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그 도움이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대가에 해당하는 지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아 증여에 해당하고, 전세보증금은 실지 채무자를 확인하여 공제여부 판단함
청구인들이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그 도움이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대가에 해당하는 지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아 증여에 해당하고, 전세보증금은 실지 채무자를 확인하여 공제여부 판단함
OO세무서장이 2011.8.16. 청구인들에게 한 2009.8.31. 증여분 증여세 OO원(전OO: OO원, 이OO: OO원)의 부과처분은 OO시 OO구 OO의 전세보증금 OO원이 실지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지 채무자가 김OO로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금 OO원을 김OO의 채무금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① 전세보증금 반환금 OO원: 1988.12.30. 김OO는 OO구 OO동 OO(쟁점아파트의 재건축 전의 주택,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OO원을 포함하여 OO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OO원을 반환하여 주었다.
② 김OO의 사채를 대위변제한 금액 OO원: 1990.9.28. 김OO는 구재택을 담보로하여 사채업자 김OO에게 OO원을 차입하였으나 상환하지 못하여 청구인들이 이자를 포함하여 OO원을 상환하여 주었다.
③ 구주택 조합원 분담금 OO원: 김OO는 구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조합원 분담금 OO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동 분담금 OO원을 청구인들이 전액 불입하였다.
④ 구주택 재건축관련 옵션설치비 OO원, 층별 납부금 OO원, 쟁점아파트 취득관련 취득세 OO원, 등기비용 OO원을 청구인들이 납입하였다.
⑤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 OO원: 2008.6.30. 계약한 세입자 이OO의 전세보증금 OO원을 청구인들이 승계하였지만, 처분청에서는 OO원이 김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다고 전세보증금을 청구인들이 편취한 것이라고 추측하여 전세보증금 OO원이 증여일 당시 김OO의 채무가 아니어서 동 금액을 채무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들에게 동 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확대해석 내지 유추해석의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다.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9.4.19. 김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2009.10.16. 등기원인을 매매(2009.8.31.)로 거래가액을 OO원으로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일이 2009.8.31.인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을 보면, 매도인이 김OO, 매수인이 청구인들이고, 매매대금이 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2011.6월 처분청의 김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서를 보면, 상속개시일 직전 매매를 원인으로 처분된 쟁점아파트의 사전증여 협의에 대하여 현 소유자인 청구인들이 제출한 취득자금(OO원) 출처에 대하여 아래《표1》과 같이 소명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 취득관련 자금원천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상환 및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공동주택기준시가로 평가한 OO원(매매사례가액 발견할 수 없음)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확정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금출처 소명내용 처분청 확인내용 1988.11.30. 이OO 자금 30백만원으로 구주택 구입 동 금액에 대한 자금원천 및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함 1995.5.30. 김OO가 김OO에 대하여 진 채무 OO원을 대납하였다며, 김OO가 김OO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3매(OO원)와 이OO가 김OO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3매(OO원) 제시 약속어음 사본 이외 차입금의 대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OO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1998.5.25. 구주택 재건축관련 차입금 OO원, 추가 분담금 OO원을 청구인들이 부담 납부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함 2005.9.5. 김OO가 오랜 기간동안 청구인들의 봉양대가로 OO원의 차용증 작성해 줌 차용금액에 대한 근거도 없으며 소명금액을 맞추기 위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설령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음 2005.9.27. 김OO의 농협 차입금 OO원을 청구인들이 상환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에 의해 이OO가 대신 상환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없음 2009.10.16.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 OO원 승계
• 《표1》
