련 법원의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을 가진다고 판시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년 설립하여 섬유제품 제조 및 수출을 전문으로 해오다 경쟁력 약화로 인해 최근에는 기업 간의 거래(B2B)를 주업으로영위하고 있으며,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주식회사 OOO디엔에스(이하 “OOO디엔에스”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아이유통(이하 “OOO아이유통”이라 하며, OOO디엔에스와 함께 “쟁점 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OOO원과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유통센터(이하 “OOO유통센터”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교부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5.17.부터 2011.8.24.까지 부가가치세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OOO유통센터에 물품을 납품하고 교부한 OOO원(2009.2기 OOO원, 2010년 1기 OOO원, 2010년 2기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수정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와 OOO유통센터에 납품한 물품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하고 교부받은 OOO원(2009년 2기 OOO원, 2010년 1기 OOO원, 2010년 2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회전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매입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가공․위장․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처분청에 제세결정상황을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9.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유통센터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100%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OOO유통센터를 정부와 동일한 기관으로 믿고 그 주문 및 지시에 따라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OOO유통센터로부터 납품확인을 받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상적으로 매출대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동 매입과 매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실물거래로 믿고 거래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디엔에스, OOO아이유통, OOO유통센터 사이의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기간 동안 거래는 『OOO디엔에스, OOO아이유통 → 청구법인 → OOO유통센터 → OOO주식회사 → OOO디엔에스, OOO아이유통』의 회전거래 구조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실물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비롯한 14개 법인을 동시 조사한 결과, OOO아이유통의 실지 운영자인 문OOO가 동일한 세금계산서 발행양식을 각 사에 메일 등의 형식으로 발송하면 이를 보고 각 거래처에서는 문OOO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이며, 실제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을 경정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쟁점 거래처들과의 거래 흐름도는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OOOOOO OOO

