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양도한 겸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나, 철거된 건물들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양도한 겸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나, 철거된 건물들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1.5.12.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1.7.1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증액경정처분은 청구인이 2009.7.17. 양도한 부동산 중 OOO와 그 부수토지 132㎡는소득세법제95조 제3항 소정의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양도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OOO와 청구인 간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OOO와 청구인 간에 체결한 계약만 유효하며, 실제 매매계약일은 2009.7.17.이므로(OOO와의 매매계약 체결일시는 2009.7.17.이었으나, 관례적으로 계약체결 및 그 이행에 약 2달이 소요되고,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체결일로부터 2달 안에 하여야 한다고 하여 계약서 작성일자를 2009.5.22.경으로 소급하여 작성하였음), 주택수는OOO와 청구인 간의 계약서상 양도일인 2009.7.17.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동일자로 대금을 수령한 후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자에게 넘겨주어 등기이전 절차를 마무리 하여 2009.7.17.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동의 건물만이 존재하였고, 청구인 세대에는 2009.7.17. 위 1동의 건물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쟁점③부동산의 주택(정착면적 85㎡)과 주택부수토지(85㎡×5배)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 과세하고(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오류임) 기준면적초과토지(478㎡)는 나대지로 과세하여야 한다.
(2) OOO와 청구인과의 계약서에 건물 철거에 관한 특약은 존재하지 아니하고,OOO의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문자 그대로 계약서에 명시 된 207.29㎡의 건물을 멸실하고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특약이며, 특약과 관계없이 2009.5.22.로 판단해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쟁점③부동산의 양도를 다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9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1987.9.22. 쟁점①부동산을 매입한 후, 1992.4.23.부터 2004.6.21.까지 아래 부동산에 인접한 5필지의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매입하였고, 2004.7.2. 이를OOO으로 합필한 것으로, 동 토지 903㎡ 및 그 지상건물 207.29㎡(아래⑦번 건물)가 2009.7.7. OOO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쟁점②부동산의 건물들(합필전 같은 동 OOO)이 2009.7.7. 철거되어 2009.7.8. 말소되었음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나타나며, 그 이용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1> 이 건 관련 부동산 취득 및 합필내역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2003.5.26. 및 2008.11.30.자 위 건물들의 항공사진 및 심리자료에 나타난 현황도 등에는 위 ①~⑦번 건물들이 왕복 2차선도로와 소도로에 접하여 각 7채 건물이 연접(①~③번 건물, ④~⑤번 건물, ⑥번 건물 및 ⑦번 건물 사이에는 얼마 간의 이격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각 항공사진에는 옥탑(무허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가족의 다른 주택의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와 쟁점③부동산〔(OOO대지 903㎡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07.29㎡(위 ⑦번 건물)〕를 2008.11.19.OOO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하였고, 2009.5.22. 매수인을 OOO로 하여 매매계약을 하였으며, 2009.7.7. 쟁점②부동산의 건물을 철거한 후, 2009.7.17.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관련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OOO와의 계약서상에는 양도이전에 건물을 매도인 책임 하에 철거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고, OOO와의 계약서 상에는 특약사항이 없음).
