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 부과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5032 선고일 2012.08.06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장법인에 양도하고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이익 계산시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이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O엔터테인먼트(이하 “OOOO”라 한다)의 주주로서, 2005.11.2. 청구인이 소유하던 OOOO 주식 OOO주를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OOO테크(이하 “OOOOOO”라 한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12.2. OOOOO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당 OOO원(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의일인 2005.11.2. 기준)으로 평가된 OOOOOO의 신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식대금납입일인 2005.12.2.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증자전 1주당가액을 OOO원, 증자후 1주당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OOO원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11.8.10. 청구인에게 2005.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 2011두22075(2011.12.22.),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6129 (2010.9.3.)에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배정에 대하여는 상증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합병과 동일하게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그 거래의 실질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결한바, 쟁점거래는 실질적으로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OOOOOO가 완전모회사가 되고 OOOO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방법)을 통한 신주배정으로서, 합병과 거래의 실질이 동일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OOOOO와 OOOO는 2005.11.2. 약정서를 작성하여, OOOOOO는 청구인을 포함한 OOOO 주주들의 주식 전부를 OOO원에 매입하고, OOOO 주주들은 그 자금을 OOOOOO의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자금으로 납입하는 형태로 주식을 교환·이전하기로 포괄적인 약정을 하여, 이에 따라 OOOO 주주들은 2005.12.2.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고, 이후 OOOOOO와 OOOO는 당초 약정서를 기초로 별도의 합병계약서를 체결하여 OOOOOO가 OOOO를 2006.6.30. 흡수합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주주들의 직접적인 자금흐름 없이 법적으로 적법하게 포괄적인 주식교환의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이익 산출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금납입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증자전 1주당 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이익을 산정한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투자의사결정시점(이사회 결의일) 당시 예상치 못한 조세부담을 초래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합병의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 후문에서 합병공시일(상장법인의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합병 직전의 주식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것과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 쟁점주식은 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액에 따라 발행한바, 이를 부인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은 현재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6129 판결)에 반하고, 유상증자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법규적용을 달리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3) 조심2011서530(2011.6.24.) 결정에서는 유상증자 공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자 전의 주당 평가가액이 주당 인수가액보다 적다고 하여서 납세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판례 및 예규 등이 서로 다른 평가기준일을 적용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납세자가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바, 본건에서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 공시일로 하여 상증법에 따라 평가할 경우 증자전 1주당 평가액(OOO원)은 청구인의 신주인수가액(OOO원)보다 적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의 선결정례와 동일하게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실질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OOO의 주식신고서(2005.12.2. 유상증자건)를 검토한바, 쟁점거래는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등 상법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주식교환비율, 교환시기, 교부대가 등의 공시가 없었으며, 구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한 제요건(교환비율의 적정성 등)을 충족하였다는 서류에 의한 입증이 없고, 기존주주들이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상증법상 법리에 대하여 기존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법적요건과 거래통념상 절차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청구인의 주식교환 거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OOOOOO가 OOOO의 주식을 취득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 일련의 과정들이 차후 OOOO에 대한 합병 편의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이 합병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보기에는 무리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법 제42조(그 밖의 증여이익 등)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주식평가시기가 전자공시시스템상 주식신고서를 공시한 날(주식양도계약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사회결의일과 동일)인 2005.11.2.이라는 주장이나,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 OOO원이 2005.12.2. OOOOOO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도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OOOO 주식의 양도시기 및 OOOOOO의 유상증자 시기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잔금청산일이자 실제 주금납입일인 2005.12.2.이다.

(3) 청구인이 조세심판원 2011서0530(2011.6.24.) 결정내용을 들어 과세관청의 처분근거가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사유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가산세부과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2011전791, 2011.8.19. 등)을 보면 청구인의 건과 동일한 사례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확인할 수 있다. 2010.4.21. 삭제된 기존예규(국세청서면4팀-946, 2004.6.28.)는 주금납입일이 아닌 유상증자 공시일을 평가기준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관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이며, 예규 이전의 법령인 2002.12.30.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명백한 법령에 의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상증법 제78조 규정에 의거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행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과 지연납부에 대한 이자성격을 지니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 계산시 평가기준일은 이사회결의일인지 주금납입일인지 여부

③ (예비적)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2.9. 대통령령 제19333 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6)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2.9. 대통령령 제19333 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주권상장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2.9. 대통령령 제19333 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2.9. 대통령령 제19333 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9)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10) 상법 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종류와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9. (생략) (11) 상법 제360조의4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① 이사는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

2.·3. (생략) (12) 상법 제360조의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3) 상법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5)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7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① 주권상장법인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조정주가”라 한다)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3.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④ 제2항의 기준주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3.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과 관련하여 OOOOOO, OOOO, 신OO이 체결한 약정서(2005.11.2.), 청구인을 포함한 OOOO 주주 20명과 OOOOOO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2005.11.2.), OOOOOO 이사회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의결서(2005.11.2.), 청구인 포함 OOOO 주주 4의 통장사본, OOOOOO·OOOO의 합병계약서 및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그 밖의 공시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해당하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거래의 실질상 합병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6129, 2010.9.3.) 등에 따라 본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OOOOOO, OOOO, 신OO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2005.11.2.)에 의하면, OOOOOO는 OOOO 주주들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OOOO 주주들은 OOOOOO의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 그 내용상으로 청구인의 OOOO 주식 매도 및 OOOOOO 발행 신주 취득이 각각 개별적으로 혼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OOOO 주주들과 OOOOOO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서(2005.11.2)가 작성되었고, OOOOOO 이사회는 2005.11.2.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2005.12.2. OOOO 주식매매대금을 OOOOOO로부터 이체받은 후 다시 OOOOOO에 유상증자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자금의 흐름이 주식매매 및 유상증자 약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주식교환비율·교환시기·교부대가의 공시 등 주식교환을 위한 상법상의 절차 준수에 관한 증빙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를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거래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임을 전제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이고, 쟁점거래를 유상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액에 따라 쟁점주식을 발행하였고 이를 부인하는 것 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도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생기므로, 같은 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익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구증권거래법의 규정은 상증법과는 별개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금납입일을 평가기준일로 하고 상증법에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783, 2011.11.2. 참고).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의 자신 신고·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종전 예규를 믿고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2002.12.30. 상증법 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에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3289, 2011.12.2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