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 재배와 관련한 구매실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작물의 종류가 지나치게 다양하여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밭작물 재배와 관련한 구매실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작물의 종류가 지나치게 다양하여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 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 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 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 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 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 로 한다.
(1) 청구인의 부 OOO은 1992.2.1.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 이 2002.5.23. 이를 상속받았으며, OOO에서 2010.7.8. 이를 수용한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O 설립부지로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으로 OOO(토지분 OOO, 지장물분 OOO)을 지급받았으며, 지장물 보상내역을 보면 비 닐하우스, 관정, 나무, 사슴농장, 울타리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 상액 산정내역서에 나타난다.
(3) 쟁점농지와 관련한 농지원부의 등재내용을 보면, ① 농지원부의 작성일은 2006.8.14.이고, ② 소유농지는 쟁점농지 1,148㎡와 OOO 1필지 답 3,593㎡이며, ③ 경작작물은 쟁점농지에 채소, 잡곡을, 천안시 소재 농지는 벼를 경작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한전 고객정보내역에서 확인되는 쟁점농지와 관련한 전력사용현황을 보면, 신설 일은 1997.4.22.이고, 계약종별은 농사용(병)이며, 지불지 주소는 OOO고, 연도별 월 평균 사용량 및 요금납부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월평균사용량 및 요금납부내역 (단위: kw, 원)
(5) 청구인은 1987.10.7. OOO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 등본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용이후인 2011.3.11.에 촬영하였다는 사진 4매와 2011.4.16. 지장물을 철거한 이후에 촬영한 사진 1매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사진에서 지장물철거전 사진에는 밭작물을 재배한 비닐하우스 1동과 사슴사육 장이라는 조그만 비닐하우스 1동이 설치되어 있고, 밭작물 등을 재배한 흔적이 나타 난다.
(7) 청구인은 연도별로 쟁점토지상에 밭작물 재배내역과 가금류 등을 사육한 내역을 수기로 작성한 도표로 제시하고 있다.
(8) 청구인은 2004년에 쟁점농지의 일부에 OOO로부터 소나무(반송)을 구입하여 식 재하였다가 2008년에 OOO 대표자 OOO에게 이를 매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나무 묘목구입에 대한 증빙은 없으며 소나무매각대금과 관련하여서는 2008.3.4. OOO로부터 OOO을 입금받았다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9) 가금류 사육과 관련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슴과 개사료를 매입한 전표 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전표상 매입자는 청구인의 처 OOO(회사직원),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축협조합원이 아니므로 인근사슴농장조합원인 OOO과 배우 자 명의로 이를 매입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10)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한다는 OOO 등 6인으로부터 자경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자경사실 확인서 중 5매에는 청구인이 사슴 등을 사육하고 채소를 재배하였으며, 1매에는 청 구인으로부터 채소 등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상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2년~2009년에 연평균 OOO 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로부터 2008년에 OOO, 2009년에 OOO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당해 기타소득은 청구인이 운영하 는 사업장의 지상에 고압선을 설치한 것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소명하 고 있다.
(12)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OOO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 OOOOO OOO OOOO (OO: OO)
(11) OOO의 법인소재지는 2003년~2006년까지는 OOO OOO OOO OOO OOO-O 이었고, 2007년부터는 OOO에 소재하는 것으로 법인세신고현황 등에서 나타난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2010년 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당해 법인은 OOO등 7인(1인은 청구인의 배우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전에 부친이 소유하던 시기 부터 양도시점까지 8년 이상 쟁점농지에 밭작물과 가금류를 사육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이후에도 쟁점농지에 설치한 전력시설에서 지속적으 로 전력사용내역이 확인되는 점과 쟁점농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지장물에 대한 보상 금을 지급받은 내역에서 비닐하우스 3동, 관정, 두릅나무, 농기구류 등을 보상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가 양도될 당시에는 일부 밭작물이 경작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쟁점농지상에 밭작물을 재배한 것과 관련하여 농자재 등을 구매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작물의 종류가 지나치게 다양한 점, 2006.8.14. 농 지원부가 최초로 작성되었고, 농지원부작성 이후에도 밭작물 재배와 관련한 농약, 종묘 등의 구매실적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농지에 사슴과 개 등 가금류 를 사육하면서 이들과 함께 밭작물을 재배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 운 점,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고, 당해 법인은 2003년~2010년의 수입금액이 매년 OOO으로서 상당한 규모인데 이러한 법인을 경영하면서 쟁점농지 를 별도로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 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