(2) 조사청의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사청은 2011.5.17.부터 2011.8.24.까지 기간 동안에 청구법인을 포함한 14개 법인에 대하여 동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14개 법인 사이에서 『A법인→B법인→A법인』과 같은 실물 없는 회전거래(일명 뺑뺑이거래)로 가공 확정되어 14개 법인 모두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동안에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OOO원(14매), OOO원(8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유통센터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31매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유통센터에 교부한 공급가액 OOO원에는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6매 OOO원과 수정세금계산서 2매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0.11.1. 청구인이 OOO유통센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 각각 공급가액 OOO원 및 OOO원은 청구인이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초 발행분을 취소한 것이며, 2010.11.25. 청구법인이 OOO유통센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은 청구법인이 일방 신고한 것으로서, 조사청은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에 청구인이 OOO디엔에스, OOO아이유통 및 OOO유통센터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매출․매입 경정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 (나) 2010.11.1. 청구법인이 OOO유통센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 각각 공급가액 OOO원 및 OOO원은 당초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은 가공거래 인지 후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취소를 위해 수정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고, 이와 관련해 OOO유통센터로부터 지급 받은 OOO억원에 대하여는 2010.11.25. 임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거래처 OOO유통센터에서는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10.11. 세금계산서 발행분(2매)에 대해 OOO유통센터로부터 대금결제가 되지 않자 이에 대하여 확인하던 중 OOO유통센터로부터 2010.11. 거래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이 없는 거래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한다는 공문을 받았고 이에 따라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목적으로 마이너스(-)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가공거래를 인지하고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은 OOO디엔에스, OOO유통센터와의 거래에서 물품납품계약서,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이OOO팀장의 입고확인증 등을 근거로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나, 조사에 의하면 당초 청구법인과 OOO유통센터와의 거래계약은 청구법인 직원 이OOO의 소개로 OOO디엔에스의 직원 한OOO 사이에서 이루어 졌으며, 이OOO은 14개 조사업체 중 2개 조사법인의 직원으로 가공거래 실행위자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된 자이다. 청구법인이 OOO유통센터 직원 구OOO가 발송한 메일이라고 증거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한바, 구OOO는 OOO유통센터 직원이 아니라 쟁점매입처들의 직원으로 실질 운영자인 문OOO의 지시에 따라 매출처와 매입처에 일정 수수료를 기재하고 각각의 매출처와 매입처에서 수수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메일로 발송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은 이 메일만 보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OOO유통센터,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화물입고확인증, 납품확인서 등은 OOO디엔에스 및 OOO아이유통의 실질 운영자 문OOO의 지시에 의해 물류센터 이OOO 팀장 등이 거짓으로 작성한 서류로 확인된다.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비롯한 14개 법인을 동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들이 실질 운영자인 문OOO가 동일한 세금계산서 발행양식을 각 사에 메일 등의 형식으로 발송하면 이를 보고 각 거래처에서는 문OOO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얻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회전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과 OOO유통센터, 쟁점매입처들 사이의 거래형태도 마찬가지로 쟁점매입처들의 실질 운영자인 문OOO의 지시에 따라 쟁점매입처들의 직원 구OOO가 청구법인의 직원 메일로 매월 세금계산서 수수금액과 품목 등을 지정해주면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수수료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서, 시기(계절), 품목, 수량 등에 상관없이 청구법인은 단지 문OOO가 발송한 메일에 의해 지정된 매입처와 지정된 매출처에 고정된 마진율(4.5%)을 더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이는 일반적인 유통업체의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3)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요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의 거래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1996년 설립하여 섬유를 제조하여 수출을 해 오던 중 중국 등의 영향으로 노동집약적 사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사업 다변화를 위해 BtoB(기업간 거래), MRO(소비재 구매대행), 백화점DM(광고발송) 사업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2009. 9.경 OOO유통센터에서 진행하는 카드사 소멸성 포인트몰 사업을 소개받아 OOO유통센터와 거래를 하게 된 동기이며, OOO유통센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2010년 납입자본금 OOO백만원)한 공기업이고,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이며, 2010.12.9. 제15회 한국유통대상 상생협력부문 대상을 수상한 업체이며, 또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3항 에서 OOO유통센터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와 운영, 중소기업제품의 도․소매 및 그 지원, 홍보 및 전시사업, 중소기업 제품의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사업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물품납품계약 체결과정을 보면, 2009.9.16. 최초 이 건 계약장소는 OOO유통센터의 사무실인 OOO 14층이었으며, 계약 실무자 한OOO은 OOO유통센터의 대리 명함을 사용하였고, 이렇게 작성한 물품납품계약서 및 특약사항(계약시 주의사항)에 OOO유통센터의 명판과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7.경 직원 이OOO과 서OOO 팀장을 OOO B-1동에 있는 OOO유통센터의 물류센터를 방문시켜 카드사 관련 상품 보관상태 등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직원 이OOO과 서OOO이 물류센터 방문당시 한OOO과 물류담당자인 이OOO 팀장이 함께 동석하여 카드사 포인트몰 사업에 공급하는 물품의 흐름 및 전산시스템 등 운영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와서 보고하기에 안심하고 계속 거래를 하였다.

3. 물품납품 이행 과정을 보면, OOO유통센터로부터 청구법인의 이메일로 발송의뢰 데이터를 보내고, OOO아이유통 등 청구법인의 매입처에서 발송의뢰 데이터와 일치하는 품명, 수량, 단가 및 합계금액이 명시된 거래명세표를 청구법인에게 보내오면 청구법인은 이러한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OOO유통센터에 발송하고, 쟁점매입처들에서 OOO유통센터의 지정물류센터인 OOO통운에 물품을 입고하고, 입고하였다는 화물입고확인증(품명, 규격, 수량, 확인일자, 인수자의 업체명, 이름, 차량번호 등이 명시되어 있음)을 교부받고, OOO유통센터로부터 물품을 인수받았다는 물품인수확인서를 교부 받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유통센터가 지정하는 물류창고에 물품이 입고되었다는 입고확인증과 물품인수확인서를 받아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었다고 믿고 1년 1개월 동안 22회에 걸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대금 전액을 성실히 지급하였으며, OOO유통센터도 송금자를 OOO유통센터로하여 20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왔다.

