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5044 선고일 2012.02.17

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2003.1.2. 설립되어 부동산/임대․매매업을 영위)은 아래 <표1>과 같이 2003.3.3.~2005.10.6. 경기도 OOO 외 9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2106 외 3필지 등 합계 14필지 2,490.5㎡(건물면적 1,305.13㎡ 포함, OOO 소재 재래시장인 OOO에 소재하고 있음)를 OOO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거쳐 청구법인의 신고를 시인하였다.
  • 나. 감사원은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여법인세법제55조의2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족징수한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10.10.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주)OOO개발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2008.1.4. 양도한 후 양도소득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당시 관할 성남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9.3. 청구법인에게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계상 적정여부에 대한 서류의 보완요청을 한 후 과세쟁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계상 적정여부를 검토한 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통지를 하였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 당초, 성남시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성남시OOO 부지 일원을 정비․현대화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제한하였던 바, 쟁점토지가 2005.1.17.~2007.1.16. 2년 간 건축허가가 제한된 사실이 성남시의 공고(제2006-52호) 및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성남시장의 회신(성남시 주거환경과-6198, 2009.11.24.)에 나타나고 이러한 행정청의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사용을 제한한 것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이므로(대법원 1994.1.25. 선고 93누2995판결), 위 건축허가 제한 기간(2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토지가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성남시장이 2005.10.27. OOO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에 대한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을 공고하였으며, 동 공고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해왔고, 이러한 행위제한은 법률적 근거 마련-즉 선언적 입법-을 위해서 2008.3.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도시개발법제9조 제5항이나 관련한 행정부내 업무처리를 위한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시까지 도시계획조례 등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한 것에서도 나타나므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성남시장의 위 공고에 의하여 2005.10.27.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이고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2005.1.17.부터 2007.1.16.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었으며 이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란 법령의 규정 자체에 의한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물론이고,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사용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권한 또는 행정조직법에 의하여 부여된 일반적인 권한에 근거하여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데(대법원93두2995, 1994.1.25., 대법원96두2651. 1997.7.11.), 동 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상 사용제한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성남시에서는 OOO 부지 일원의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2002.1.10. OOO 현대화 사업시행자’를 공모 공고 (성남시 공고 제2002-11호)하여 (주)OOO과 같은 해 3.30.OOO현대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은 토지소유자들의 과도한 토지가격 요구로 인하여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위 협약서 제1조에 따라 2004.9.30. 사업 시행권을 상실하였으며, 이후 성남시는 OOO부지 일원에 대하여 2004.10.1.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고 2005.1.17.부터 2007.1.16.까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을 하였으며 2008.3.7.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5.1. ‘OOO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부지 일원의 토지는 2002.1.10.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성남시의 OOO 개발과 관련된 행정작용의 일환 및도시개발법에 의한 법령의 제한으로 개별 개발행위가 사실상 제한되었고 실제 위 기간 동안 성남시에서는 개별 인허가를 해준 사실이 없어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알고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나대지 그대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제한되어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쟁점토지가지방세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되었다 하더라도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쟁점토지는 취득하기 전부터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아울러, 2008.3.21. 개정된 도시개발법제9조 제5항이 창설적 입법이 아닌 선언적 입법이며,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도시계획조례로 제한하거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하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쟁점토지는 취득하기 전부터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5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3.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건축법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 가. ~ 다. (생략) 1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3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③ 영 제92조의 11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성남시장의 OOO 현대화 사업시행자 공고 공모(2002.1.10.), 그에 따른 OOO 현대화사업 협약서(2002.3.30.), 성남시청과 중원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확인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관련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처분요구사항 통보공문(신고분석2과-2818, 2011.9.16.)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성남시장은 2002.1.10. 