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수료매장 임차인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5047 선고일 2012.11.12

수수료매장에 입점한 청구인에 대하여 수수료 공제 후 금액이 입금되어 동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인식할 여지가 있었던 점, 쟁점매장에 임차한 청구인의 경우 쟁점거래처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5.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02,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지하 1층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쟁점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4년 제2기 내지 2007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인천공항내 음식점을 관리하는 OOO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쟁점매장을 임차하고 순매출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장운영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하고도, 쟁점매장의 매출액에서 쟁점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고 쟁점수수료를 매입으로 인식하지 않고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 청구인 등 임차사업자의 매출액이 되고, 쟁점수수료는 쟁점거래처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5.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02,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인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쟁점수수료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 가산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백화점에 납품하는 사업자와 같이 쟁점거래처에 종속된 관계로, 쟁점거래처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쟁점매장의 매출액에서 쟁점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거래관계를 은폐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임대업자가 쟁점매장의 매출액을 관리하면서 쟁점매장의 매출액에서 임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매장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매장의 일반적인 회계처리방식인 순액주의에 따른 것인데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업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다른 매장 임차인들에게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만 유독 증빙불비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매장의 매출액에서 쟁점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수수료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수수료를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각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다시 이를 산입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누락에 대한 매입누락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천국제공항에 소재한 식음료점 레스토랑을 관리하는 쟁점거래처로부터 2005.3.30. 인천국제공항에 소재한 쟁점매장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①청구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은 쟁점거래처가 관리하며, 쟁점거래처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 총매출액을 정산하여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단, 매장의 매출을 청구인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장에서 발생하는 당일 매출액 전액을 익일중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쟁점거래처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 총매출액을 정산하여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②월 총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순매출액으로 본다. ③월 순매출액 중 21%(수수료율, 최소보장액 850만원/월, 기타 공제액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장운영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로서 지급하며 그 지급기일은 익월 20일로 한다.”

(2) 위 약정에 따라 쟁점거래처는 쟁점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관리하면서 쟁점매장의 순 매출액에서 쟁점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고 쟁점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매장에서 발생한 쟁점수수료가 포함된 매출액이 청구인의 매출이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장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받고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소재한 매장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매장의 매출액에서 매장 임차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로 신고한 최OOO에게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매장 임차인의 매출액이고, 매장 임차수수료는 임차인의 매입액(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6)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은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5.11.24.자 2004헌가7 결정, 2007.5.31.자 2006헌바88 결정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거래의 유형을 잘못 판단하고 청구인의 쟁점매장 매출액에서 쟁점거래처에 지급할 수수료(쟁점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위 매장 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의 쟁점매장 매출액을 관리하면서 이에서 쟁점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청구인으로서는 동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인식할 여지가 있었던 점, 쟁점거래처가 관리하는 다수의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입점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매입으로 보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지출증빙서류 수취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는 가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