4.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처음 알게 된 경위로서, 2010.11.분 물품대금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을 받고 나머지 OOO백만원의 결제가 지연되고 있던 중 2010.12.4. OOO유통센터 김OOO이사로부터 전화로 처음 들어보는 “OOO3사(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CDENF, OOO디엔에스, OOO아이유통을 말함) 의 문사장”이 잠적하였음을 핑계하면서 대금결제를 며칠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그 때 문사장이 누구인지 OOO3사도 들어본 적도 없었던 터라, 지연된 대금의 결제를 독촉하던 중 2010.12.6. 오전 11시에 OOO유통센터에서 관계자와의 면담에 김OOO이사가 OOO3사가 OOO유통센터의 위탁업체이고, 문제를 일으켜 현재 대금 지불을 기다려 달라고 하여 이때서야 비로소 쟁점거래의 실체를 알게 되었으며, 청구법인 대표 정OOO와 OOO유통센터간의 대화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 OOO OO OO OO

5. OOO유통센터는 2010.12.6. ‘업무담당자 변경 안내의 건’ 공문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귀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의 위탁대행업체(OOO씨디이앤에프, OOO아이유통, OOO디엔에스)를 종한 거래는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업무담당자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당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신규담당자와 논의 하시기를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신규담당자를 통하지 않고 진행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1. 신규담당자: 최OOO 팀장, 김OOO 과장, 신OOO 주임

2. 연락처: OOO

3. 적용일자: 2010.12.1.

4. 당사는 상기인 이외의 직원과는 귀사와 업무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끝.

6. 청구법인은 2010.11.1. OOO유통센터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건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OOO유통센터로부터 대금결제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을 독촉하였고, 이렇게 대금지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OOO유통센터가 가공거래를 하였음을 알게 되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2011.11.1. 발행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반품(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그 후 2011.11.25. 매출대금 OOO억원이 입금되어 이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 발행). (나) 조사청이 OOO유통센터에 납품한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OOO씨앤비(이하 “OOO씨앤비”라 한다), OOO유통센터, 그리고 실 행위자 등 18명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데 대하여, 사법기관인 OOO지방검찰청과 OOO지방법원은 모두 쟁점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가공거래인 사실을 모르고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판결하였다.

1. OOO지방검찰청OOO은 ‘청구법인이 공기업인 OOO유통센터의 공신력을 믿고 중간 유통업체로 참여하였고 OOO유통센터에서 보내준 납품확인서를 통해 상품이 실제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오랫동안 결제해 주어 정상적인 거래로 알고 있었을 뿐, 한OOO, 문OOO가 OOO유통센터의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 및 문OOO가 순환가공거래를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 점을 인정하여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였다.

2. OOO유통센터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OOO씨앤비가 매출대금 청구 반소제기에 대한 OOO지방법원 제OOO민사부 판결문OOO의 판단내용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명함을 사용하는 한OOO을 통하여 원고와 거래하게 되었던 점, 원고 스스로 한OOO 등 OOO3사 직원이 마치 원고의 직원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외관을 만들거나 적어도 묵인하였던 점, 실제 한OOO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에 대하여 원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계약서도 한OOO을 통하여 전달받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각 한OOO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당시 한OOO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후에도 수차례 걸쳐 아무 문제없이 그 약정 내용대로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왔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청구법인인 OOO아이유통에게 2010.5.15. OOO원을, 2010.10.26. OOO원을 각 지급하였을 때도 여전히 한OOO이 원고의 담당직원으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정에 기초한 개별거래를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되어 있다. (다) 관계법령 및 국세청 집행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제1항에서 “정부는 이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가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국세청 집행기준 48-0-2[정당한 사유에 해당여부](2011.6.30. 제정) 제5항에서,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소정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경우(대법원 89누2134, 1989.10.24.)”를 들고 있다. (라)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OOO유통센터가 가공거래를 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이 두 사법기관에 의하여 인정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4) 2012.6.19. OOO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문OOO에 의하면, 이 건의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판시되어 있다. (가) 기초사실[원고(반소피고) OOO유통센터, 피고(반소원고) 청구법인, OOO씨앤비]을 보면,

