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지급대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봉사료 지급액은 사업장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5041 선고일 2013.02.26

봉사료 지급대장상 친필서명이 일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 지급대장은 임의작성이 가능하며, 000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데 대하여 000이 제기한 고충청구에서 처분청이 근무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결정취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더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자로서 2006년 3월∼6월 중 봉사료 2,29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종업원 송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송OOO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1.7.4.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1.7.12. 2006년 3월~6월분 특별소비세 OOO원 및 교육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송OOO에게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송OOO의 운전면허증 및 친필서명확인서, 봉사료 지급대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송OOO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송OOO에게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송OOO의 운전면허증 및 친필서명확인서, 봉사료 지급대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송OOO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봉사료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4)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5)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 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특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2008.1.1. 송OOO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수입금액을 무신고 한 것으로 보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에 송OOO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고충청구를 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이를 수용하여 2008.5.19. 송OOO에게 과세하였던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였다.

(2)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고충청구 조사복명서(2008.5.13.)에 따르면, 송OOO은 ‘OOO’라는 유흥주점에 황OOO과 함께 두 세번 출근한 사실만 있는데 당해 주점에서 인적사항을 유출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점을 포함한 다른 유흥주점에서 봉사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것이며, “OOO”이라는 업소에는 출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송OOO과 유사한 사안인 황OOO의 종합소득세가 취소된 점 등에 비추어 송OOO의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송OOO의 친필서명확인서에는 송OOO의 서명과 사인이 나타나고, 봉사료지급대장에는 종업원별 봉사료 내역 및 수령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송OOO이 2006.3.15.~5.15. 봉사료 명목으로 OOO원OOO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소득자별 소득합계표(사업)에는 송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이었던 권OOO, 조OOO 등이 2011.9.27. 작성한 확인서에는 송OOO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에서 송OOO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나, 소득자별 소득합계표(사업)에는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봉사료 지급대장에서 송OOO의 친필서명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봉사료 지급대장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점, 송OOO이 심리일 현재도 당해 유흥주점에 근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유사한 사안인 황OOO의 종합소득세도 취소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