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체납법인으로부터 계속 급여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체납법인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무한책임사원)로 지정하여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체납법인으로부터 계속 급여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체납법인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무한책임사원)로 지정하여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00.11.28.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변호사 강OOO은 자신이 출자금을 100% 단독 출자하여 단독 경영을 하되, 공증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무법인의 구성원의 숫자를 충족하기 위해 “① 출자 없음 ② 경영관여 없음 ③ 이익분배권 없음”의 조건으로 개별 피고용변호사를 월급제로 고용하거나 개인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분사무소로 편입시켜 법인의 형식적 구성원을 만들어 체납법인을 설립․운영하여 왔고, 이에 따라 대표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들은 형식상 이름만 구성원으로 정관에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구성원이 아닌 피고용인 변호사이거나 분사무소의 독립된 변호사의 신분이므로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었으며 체납법인은 대표 변호사인 강OOO이 단독 무한책임사원인 1인 법인이고, 이러한 사실은 강명준이 2011.8.29. 작성한 인증서 및 OOO 불기소사건기록 중 2009.7.30.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도 확실하게 언급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7.4.10. 강OOO으로부터 “① 출자 없음 ② 경영관여권한 없음 ③ 이익분배권 없음 ④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 없음”의 조건하에 월 봉급 OOO원을 받는 피고용 변호사의 신분으로 체납법인에 입사하였는바, 체납법인 입사와 관련하여 출자금을 낸 사실이 없고, 출자없는 피고용 변호사로서 매월 정액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주로 공증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영에는 일체 관여할 수 없었으며, 체납법인의 국세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에 관여할 위치에도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체납법인의 대표자 강OOO준이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받은 인증서 및 변호사법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OOO에서 작성된 강OOO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강OOO이 체납법인에 100% 출자한 실질적인 1인 주주 법인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인증서는 강OOO이 주장하는 내용을 단순히 서술한 진술서에 해당될 뿐이고, 피의자 신문조서 또한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예를 들어, 강OOO이 체납법인에 100% 출자한 금융증빙자료 등)가 부족하므로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명의만 등재된 구성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재가 되었고 급여를 수령받은 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청구인의 법조경력 신용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변호사로서 체납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면 무한책임사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피용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체납법인의 최초 체납발생은 2008.5.31.이며 사유는 2007년 귀속 법인세 정기 신고분 무납부에 대한 고지로 그 금액이 적지 않고 최초 체납발생 이후 계속적으로 국세체납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변호사법 제45조【구성원】① 법무법인은 5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법원조직법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상법 제178조【정관의 작성】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95조【준용법규】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2조 【사원의 책임】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4)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7.4.1. 체납법인의 대표자 강OOO의 지분 중 일부인 OOO원을 양수하여 2011.3.9.경 법무부에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체납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1.8.19. 작성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의 내용을 보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대표자 강OOO(44,000주), 청구인(2,000주), 양OOO(2,000주), 현OOO(2,000주)로 되어 있고 사원별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양호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급여를 수령하였고, 체납법인의 목적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강OOO과 함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나) 현OOO: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이미 체납법인을 퇴사하여 OOO법률사무소를 개업하였고, 체납법인의 대표자 강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법인의 운영권을 행사하거나 금전 등의 대가를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서 제외하였다.
(3) 청구인과 함께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양OOO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OOO국세청장이 2012.1.19. 과세처분을 취소하도록 인용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양OOO이 2008.4.18. 이후 다른 법무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다가 2009.4.1.~2010.2.4. 기간에는 개인 법률사무소의 공동사업자였다는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체납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양OOO의 이의신청 당시 체납법인은 총 31건의 조세 OOO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체납법인의 대표자 강OOO의 체납액(결손액 포함)은 OOO원이며, OOO의 토지 등을 처분청이 압류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다음 <표2>와 같이 급여를 수령하고, 급여 이외의 배당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OOO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는 2007.5.10.~2008.12.10. 사이에 매달 10일경에 OOO원씩을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 OO OO (OO: O)
(6) 청구법인의 대표자 강OOO이 변호사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OOO검찰청 507호 검사실에서 2009.7.30.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 OO
(7) 강OOO의 진술서(2011.8.29. 법무법인 OOO 공증, 인증번호: 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
(8)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양OOO은 진술서(2011.9.2. 법무법인 OOO 공증, 공증번호: 등부 2011년 OOO)를 통해 체납법인에서 피고용 변호사로 근무하였고, 출자․경영 참여․이익분배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9) 2011.9.14. 청구인이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받은 진술서(공증번호: 등부 2011년 OOO), 2011.9.8. 민OOO 변호사가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받은 진술서(공증번호: 등부 2011년 OOO), 2011.9.7. 한OOO 변호사가 법무법인 정평에서 공증받은 진술서(공증번호: 등부 2011년 OOO), 2011년 9월 심OOO 변호사가 작성한 진술서, 2011.9.7. 김OOO 변호사가 작성한 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및 민OOO는 “체납법인에서 피고용 변호사로 근무하였고, 출자 및 경영참여, 이익분배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살피건대, 체납법인 대표 강OOO, 청구인, 그 밖의 변호사들이 모두 무한책임사원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이외에 배당을 분배받거나 손실을 분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체납법인 내부 관련인의 진술이 대부분이며, 이들이 체납법인의 단독 운영자를 대표자 강OOO으로 지목하고 있으나 강OOO은 이미 OOO원의 조세를 체납하고 있고, 장기간 근무로 인하여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법무법인을 설립할 당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구성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청구인이 2007.4.1.부터 2011.3.9.까지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체납법인으로부터 계속 급여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체납법인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청구인이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하게 되면 무한책임사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조심 2010서3081, 2010.12.29. 참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대외적으로 그 지위가 공시되었으므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상법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 등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