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직계존비속공제 대상인 거주자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5064 선고일 2012.02.15

청구인이 제출한 문서 등에 비추어 영구 귀국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독립생활을 위하여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있고, 가족들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증 당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청구인은 증여 당시 거주자에 해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19. 청구인에게 한 2010.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1. 모친인 김OOO으로부터 현금 OOO천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직계존비속 공제액 30,000천원(이하 “쟁점공제액”이라 한다)을 공제하고 증여세로 O,OOO천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으며, 거소를 둔 기간도 1년 미만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직계존비속공제를 부인하고 2011.8.19. 청구인에게 2010.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 6월 초순 미국으로 유학하여 OOO주립공과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을 취득한 후, 2010.1.30. 영구 귀국하였으며, 청구인이 미국에서 사용하던 신용카드인 DISCOYER를 귀국전인 2010.1.25. 해지한 사실, 미국에서 사용하던 모든 짐을 외조모댁인 OOO마을 1606-1306으로 이사 전문업체인 OOO을 통하여 선박편으로 의뢰하고 운반료로 826.8달러를 지급한 사실, 한국에 영구 거주를 위한 귀국이었기 때문에 OOO항공 편도 항공권을 구입하여 귀국한 사실, 2010.2.8. 외조모댁을 거소지로 신고한 사실, 2010.2.26. OOO대학교 입학사정관 직원 청빙에 지원하였다가 실패하는 등 구직활동을 한 사실,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부득이 지인인 김OOO와 함께 냉면음식점을 임대하여 비상근으로 일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 등 청구인의 모든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직계존비속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출입국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총 13년 동안 국내에 거주한 일수가 총 1년 미만인 사실, 청구인의 출국당시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조회한 바, 2007.4.23일자로 현지이주말소를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 청구인이 2010.1.30. 귀국하여 2010.2.8일자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외국민으로서 외조모댁을 국내체류지로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귀국 이전에 비거주자인 것이 분명하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청구인이 귀국 후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로 볼 수 없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에 대하여소득세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가 국내에 거소를 둔 시기가 1년이 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10.1.30. 귀국하여 1년이 되는 2011.1.30. 이전까지는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는 바, 거주자인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직계존비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직계존비속공제(3천만원) 대상인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ㆍ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등】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 및 거소의 판정】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 근거를 본다. (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총 13년 동안 국내에 거주한 일수가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이 2007.4.23일자로 현지이주말소를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미국에 유학하여 12년여 동안 독신생활을 하였고 현재까지도 미혼으로 영구 귀국하여 독립생활을 하기 위하여 모친으로부터 OO,OOO천원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0.1.25. 미국에서 사용하던 신용카드인 DISCOYER를 2010.1.25. 해지하였다고 주장한 바, 카드회사가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에 의하면 신용카드의 계정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편도 항공권을 구입하여 2010.1.29. 아틀란타 공항을 출발하여 2010.1.30 인천공항으로 귀국하였다고 주장한 바, OOO항공의 e-티켓 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편도 항공권을 이용하여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미국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이사 전문업체인 OOO에 의하여 선박으로 국내에 운반하였다고 주장한 바, OOO이 발급한 영수증에는 이사짐 중량이 121.9kg, 운송요금은 826.8달러, 이사짐은 5개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0.1.30. 귀국 후,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수차례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나 취직을 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주장한 바, 2010.2. 26. OOO대학교 입학사정관 채용시험에 실패한 사실은 OOO대학교 채용시험에 대한 회신문, 2010.3.17. 수학학원 취직에 실패한 사실은 수학학원지원서 이메일 내용, 2010.3.24. OOO대학교 입학사정관 채용시험에 실패한 사실은 OOO대학교 취직지원서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지인인 청구외 김OOO와 공동으로 OOO구 1210-4 소재의 점포를 2011.4.11.부터 2013.4.10.까지 청구외 신OOO로부터 임차하여 냉면집 식당을 운영하면서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 바, 상가월세계약서(2011.4.8.)에는 임대인 신OOO, 임차인 김OOO, 공동임차인은 청구인, 건물의 용도는 냉면집, 임대차기간은 2011.4.11.부터 2013.4.1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10.2.8. 외조모이신 청구외 최OOO의 주소지를 거소로 신고한 사실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최OOO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청구인의 부친인 최OOO과 그의 자 최OOO(청구인의 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 모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의 쟁점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의 증여재산 공제의 요건인 거주자인지 여부의 판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와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등)에서소득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1조의 2(정의)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주소 및 거소의 판정) 제1항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제1항 제2호는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를 해석함에 있어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10두8171 판결 2010.9.30. 선고 등 참조), 증여재산공제 규정 적용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기획재정부 재산세과-307, 2011.6.27. 같은 뜻).

(4)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현금 OOO천원을 증여받을 당시(2010.11.1.)에는 비록 주민등록표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회사의 문서, 편도 항공권, 이사전문업체의 영수증, OOO대학교 채용시험에 대한 회신문, 상가월세계약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현금 OOO천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2010.1.30. 귀국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영구 귀국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독립생활을 위하여 모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 2 제1항에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주소를 둔 날(제1호) 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제3호)” 외에 “같은 시행령 제2조(주소 및 거소의 판정) 제3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가족들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귀국 후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모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은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여러 차례 구직활동을 하고 상가임대차계약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증 당시에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증 당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때를 청구인이 거주자로 되는 시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2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현금 OOO천원을 증여받은 시점에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직계존비속 공제액 30,000천원을 불공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