1. 당사자의 관계 내용에서, 피고 상림은 2009.9.16.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지정하는 고객에게 피고 상림이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포괄적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이후 이를 기초로 원고와 2010.11.경까지 계속하여 자금거래를 하였는데, 피고들에게 원고와의 거래를 최초로 제안한 자는 원고 소속 대리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던 한OOO이었고, 한OOO은 위 각 계약체결일 이후 2010.11.경까지 계속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거래에 있어 원고 측 실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와 한OOO의 관계 내용에서, 원고는 2006.3.경 주식회사 OOOCDENF, OOO디엔에스, OOO아이유통(이하 “OOO3사”라 한다)와 OOO3사가 OOO 상품의 매입 업무와 매입한 상품의 매출 업무에 있어 원고를 대행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11. 그 위탁계약을 갱신하였는데, 한OOO은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OOO3사의 직원이었다. (나) 당사자의 주장요지로서,

1.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의 실제 내용에서, 피고들은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발주서의 형태로 원고가 지정한 매입처(쟁점 매입처들)에게 원고가 품목 및 수량을 지정한 상품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단가로 계산한 물품구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위 매입처에게 그 물품구매대금을 지급하고, ② 이후 원고가 피고들이 위 매입처에게 물품구매대금을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에 피고들에게 그 물품구매대금에 4.5%에 해당하는 이윤을 붙인 금액을 지급하며, ③ 원고에게 공급할 물품을 매입하고 그 물품을 원고에게 배송하는 업무는 위 매입처가 전담하고 피고들은 물품 매입 및 배송에 관하여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2. 원고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책임에서, 피고들은 한OOO을 통해 원고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약정도 한OOO으로부터 제안 받아 동의한 것인데, 한OOO이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OOO3사의 직원일뿐이라 하여도, 원고는 수탁업체이자 원고의 대리인인 OOO3사에게 피고들과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거래를 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협의를 거쳤을 것이므로, 원고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OOO3사가 피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원고의 주장요지로서, 원고는 피고들과 각 물품납품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일반적인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으로 피고들이 물품을 공급하여야 그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을 전혀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과 같이 굳이 중간에 피고들을 두어 피고들로 하여금 쟁점 매입처들에게 물품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후 원고가 거기에 4.5%나 되는 높은 이윤을 붙인 대금을 다시 지급함으로써 그 이윤 상당의 손해를 계속하여 보게 되는 비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한 일도 없고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다. 원고는 OOO3사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정과 같은 비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부여한 일이 없다. (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판단으로서,

1. 인정사실로서, OOO3사는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었고 각 회사의 대표이사도 다른 사람들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문OOO가 OOO3사를 모두 지배하며 운영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쟁점 매입처들과 각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OOO3사가 서로 위 위탁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약정하였다. 문OOO는 홈쇼핑 사업에 투자하여 약 OOO억원의 손해를 입으면서 발생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OO3사가 원고로부터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모두 위탁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물품의 유통흐름이 OOO3사→피고들과 같은 중간업체→원고→OOO3사로 이어지는 순환거래를 가공하여 실제 물품의 유통은 없이 중간업체로부터 물품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일단 사용한 다음, 위와 같은 가공거래를 계속하여 확대해 나감으로써 중간업체로부터 더 많이 지급받게 되는 자금으로 기존에 먼저 지급받은 대금을 갚아나가기로 마음먹고, 문OOO의 의도를 알지 못한 OOO3사 소속 직원 한OOO으로 하여금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문OOO는 2011.12.15. 위와 같이 순환거래를 가공하여 피고들, OOO마케팅, 주식회사 OOO리테일, 주식회사 OOO에게 총 OOO억원 이상의 피해를 가한 사실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OOO호로 구속기소되었다.

