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본인명의 지분에 상당하는 주금 및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이 대납하고 이를 변제한 사실이 없을 경우 당해 주식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5048 선고일 2012.02.06

청구인이 법인 설립시 본인명의 지분에 상당하는 주금 및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이 전액대납 하였고, 이에 대한 변제기한, 이자 지급 등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계약서등이 없으며 실제 변제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한 점, 2차 납세처분에 대하여 심리일 현재 서울고법에서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7.9.~2009.9.30.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소유인 OOO의 주식 38,000주(2004년 4월 법인설립당시 19,000주, 2005.12.8. 유상증자시 19,000주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대표이사인 OOO의 명의신탁자산으로 확인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5.19. 청구인에게 2004.7.15. 증여분 증여세 OOO, 2005.12.8.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4월에 정OOO와 함께 석유류 도․소매업을 경영하기로 한 동업계약에 의하여 OOO의 설립할 당시의 발행주식 60,000주 중 19,000주를 취득하였으나 주식취득자금을 조달하기가 여의치 아니하여 정OOO이 대납하였다가 2004년 7월에 3회에 걸쳐 변제하였고(주식회사OOO 경기도지점에서 받은 성과금OOO, 타인에게 빌려주고 받은 OOO, 주변지인들과 계모임에서 수령한 계돈OOO 등), 2005.12.8. 총 30,000주(OOO)의 유상증자시에는 주식증자대금을 일시적으로 빌려 납입한 후 이를 인출하여 반환한 것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부담하였는바,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세무조사에서 쟁점주식의 대금납입은 정OOO이 전액 대납하였고 이를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임의진술하였고, OOO에 대한 거래질서추적 세무조사결과 고지한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된 정OOO이 불복하였으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봄이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결정이 있었으며(조심2010전1590, 2010.11.9), 2009년 세무조사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동업계약서는 불복청구에 필요한 것으로 임의로 작성될 수도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당초 변제기한, 이자지급 등에 대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차용계약서도 없이 정OOO이 일시로 대납하였다가 3회에 걸쳐 부정기적으로 다른 금액이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 재산 및 소득내역에 비추어 볼 때 주금대납금의 변제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OOO이 OOO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이므로 정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OOO의 설립시에 청구인 명의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에 근거한 동 법인의 유상증자시 사실상 가공불입형식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정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지분만큼 유상증자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재산상속46014-216), 쟁점주식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의 주주변동현황과 청구인의 2004년까지 소득내역은 아래<표1․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 O) O) OO OOO OO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정OOO가 2004.4.12. 작성한 동업계약서에는 정OOO등이 OOO을 OOO으로 설립하기로 하고, 정OOO이 OOO을 출자하기로, 기타 6.66%(4,000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회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주기로 하며, 매년 2회에 걸쳐 이익 중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위 3자에게 주식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취지의 동업계약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 설립당시 취득한 19,000주(주당 OOO)에 대하여 정OOO이 대납하였으나, 그 후 2004.7.7. OOO으로 총 3회에 걸쳐OOO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폰뱅킹 계좌이체 내역 및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4년7월 주식회사 OOO 경기도지점에서 받은 성과금OOO 및 타인에게 빌려주고 받은 OOO과 주변지인들과 계모임에서 수령한 계돈OOO 등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친목계 계원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5.12.8. OOO의 유상증자시에 증자납입액은 2005.12.9. 일시 외부차입금으로 증자등기를 한 후, 동일자에 증자납입액을 인출하여 해당 차입금을 변제하는 형식으로 자본금OOO을 증 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자납입금액의 입금 및 출금전표, 현금출납장, 증자금 차입상대방에 대한 무통장 입금증, 가공납입에 의한 증자등기 절차를 담당한 법무사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법무사 류OOO이 2010.1.15. 작성한 동 사실확인서에는 2005년 12월경 OOO이 OOO을 증자하면서 자본금 대납회사를 소개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 자본금 대납회사인 박OOO을 소개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2009.8.11. 서울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대표이사인 정OOO이 OOO 설립당시 취득한 주식(19,000주) 및 차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19,000주)의 주금납입을 대납하였고 대납한 금액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문답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후에 충주세무서장이 동 과세자료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정OOO을 OOO의 주식 73.33%(OOO 지분 41.66% + 청구인 지분 31.67%, 청구인 지분을 정O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OOO의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데 대하여 정OOO이 2010.4.27.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정OOO이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0전1590, 2010.11.9. 참조).

(5) 청구인은 2011.2.7. 위 (4)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고, 동 법원은 2011.12.1.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 고, 제2차납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2011구합3845)하였으며, 양 당사자가 2011년 12월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심리일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OOO의 법인설립시 본인명의의 지분에 상당하는 주금 및 유상증자대금을 정OOO이 전액 대납하였고 이를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주금대납금에 대한 변제기한, 이자지급 등을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차용계약서 등이 없는 점, 법인설립시 정OOO이 대납한 주금납입액과 청구인이 정OOO에게 입금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3회에 걸쳐 부정기적으로 다른 금액이 입금되어 당해 금전이 OOO의 주금대납액을 변제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정OOO 등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제2차납세처분에 대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나 심리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동 사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정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