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저술가가 다른 저술가에게 지급한 원고료는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5061 선고일 2012.03.27

매입비용인 외주가공비는 재화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용역을 제공하는 청구인이 다른 저술가에게 지급한 원고료는 매입비용으로 볼 수 없고,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점검계획에 따라 매입비용을 확인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가 중복조사 위배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교육(이하 “OOO교육”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저술가로서, 2008.1.1. 저술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OOO교육의 학습지 교재 저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산정하면서, 다른 저술가들에게 교재의 저술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하고 저작 권일체를 양도받는 매절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급한 원고료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비용으로 하는 등 O,OOO,OOO,OOO원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 정하고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 후 총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의 “2008년 및 2009년 사업연도 기준경비율신고자 성실신고여부 점검계획”(2011년 1월, 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이 시달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바, 청구인이 주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원고료)이 국세청 고시 2009-11호(이하 “국세청고시”라 한다)의 기 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 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1. 8.2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청고시에서 규정하는 매입비용에 해당하는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이고, 청구인은 저술가들과 매절계약을 체결하여 저술가들의 책임하에 판매용 학습지의 일부 원고 및 원고에 부수되는 원도․원화․사진 등을 작성하도록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완성된 원고의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수한 후 그 대가로 원고료를 지불한 것이며, 청구인이 저술하는 책은 수험용 학습지로서 그 특성상 입시경향의 분석을 통한 출제 문제의 수정 및 개편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청구인은 이를 위하여 현직 교사 등에게 위 작업을 위탁 내지 하도급을 준 것인 바, 청구인이 지출한 원고료는 국세청고시에서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용역경비와는 달리 청구인의 사업에 필수적인 주요경비로서 외주가공비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의 지출내역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2009.9.25.부터 2009.11.6.까지의 기간동안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 귀속 배당소득 합산신고 누락분에 대하여만 과세표준을 경정하였고, 2010.3.4.부터 2010.5.28.까지의 기간동안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인 2차 재산제세조사를 실시하고 증여세를 경정하였으며, 조 사 당시 쟁점금액이 매입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오류없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한 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가 단순히 “기준경비율 점검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 2(중복조사의 금지) 제2호의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같은 법상 중복조사는 예외적으로 명백히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국한되는 바, 이 건 과세를 위한 처분청의 조사는 명백히 중복조사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에서 모든 사업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기준경비율제도는 근거과세 확립,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소득세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무기장신고자가 기장신고자보다 유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므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곧 추계(推計)하여 신고하였을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 매입경비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국세청고시(제2009-11호)는 매입비용의 범위에서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이는 재화에 대응되는 개념인 용역까지 포함시켜 해석을 해서는 안될 것이며, 청구인은 학습지 교재를 저술하는 저술가로서 OOO교육으로부터 인세를 받고 있으므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를 작성하여 그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원고료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推計)에 의하여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바, 청구인이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원고료인 쟁점금액은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과세예고통지서상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단순자료처리”는 해당과에서 과세예고통지서를 출력함에 있어 전산상 자동 분류하는 큰 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국세청의 점검계획은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이후 기준경비율신고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증빙자료의 수수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동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단순 자료처리 혹은 표본점검 정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동 점검계획에 따른 처리는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저술가인 청구인이 다른 저술가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원고료)을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국세청의 점검계획에 따른 과세자료처리가국세기본법제81조의 4 제2항의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기관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배율 및 추계방법(2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 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 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81조의5 및 제81조의12에 따른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7) 국세청 고시 제2009 - 11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 가.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 나. “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교육의 대표이사이자 OOO교육에서 판매하는 학습지 교재의 저술가로서 면세사업자 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다른 저술가들과의 매절계약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OOO교육에서 판매하는 학습지 저술을 위하여 일선교사를 포함한 저술가들에게 위탁하는 매절계약을 체결하고 저술가들로부터 그 문제에 관한 모든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후 학습지를 제작하여 OOO교육에 제공하여 판매하도록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소득세법제160조 3항의 규정에 의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신고를 하면서 저술가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저작재산권 매입비용으로 보아 주요경비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에 의한 신고내역을 보면, 총수입금액은 OOO원, 필요경비는 쟁점금액 외에 기준경비율에 의하 여 계산한 경비 OOO원(총수입금액 × 37.6%)을 포함한 O,OOO,OOO,OOO원,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조사관청으로부터 2009.9.25.부터 2009.11.6.까지의 기간동안 2006~2008귀속연도에 대해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받았고,

2010. 3.4.부터 2010.5.28.까지의 기간동안 2005~2008귀속연도에 대하여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등 포함) 조사를 같은 받은 사실이 세무조사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 3항 및 국세청고시(제2009-11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고 2008.1.1. 이후 발생한 소득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7) 국세청에서 시달된 점검계획상에는 그 목적이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이후 기준경비율신고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증빙자료의 수수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동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기준경비율제도는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증빙자료의 수수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2002년 과세연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라면 사업의 기본비용인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 처분청은 2011년 1월 국세청에서 시달된 점검계획(2008년, 2009년 사업연도 기준경비율신고자 성실신고여부 점검계획)에 따라 청구인이 매입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해 소명요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저술가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므로 국세청고시에서 정의하는 매입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단순히 사업서비스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은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여 공제할 매입비용의 범위를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어느 범위까지 매입비용으로 공제할 것인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다른 일반 저술가와는 달리 학습지를 집필하는 사람으로서 기준경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요경비를 지출할 수 밖에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국세청고시에서 정하는 외주가공비에 포섭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며, 국세청고시에서 “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바, 그 용역으로 예시된 음식료 및 숙박료 등은 기준경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저술가들에게 하도급을 주고 지출한 원고료는 단순노무를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상 특수하게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주요경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교육으로부터 인세를 받고 있는 자로서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며,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 판매용 재화에 용역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원고료는 외주가공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마) 살피건대,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국세청고시에서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 고시에서 외주가공비를 민법상 도급의 개념과는 달리 판매용재화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재화에 용역의 제공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위 규정상 자명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를 작성하여 그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쟁점금액을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推計)신고방법을 선택해서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학습지 교재를 저술하는 저술가로서 OOO교육으로부터 인세를 받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재화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임이 명백하므로 쟁점금액이 외주가공비에 포함되고, 용역의 제공 또한 외주가공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에 2011년에 이 건 관련 소명요구를 받고 과세당한 바, 이 건 관련 2011년 세무조사는 명백히 중복조사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의 검검계획은 단순 자료처리 혹은 표본점검 정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보서에 기재된 사실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국세청 훈령인조사사무처리규정제2조에 의하면 “세무조사”란 조사공무원이 납세자를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고, 국세청에서 시달된 점검계획의 목적은 기준경비율제도 의 올바른 정착을 위함인 바, 국세청의 점검계획에 따른 처분청의 점검은 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사대상자, 조사대상기간, 조사기간 등을 적시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었던 점, 청구인 또한 세무조사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조사대상에 있어 일반적․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쟁점금액이 매입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임을 확인해 달라고 한 점 및 처분청이 강제성을 띤 검사․조사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국세청의 점검계획에 따라 한 행위와 이전의 2회에 걸친 세무조사는 목적, 성격, 수단 등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으므로, 동 점검계획에 따른 처분청의 행위는 세무조사로는 볼 수 없고 과 세관청이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단순한 과세자료처리에 해당된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2532, 2011.5.26. 참 조).

(10)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기 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금액을 수입금 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