2. 판단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6.3.경부터 OOO3사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상품을 매입하거나 매출하는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해 왔는데, OOO3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문OOO가 이러한 사정을 악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순환의 가공거래구조를 만들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OOO3사의 직원인 한OOO으로 하여금 2009.9.16. 피고 OOO과, 2010.7.26. 피고 OOO과 각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들은 한OOO으로부터 받은 발주서에 적힌 대로 쟁점 매입처들에게 물품구매대금을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피고들이 지급한 대금에 약 4.5%의 이윤을 가산한 돈을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OOO이 2010.10.15. 및 2010.10.26. OOO아이유통에게 물품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그에 따른 대금을 받기 위해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 원고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책임 유무에 관한 판단으로서,

1. 피고들의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서, OOO3사 소속 직원들은 2006년경 원고의 승인 아래 원고 소속임을 나타내는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처음에는 그 명함에 ‘(주)OOO유통센터 홈쇼핑1팀’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이후 ‘(주)OOO유통센터 신사업업무추진팀’으로, 마지막에는 ‘(주)OOO유통센터 B2B팀’으로 기재하였고, 한OOO도 원고를 대행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 소속 대리로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07년경 내부 감사에서 OOO3사에서 원고 소속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면 표현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고 2007.11.경 갱신한 OOO3사와의 위탁계약서에 원고의 승인 없이는 원고 소속임을 나타내는 명함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두었으나, 이후 피고들과 같이 OOO3사와 거래하는 업체들에게 OOO3사가 원고와 별개 회사이고 그 직원들이 원고 소속 명함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OOO3사 소속이라는 등의 통지는 전혀 하지 않았고, OOO3사가 원고 소속임을 나타내는 명함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특별히 감독하지도 않았으며, 한OOO 등 OOO3사 직원들은 계속하여 원고 소속임을 나타내는 명함을 사용하였다.

3.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은 원고 소속 대리라 자칭하며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 명함을 사용하는 한OOO이 먼저 제안하여 이루어졌고, 당시 한OOO은 자신이 원고 소속이 아니고 OOO3사 소속이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피고들은 한OOO을 통해 원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각 물품공급계약서를 교부받았다.

4. 원고는 2006년경부터 OOO3사로 하여금 원고 본사로 사용하고 있는 OOO백화점 14층 중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전화, 팩스 등 사무실 집기도 제공하였고, 한OOO 등 OOO3사 직원들이 근무하는 방은 원고 소속 직원들이 근무하는 방과 별도로 있기는 하였으나 그 방 앞에 원고와 별개회사인 OOO3사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의 표식은 전혀 없었으며, 위 OOO백화점 건물의 안내판에도 14층에는 ‘OOO유통센터’만 표시되어 있을 뿐 OOO3사의 명칭은 나타나 있지 않았고, OOO3사는 위 OOO백화점 이외에 다른 사무실은 갖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들은 원고와 최초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한OOO을 위 OOO백화점 14층에서 만났다.

5. 원고는 문OOO와 협의하여 피고들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원고 대표번호OOO로 한OOO 등 OOO3사 소속 직원을 찾는 전화가 걸려오면 원고 소속 부서에 전화를 연결해주는 것처럼 처리하였고, 원고에는 그런 성명의 직원이 없다거나 그들은 원고가 아니라 OOO3사의 직원이라고 안내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한OOO과 이 사건 약정을 한 이후 한OOO이 보내온 발주서에 따라 피고 OOO은 22회가량 쟁점 매입처등에게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일 다음달 15일 무렵에 원고로부터 그 물품구입대금에 약 4.5%의 이윤을 붙인 금액으로서 발주서에 기재되어 있던 액수의 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

