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세회피목적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 조세가 회피될 개연성 여부와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불가피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5029 선고일 2012.03.13

우회상장 관련 제도개선, 양도세 신고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컨설팅 용역의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대상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2006.6.15. 조OOO는 OOO동 1577-4 소재 (주)OOO테크놀러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조OOO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1.8.19. 청구인에게 2006.6.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주)OOO(1997.6.15. 설립, 2002.7.30. 코스닥상장)을 통해 우회상장을 하기 위하여 2006.6.15. 주식교환계약서(주식교환일: 2006.9.11.)를 작성하였다. 2006년 초에 청구외법인은 신기술개발이 완료되어 생산 및 영업과 관련된 자금이 필요하였고, 조OOO와 박OOO은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우회상장이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우회상장과 관련된 제반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우회상장 및 자금모집이 성공할 경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박OOO로부터 쟁점주식을 각각 받기로 합의하였다. 2006.5.10.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은 우회상장 대상 상장기업 및 비상장기업이 경상손실 또는 자본잠식으로 부실기업간 결합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M&A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건전한 우회상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으로 2006.6.26. 시행예정이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우회상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2006.6.25. 이내에 주식교환신고서의 제출 및 관련된 제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조OOO 및 박OOO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O로부터 우회상장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로 쟁점주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투자자 등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오해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주주들 및 회사와 의심 및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종전 규정의 적용시한인 2006.6.26. 이전에 주식교환신고서의 제출 및 우회상장을 위한 제반 절차의 이행이 어려울 수 있는 등 우회상장이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조OOO의 명의가 아닌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조OOO는 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있지 아니하여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도 없었고, 조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 소유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없었으며, 쟁점주식은 우회상장 직후 대부분 매각되었고, 그 이후 잔여주식을 매각할 때까지의 보유기간동안 배당을 실시한 사실도 없어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우회상장에 있어 투자자 모집업무를 포함한 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로 쟁점주식을 받았을 경우, 투자자에게 어떠한 오해와 불만이 발생하여 우회상장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명의신탁 이외는 다른 어떠한 방법이 없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 보다는 막연히 투자자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함이며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으로 우회상장이 까다로웠다고 주장할 뿐이어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배당으로 인한 누적적 종합소득세 부담 등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며, 컨설팅용역은 인적용역으로 기타소득을 신고할 대상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내역이 없고, 청구인의 명의로 2006.9.11. 청구외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의 우회상장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조OOO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서를 제출하게 되자 취득계약서 등을 소급작성하고 수정신고하였는 바, 명의신탁자인 조OOO는 명의신탁 당시 조세(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손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단서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3) 코스닥 상장규정 제19조의2(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교환) ① 코스닥상장법인이 비공개법인과 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을 하여 비공개법인을 완전자회사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교환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2. 세칙에서 정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등이 있는 경우, 당해 비공개법인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제6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8호, 제9호 및 제1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 나. 제6조 제1항 제15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이 경우 “1년”은 “6월”로 한다.
  • 다. 비공개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과 주식교환을 하기 전에 다른 비공개법인과 합병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6조 제1항 제1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코스닥상장법인과 비공개법인과의 주식교환이 상법 제360조의10 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주식교환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식교환요건은 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및 제출서류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6.6.15. 조OOO는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조OOO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2006.6.15. (주)OOO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서를 보면 (주)OOO과 청구외법인은 두 회사의 주식교환을 함으로서 사업다각화를 통한 매출 및 수익성증대로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각각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6년에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2006.6.14., 2006.6.15.), ㈜OOO에 대한 경영권인수 및 포괄적 주식교환(2006.6.15.)을 통한 우회상장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OOO와 박OOO로부터 유상증자 투자자 모집과 펀딩화 작업 및 인수기업 물색, 우회상장, 회사의 실사 및 평가작업 등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고, 그에 따른 대가(Consulting fee)로서 2006.6.15. 보유중인 ㈜OOO테크놀로지 보통주 주식 2만주를 조OOO와 박OOO에게 각각 1만주씩을 인도해 주었으며(양도소득세 신고목적으로 2006.1.31. 청구인과 이OOO에게 1주당 1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함.), 조OOO 소유의 주식 1만주는 청구인의 명의로, 박OOO 소유 주식 1만주는 이OOO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조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2006년에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2006.6.14., 2006.6.15., OOO원)와 청구외법인의 (주)OOO에 대한 경영권인수 및 포괄적 주식교환(2006.6.15.)을 통한 우회상장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에게 관련자문 및 컨설팅용역을 개인적인 업무로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2006.6.15. 박OOO이 보유중인 청구외법인의 보통주 주식 1만주를 인도받았으며, 개정된 코스닥상장규정의 적용시행에 따른 우회상장 실패를 우려하여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촉박한 우회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잡음을 피하려는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의 명의로 하지 않고 여동생의 남편인 청구인(매제)명의로 2006.6.15. 명의개서 하였으며, 이후 주식교환(2006.9.11.)으로 받은 상장신주 221,522주를 장내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은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으로부터 계좌이체나 현금출금 방식으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6.5.9. 금융감독위원회 코스닥시장 우회상장관련 제도 개선내용을 보면 비상장기업의 규모가 상장기업보다 큰 합병(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이 자산, 자본금, 매출액 중 2이상 큰 경우)의 경우에만 신규상장에 준하는 합병요건을 심사하여 합병을 불허하였으나, 합병으로 상장기업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나,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양․수도 등을 통한 불건전한 우회상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수단이 없어 우회상장의 지속적인 증가를 초래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중 제19조의2(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교환)규정을 신설하여 2006.6.26. 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2007.5.30. 박OOO는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9년 9월에 수정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우리 심판원의 2012.3.6.자 심판관회의에 세무대리인이 출석하여 “금융감독원이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관련 제도개선(경상이익이 있을 것, 지분변동제한, 유상증자 제한 등)을 2006년 6월에 시행할 예정이어서 청구외법인은 시행이전에 OOO원이라는 거액의 투자를 유치할 상황이었고, 조OOO가 컨설팅 대가로 쟁점주식을 받은 사실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지게 될 경우 컨설팅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조OOO가 박OOO로부터 소개비조로 주식을 받았다는 등의 오해를 사게 되어 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꺼려 하여 유상증자가 어려워 우회상장이 무산될 긴급한 상황이어서 조OOO가 쟁점주식을 매제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며, 박OOO는 동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당초 2007년 5월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9년 9월에 수정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조세회피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조OOO가 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있지 아니하여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도 없었고, 조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 소유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없었으며, 쟁점주식은 우회상장 직후 대부분 매각되었고, 그 이후 잔여주식을 매각할 때까지의 보유기간동안 배당을 실시한 사실도 없어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가 회피될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관련 제도개선, 양도소득세신고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OOO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박OOO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쟁점주식은 컨설팅 용역의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대상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