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분양취소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사건번호 조심-2011-서-5037 선고일 2012.02.28

쟁점오피스텔 계약해지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2.14. OOO 1267 OOO 1402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3년 제1기 예정~2005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중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 OOO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2005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공급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공급가액 OOO원을 신고하였는데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2011.11.7.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경 계약금 OOO원을 손해보고 쟁점오피스텔 계약을 취소하였는 바, 분양받은 후 처분청이 입금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가게 수입으로 잘못 알았고 계약해지시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OOO원이 넘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은 2005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어 공급자 OOO가 공급가액 OOO원을 신고하였는데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오피스텔 분양취소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오피스텔 관련 임대사업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단위: 원) 과세기간 신고구분 과세표준 차감납부할 세액 신고일자 2003년 제1기 예정신고 0 ⧍1,208,700 2003.04.25 2003년 제1기 확정신고 0 ⧍1,504,700 2003.07.25 2003년 제2기 예정신고 0 ⧍1,504,700 2003.10.25 2004년 제1기 예정신고 0 ⧍1,409,755 2004.04.25 2004년 제1기 확정신고 0 ⧍1,504,699 2004.07.26 2004년 제2기 예정신고 0 0 2004.10.25 2004년 제2기 확정신고 0 0 2005.01.25 2005년 제1기 확정신고 0 0 2005.11.01 2005년 제2기 예정신고 0 ⧍7,824,840 2005.10.24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2005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공급자인 OOO가 공급가액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계약해지에 따른 OOO원에 대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와 그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