6. 살피건대, ① 한OOO이 2011.5.26.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 OOO의 이OOO은 자신이 원고의 직원이 아니고 OOO3사의 직원임을 알았을 것이라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OOO은 경찰조사에서 이OOO이 자신이 OOO3사의 직원임을 알았을 것이라 진술한 이외에는 일관되게 이OOO은 물론 이OOO도 자신이 OOO3사 직원인 것을 몰랐고 원고 소속 직원으로만 알았을 것이라 진술하고 있는바, 이OOO이 한OOO이 원고 소속 직원이 아님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 피고들이 한OOO을 원고의 직원이라 믿게 된 것은, 원고가 2006년경부터 지속적으로 OOO3사에게 매입업무 또는 매출업무 중 어느 한 업무만이 아닌 매입과 매출업무 전체를, 그 범위도 ‘기타 위탁사업’이란 문구를 계약서에 넣어 상당히 포괄적으로 위탁하면서, 그 사무실도 원고 본사 바로 옆에 두도록 하고 원고 소속임을 나타내는 명함을 사용하도록 해주었을 뿐 아니라 전화연결에 있어서도 OOO3사가 마치 원고 소속 부서인 것처럼 대우해주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진 회사로서는 부적당하다 싶을 정도로 과도한 특혜를 제공해 준 데에 상당 부분 원인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한OOO의 대리권에 관하여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거래를 진행한 것이 거래 관념상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바) 이 사건 약정의 성격으로서, 원고가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는 이 사건 약정은 피고들이 일정한 조건 아래 쟁점 매입처들에게 물품구매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 원고가 다음 달 15일에 피고들에게 약 4.5%의 이윤을 더한 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들이 원고가 지정한 제3자인 쟁점 매입처들에게 돈을 대여하면, 원고가 이를 일정기간 뒤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과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받을 돈도 위 연 30%의 제한을 받는다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을)과 OOO유통센터(갑) 간에 체결한 물품납품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계약서 첨부).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지정하는 고객에게 “을”이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납품품목 및 단가)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물품 및 단가는 갑과 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물품배송) ① 을은 갑으로부터 발송의뢰 데이터 접수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고객에게 물품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을이 물품 배송시 분실(타인 수령 포함), 파손, 불량, 반품요구, 교체요청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발송하여야 한다.

③ 발송 데이터 접수일 포함 3영업일이 지나도록 물품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 신청 고객에게 배송지연에 따른 유선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은 고객정보의 취득경로를 고객에게 반드시 고지(자기회사명, 정보제공자 등)하여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 제5조(물품 대금지급), 제6조(지체상금), 제7조(하자보증), 제8조(정보관리), 제9조(손해배상),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11조(소송관할), 제12조(기타)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의 직원 이OOO과 한OOO이 2012.6.25.과 2012.6.29. 각각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OOO유통센터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물류센터 담당자인 이OOO 팀장의 설명을 듣고 물류시스템의 전체적 운영방식을 이OOO 과장에게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물품납품계약서, 특약사항, 은행입금의뢰서, 확약서, OOO유통센터 인터넷 자료, OOO유통센터에서 보낸 이메일 자료, 이메일에 첨부된 발송데이터(2009.9.~2010.10.), 납품확인서 및 화물입고확인증, 배송지, 매출․매입대금 결제계좌(OOO은행 301-015621-01-***)의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유통센터는 정부가 OOO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100%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OOO유통센터를 정부와 동일한 기관으로 믿고 그 주문 및 지시에 따라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OOO유통센터로부터 납품확인을 받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상적으로 매출대금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 거래들과 관련하여 수취한 입고확인증, 물품인수인계, 발주서 등은 쟁점 거래처들의 실질 운영자 문OOO의 지시에 의하여 물류센타 이OOO팀장이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문OOO가 동일한 세금계산서 발행양식을 각 사에 메일 등의 형식으로 발송하면 이를 보고 각 거래처에서는 문OOO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이며, 물품의 유통흐름이 OOO3사→청구법인→OOO유통센터→OOO3사로 이어지는 순환거래로서 실제 물품의 유통이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는 점, 특히 이 건 관련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거래들의 약정의 성격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들이 원고가 지정한 제3자인 쟁점 매입처들에게 돈을 대여하면, 원고가 이를 일정기간 뒤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과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을 가진다고 판시하여 쟁점거래들이 가공거래임을 받쳐 주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거래처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교부․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회전)거래로 보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