(3) 2008.6.30. 계약한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이 김OO(대리인 이OO), 임차인이 이OO, 전세보증금이 OO원(2008.7.7. 지불)이고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기간 만기에 따른 재계약임, 보증금 OO원 증액하여 총 임대차보증금 OO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아파트에 2006.7.7.부터 2011.11.7.까지 거주한 세입자 이OO이 2008.6.30. 전세계약하여 지불한 전세보증금 OO원이 중개사를 통해 지급하였기에 김OO와 이OO 중 누가 수령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확인한 점, 2008.6.30. 전세계약당시 임대인 김OO의 대리인으로 이OO가 기재되어 있는 점, 김OO의 예금계좌에서 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조회기간 2005.1.6.~2009.12.27.)으로 보아 전세보증금 OO원은 이OO가 수령한 것이어서 전세보증금 OO원은 김OO의 채무가 아니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액(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액)이 아니라는 의견를 제시하였고, 처분청에서 김OO대한 상속세 조사시 이OO를 포함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확인되는 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이OO와 김OO의 주민등록표을 보면, 1978.6.9.-1979.7.27. 이OO와 김OO의 OO시 OO구 OO 등에서 주소지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1983년부터 김OO 사망시까지 이OO와 김OO가 OO시 OO구 OO동, OO구 OO동 일대에서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구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8.11.30. 김OO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고, 1990.9.29. 권리자 김OO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을 하였으며, 1994.5.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발송자가 김OO, 수신자가 김OO인 최고서를 보면, 김OO와 구주택의 담보설정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1991.12.11. 현재 원금 OO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1992.6.30.까지 변제요청한다는 내용이다. (라) 김OO가 김OO 앞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은 발행일이 1991.12.11., 지불기일이 각각 1992.3.31., 1992.6.30., 1992.9.30., 금액이 OO원, OO원, OO원이고, 이OO가 김OO 앞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은 지불기일이 각각 1995.5.30., 1996.5.30., 1997.5.30., 금액이 OO원, OO원, 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1995.12.22. 매도인: OO동 재건축 주택조합, 매수인: 김OO)의 내용을 보면,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이 아래《표2》와 같고, 구분 분양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납부일자 합계 계약시 96.1.29. 96.5.25. 96.10.25. 97.2.25. 97.7.25. 97.12.25. 입주지정일 기본형 OO OO OO OO OO OO OO OO OO 《표2》 (단위: 천원) 청구인들의 계좌 출금내역을 보면, 이OO OO은행계좌(--) 및 전OO OO계좌(**--)에서 아래《표3》과 같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동 인출금액이 《표2》상의 공급계약서상의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이다. 출금일자 출금액(원) 출금계좌
1996. 1.29. OO 이OO 1996.10.26. OO 전OO
1997. 2.26. OO 전OO
1997. 7.26. OO 이OO 1997.12.26. OO 전OO
1998. 5.25. OO 전OO 《표3》 (바) 쟁점아파트 관련 취득세(OO원) 영수증 및 등기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이OO가 1999.3.24. 노OO의 OO은행계좌(--)로 OO원을 입금한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사) OO동 재건축 주택조합에서 김OO에게 보낸 분담금 내역 수정 공문을 보면, 옵션비가 OO원, 층별분담금이 OO원으로 나타나고, 차용증(2005.9.5. 채무자: 김OO, 채권자 전OO)을 보면, 일금 OO원을 채무자 김OO는 채권자 전OO에게 2005.9.5. 차용한다는 내용이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 및 처분청의 제출 자료 등에 의거 청구인들이 김OO를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나, 그 경제적 도움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대가에 해당하는 지가 대물변제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실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OO원)에 있어서는 처분청은 세입자 이OO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OO원이 김OO에게 입금된 사실 등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 증여당시에 동 보증금이 증여자인 김OO의 채무가 아닌 수증자인 청구인 이OO의 채무여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2008.6.30. 맺은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서를 보면, 세입자 이OO과 새로이 맺는 전세계약이 아닌 당초 전세보증금 OO원에서 OO원을 증액하여 갱신하는 전세계약으로 보이고 그러하다면 세입자 이OO이 지급하는 전세보증금은 OO원이 아닌 증액된 OO원일 것이어서 당초 전세보증금 OO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김OO의 채무로도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에서 전세보증금 OO원이 청구인인 이OO에게 지급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 청구인들의 계좌 등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OO원이 쟁점아파트 증여당시 이OO의 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OO원의 실지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지 채무자가 김OO로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금 OO원을 김OO의 채무금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