경기도 OOO외 7필지 3,714.9㎡(시유지로서 환승주차장 개발용)와 같은 동 2001번지 외 211필지 28,945.8㎡(국․공유지, 사유지로서 시장지역임)를 사업대상지로 하여 OOO현대화 사업시행자를 공모하는 공고를 하였다. (나) 성남시장은 위 공모 공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주) OOO과 2002.3.30. OOO 현대화 사업과 병행한 OOO환승주차장에 민자를 유치하여 OOO 내 입시상인의 대체시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OOO 현대화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협약시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필지수의 3분의2 이상과 면적의 60% 이상을 매입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주) OOO이 사업시행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다) (주) OOO은 토지소유자들의 과도한 토지가격 요구로 인하여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위 협약시 약정에 따라서 2004.9.30. 사업 시행권을 상실하였으며, 이후 성남시는 OOO 일원에 대하여 2004.10.1.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2005.1.7.~2007.1.16.까지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을 하였고, 2008.3.7.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5.1. OOO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하였다. (라) 성남시청 건축과 및 같은 시 중원구청 건축과 공무원 2인은 2002.1.1.부터 2011.4.15. 현재까지 OOO 현대화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위 2002.3.30. (주) OOO과 성남시간 체결된 OOO 현대화사업 협약에 따른 환승주차장 1건OOO 외에는 건축허가를 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마)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부지 일원의 토지는 2002.1.10.부터 2011.4.15. 현재까지 성남시의 OOO 개발과 관련된 행정작용의 일환 및도시개발법에 의한 법령의 제한으로 개별 개발행위가 사실상 제한되어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이므로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성남시장의 관련한 공고 및 고시를 보면, 성남시장은 OOO 정비․현대화계획 수립 및 재난위협요소 제거를 목적으로 한 ‘OOO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에 대한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를 2005.10.27.(성남시 공고 제2005-672), 2008.1.23.(성남시 공고 제2008-93)하였고 및 동 계획을 2008.5.1. 고시(성남시 고시 제2008-59)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OOO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건축제한에 대하여 제출한 성남시장의 공문과 공고를 보면, 성남시에서는 OOO 일원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2005.1.17.~2007.1.16.(2년)간건축법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건축을 제한하였고, 동 도시개발구역은 일부 면적을 제척하여 2008.5.1. 지정고시(주거환경과-6199, 성남시 공고 제2006-52)하였으며, 당초 건축물의 노후화, 상권 활성화, 재난위험 방지 및 도시미관 증진을 목적으로 2002.1.10. OOO 현대화 사업시행자 공모공고를 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안되어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코자 2005.1.17. 건축허가를 제한하였고(주거환경과-6629), 쟁점토지 등 14필지 일원에 2001.1월~2004.12월 이내에 도시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은 없었으며(건축과-14527, 건축과-995), 동 기간 중 건축허가신청 민원접수 및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표2>와 같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표>상 건축허가는 처분청에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으로 본 2002.1.10. OOO 현대화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 이전에 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토지개발약정서․건축허가서 등을 보면, 허가신청자 소병석 등은 2001.11.20.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2.12.18. 청구법인과 토지개발약정서를 체결하고 자체건축을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08.3.21. 개정된도시개발법제9조 제5항 및 현 국토해양부 훈령인도시개발업무지침등을 제시하면서 성남시장이 2005.10.27. OOOO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에 대한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을 공고하였고 이를 보더라도 최소한 그 시점에는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주장인바,도시개발법제9조 제5항은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고 당시 국회의 도시개발법 전부개정안(대안)을 보면 이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에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에 투기가 조장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때부터 행위제한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도시개발업무지침(1-4-1)도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원활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구역이 지정될 때까지 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되어 있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보정서류 검토결과 통지서’(신고분석2과-231, 2010.2.17.)를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9.9.3.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제출한 보정서류에 대한 검토결과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계상 적정여부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 토지 소유자OOO와 2002.12.18. 약정한 토지개발약정서, (주)OOO사무소와 체결한 OOO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서, OOO 주상복합 계획안(2003.1.13.), 사업추진 관련 사진 다수(OOO집행 모습, 건물철거 모습 등이 담김),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3매(2000.5., 2006.9., 2010.10월 각 촬영) 등을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5.1.17.~2007.1.16. 2년간 쟁점토지의 건축이 제한되었으므로 동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할 경우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은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를 포함(대법원 1994.1.25. 93누2995, 대법원 1997.7.11. 96누2651)하므로 토지 취득 전에 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성남시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부지 일원의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2002.1.10. OOO 현대화 사업시행자를 공모 공고하여 (주) OOO과 같은 해 3.30. OOO 현대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 OOO이 토지소유자들의 과도한 토지가격 요구로 인하여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위 협약서에 따라서 2004.9.30. 사업 시행권을 상실하였으며, 이후 성남시는 OOO 일원에 대하여 2004.10.1.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고 2005.1.17.~2007.1.16.까지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을 하였으며 2008.3.7.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5.1. OOO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부지 일원의 토지는 2002.1.10.부터 2011.4.15. 현재까지 성남시의 OOO 개발과 관련된 행정작용의 일환 및도시개발법에 의한 법령의 제한으로 개별 개발행위가 사실상 제한되었고 실제 위 기간 동안 성남시에서는 개별 인허가를 해준 사실도 없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이므로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