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5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3.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건축법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③ 영 제92조의 11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성남시장의 OOO 현대화 사업시행자 공고 공모(2002.1.10.), 그에 따른 OOO 현대화사업 협약서(2002.3.30.), 성남시청과 중원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확인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관련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처분요구사항 통보공문(신고분석2과-2818, 2011.9.16.)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성남시장은 2002.1.10. 경기도 OOO외 7필지 3,714.9㎡(시유지로서 환승주차장 개발용)와 같은 동 2001번지 외 211필지 28,945.8㎡(국․공유지, 사유지로서 시장지역임)를 사업대상지로 하여 OOO현대화 사업시행자를 공모하는 공고를 하였다. (나) 성남시장은 위 공모 공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주) OOO과 2002.3.30. OOO 현대화 사업과 병행한 OOO환승주차장에 민자를 유치하여 OOO 내 입시상인의 대체시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OOO 현대화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협약시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필지수의 3분의2 이상과 면적의 60% 이상을 매입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주) OOO이 사업시행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다) (주) OOO은 토지소유자들의 과도한 토지가격 요구로 인하여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위 협약시 약정에 따라서 2004.9.30. 사업 시행권을 상실하였으며, 이후 성남시는 OOO 일원에 대하여 2004.10.1.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2005.1.7.~2007.1.16.까지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을 하였고, 2008.3.7.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5.1. OOO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하였다. (라) 성남시청 건축과 및 같은 시 중원구청 건축과 공무원 2인은 2002.1.1.부터 2011.4.15. 현재까지 OOO 현대화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위 2002.3.30. (주) OOO과 성남시간 체결된 OOO 현대화사업 협약에 따른 환승주차장 1건OOO 외에는 건축허가를 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마)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부지 일원의 토지는 2002.1.10.부터 2011.4.15. 현재까지 성남시의 OOO 개발과 관련된 행정작용의 일환 및도시개발법에 의한 법령의 제한으로 개별 개발행위가 사실상 제한되어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이므로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성남시장의 관련한 공고 및 고시를 보면, 성남시장은 OOO 정비․현대화계획 수립 및 재난위협요소 제거를 목적으로 한 ‘OOO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에 대한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를 2005.10.27.(성남시 공고 제2005-672), 2008.1.23.(성남시 공고 제2008-93)하였고 및 동 계획을 2008.5.1. 고시(성남시 고시 제2008-59)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OOO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건축제한에 대하여 제출한 성남시장의 공문과 공고를 보면, 성남시에서는 OOO 일원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2005.1.17.~2007.1.16.(2년)간건축법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건축을 제한하였고, 동 도시개발구역은 일부 면적을 제척하여 2008.5.1. 지정고시(주거환경과-6199, 성남시 공고 제2006-52)하였으며, 당초 건축물의 노후화, 상권 활성화, 재난위험 방지 및 도시미관 증진을 목적으로 2002.1.10. OOO 현대화 사업시행자 공모공고를 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안되어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코자 2005.1.17. 건축허가를 제한하였고(주거환경과-6629), 쟁점토지 등 14필지 일원에 2001.1월~2004.12월 이내에 도시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은 없었으며(건축과-14527, 건축과-995), 동 기간 중 건축허가신청 민원접수 및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표2>와 같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표>상 건축허가는 처분청에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으로 본 2002.1.10. OOO 현대화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 이전에 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토지개발약정서․건축허가서 등을 보면, 허가신청자 소병석 등은 2001.11.20.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2.12.18. 청구법인과 토지개발약정서를 체결하고 자체건축을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08.3.21. 개정된도시개발법제9조 제5항 및 현 국토해양부 훈령인도시개발업무지침등을 제시하면서 성남시장이 2005.10.27. OOOO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에 대한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을 공고하였고 이를 보더라도 최소한 그 시점에는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주장인바,도시개발법제9조 제5항은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고 당시 국회의 도시개발법 전부개정안(대안)을 보면 이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에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에 투기가 조장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때부터 행위제한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도시개발업무지침(1-4-1)도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원활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구역이 지정될 때까지 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되어 있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보정서류 검토결과 통지서’(신고분석2과-231, 2010.2.17.)를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9.9.3.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제출한 보정서류에 대한 검토결과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계상 적정여부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 토지 소유자OOO와 2002.12.18. 약정한 토지개발약정서, (주)OOO사무소와 체결한 OOO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서, OOO 주상복합 계획안(2003.1.13.), 사업추진 관련 사진 다수(OOO집행 모습, 건물철거 모습 등이 담김),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3매(2000.5., 2006.9., 2010.10월 각 촬영) 등을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5.1.17.~2007.1.16. 2년간 쟁점토지의 건축이 제한되었으므로 동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할 경우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은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를 포함(대법원 1994.1.25. 93누2995, 대법원 1997.7.11. 96누2651)하므로 토지 취득 전에 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성남시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부지 일원의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2002.1.10. OOO 현대화 사업시행자를 공모 공고하여 (주) OOO과 같은 해 3.30. OOO 현대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 OOO이 토지소유자들의 과도한 토지가격 요구로 인하여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위 협약서에 따라서 2004.9.30. 사업 시행권을 상실하였으며, 이후 성남시는 OOO 일원에 대하여 2004.10.1.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고 2005.1.17.~2007.1.16.까지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을 하였으며 2008.3.7.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5.1. OOO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부지 일원의 토지는 2002.1.10.부터 2011.4.15. 현재까지 성남시의 OOO 개발과 관련된 행정작용의 일환 및도시개발법에 의한 법령의 제한으로 개별 개발행위가 사실상 제한되었고 실제 위 기간 동안 성남시에서는 개별 인허가를 해준 사실도 없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이므로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