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매입・매출이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매출처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고 하여 그에 상응하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쟁점거래처는 매입・매출이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매출처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고 하여 그에 상응하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청구인은 OOO의 신OOO과는 오래전부터 거래를 하여 온 관계이며, OOO에 대한 조사 당시 신OOO이 구속된 상태여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않았으나 청구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수기로 매입내역의 일자, 공급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을 기재한 매입매출장,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사본, 청구인이 OOO의 신OOO과 신OOO으로부터 수시로 황동설을 공급받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OOO의 잡부 남OOO과 인근에서 동종업을 영위하는 박OOO, 백OOO이 작성한 확인서, 청구인이 2009.1.1.부터 2010.12.31.까지 종합소득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납세사실증명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OOO은 매입·매출이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고 OOO의 실행위자 신OOO은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된 자로 OOO이 매출할 매입내역이 불분명한 점, OOO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금융거래내역 추적을 어렵게 하려고 한 흔적이 보여 청구인이 OOO의 사업용 계좌로 일정금액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고 하여 그에 상응하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