(5)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의 입금은 아래<표3>과 같고, OOO가 2009.7.10. 청구인의 차남인 OOO의 계좌로 철거비 3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OOO의 통장 거래내역에 나타난다. <표3> 매매대금 내역 (O) OO구청장이 2011.1.4. 처분청에 회시한 공문(세무OOO)에는 서울특별시 OOO 관련하여 2009년, 2010년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아래<표4>와 같이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서울특별시 OO구 OOO과 관련한 2009년 및 2010년 개별주택공시가격 (OO: O, OO)
(7) 처분청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철거하였고, 조사일 현재 남아있는 1주택도 폐가상태이므로 양도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8.11.30. 촬영된 항공사진을 입수하여 분석하고, 현장확인 및 인근주민의 설명을 종합하여 합필후 토지 외곽은 소도로에 접한 곳은 담장이 존재한 흔적이 있고, 조사일 현재에도 도로에 접한 쪽의 출입구 옆 경계에는 담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인근주민이 소유주택의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담장이 있었던 것으로 설명하였고, 한 대문이 아닌 별도의 대문 등을 이용하여 각 주택의 출입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 사실, 동작구청장에게 당해 부동산 소재지의 거주자 확인을 요청하여 타인세대도 거주한 사실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부동산의 합필 이후 청구인의 가족 외의 자가 아래 소재지에 주소를 둔 현황이 아래<표5>와 같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표5> 청구인의 가족 외의 자의 주소내역 위 부동산 소재지의 전기사용내역이 아래 <표6>과 같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6> 위 부동산 소재지의 전기사용내역
(9)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실제 매매계약일이 2009.7.17.이나 소급하여 2009.5.22.로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법무사OOO의 사실확인서(2012.1.5., 인감첨부)에는OOO의 법률대리인이라는 사실, OOO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것이라고 설명하여 실질적인 투자자가OOO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실, 이 건 계약을 OOO이 체결하여 진행하던 중 OOO의 자금난으로 2009.2.27. 잔금지급을 하지 못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수차례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 잔금지급이 지연되던 도중OOO는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 계약금과 중도금 채권을 상계처리하고 교회가 잔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하는 사실, OOO가 대출로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OOO역지점에서 일부 건물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대출승인을 받았다는 사실,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일단 일부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설득하여OOO가 철거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2009.7.7. 매도인의 양해를 구하여 건물이 철거된 사실, 2009.7.7. 철거후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통보를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2009.7.17. 받았고 동일자에 OOO및 청구인이 만나 매매계약해제약정서와OOO와 청구인 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장남 OOO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아파트 관리소장의 거주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차남 OOO에서 2009.2.4.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 아파트관리사무소장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위 ①~⑦번 건물이 한울타리내의 주택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민인 OOO 외 2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였고, 동OOO보증서에는 청구인과 아들 3형제는 생계를 같이 하였으며, 외부에는 담장이 있었으나 내부에는 담이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의뢰하여 OOO가 2011.5.4. 측량하여 작성한 지적측량결과부에는 지적기사 OOO이 서울특별시 OOO ⑦번 건물면적을 가건물 및 계단, 지하출입구계단을 포함하고 1층 건물외벽기준으로 85㎡로 측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⑦번 건물의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넓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심리일 현재 철거되지 아니한 동 ⑦번 건물의 사진에는 2층 건물(주택)로 올라가는 계단, 2층의 베란다 및 2층에서 외부 철제계단을 통하여 올라갈 수 있는 옥탑(무허가이나 2층 주택의 부수창고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처분청은 쟁점③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았으나,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그 제2호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③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09.7.17.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소득세법에서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고 그 대지도 1필지의 토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91누10367, 1992.8.1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OOO청장이 2011.1.4. 처분청에 회시한 공문에 서울특별시OOO과 관련하여 6채의 주택(①번 건물, ②번 건물, ③번 건물, ⑦번 건물은 개별주택이고, ④번 건물과 ⑤번 건물은 공동주택임)으로 구분하여 2009년, 2010년 주택가격을 공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③부동산의 합필된 소재지에 타인이 거주하면서 전기를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제시된 항공사진 및 현황도 등에는 ①번~⑦번 건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여러 곳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위 건물들이 철거 직전까지 모두 독립된 주택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위 건물들을 모두 동일한 주거생활권역내에 존재하였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②부동산에 소재하던 건물이 철거되었다 하여 쟁점②부동산의 부수토지를 곧바로 쟁점①부동산의 부수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에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안의 토지의 경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위 ⑦번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겸용주택(1층 근린생활시설 65.73㎡, 2층 주택 65.73㎡, 기타 75.83㎡)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항공사진 포함)에는 2층 건물(주택)로 오르는 계단과 2층 건물(주택)에서 외부계단을 통하여 올라갈 수 있는 옥탑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⑦번 건물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이므로 동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조심 2008중3341. 2008.12.12. 참조), 그 부수토지는 위 (10)의 (나)와 같이 ①~⑦번 건물을 동일한 주거생활권역 내에 소재하였던 주택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⑦번 건물 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제외하고 ⑦번 건물의 공부상에 등재된 13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그렇다면,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③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2009.7.17. 당시에는 청구인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③부동산 중 위 ⑦번 건물 207.29㎡와 그 부수토지 132㎡를소득세법제95조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나대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