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예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5021 선고일 2012.03.30

쟁점계좌 개설당시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좌가 차명계좌 또는 단순한 위탁관리 예금계좌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쟁점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수익한 자는 피상속인이라 볼 수 있으므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8.31. 청구인에게 한 2009.12.17. 상속분 상속세 OOO,OOO,OOO원, 2005.8.3. 증여분 증여세 OO,OOO,OOO원, 2007.12.14. 증여분 증여세 O,OOO,OOO원, 2009.6.29.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원, 2009.8.6. 증여분 증여세 OO,OOO,OOO원, 2009.9.29. 증여분 증여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O,OOO,OOO,OOO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OO(19 OO년생, 자녀인 □□□,

□□□,

□□□ 을 포함하여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77년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배우자 ☆☆☆ (19OO년생, 이하󰡒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2009.12.17. 지병으로 사망하자 2010.6.30.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6월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임대수입금액 및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 OOO, OOO, 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2007.12.14. OOO원, 2008.10.23. OOO원, 2009.6.29 OOO원, 2009.8.6. OOO원, 2009.9.29. OOO원 합계 OOO원 (이하󰡒쟁점예금󰡓 이라 한다)을 각각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 으로 보아, 2011.8.31. 청구인에게 2009.12.17. 상속분 상속세 OOO,OOO,OOOO원, 2005.8.3. 증여분 증여세 OO,OOO,OOO원, 2007.12.14. 증여분 증여세 O,OOO,OOO원, 2009.6.29.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원, 2009.8.6. 증여분 증여세 OO,OOO,OOO원, 2009.9.29. 증여분 증여세 OO,OOO,OOO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대부분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인 쟁점예금을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를 빌린 쟁점계좌에 예금한 것은 관리의 편의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절세차원으로 분산 예치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당해 계좌의 예금은 상속개시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피상속인이 자녀가 아닌 고령의 청구인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한 후에 예금액이 출금되지 아니하고 당초의 금액으로 유지되어 이를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예금이 본래부터 피상속인의 것이었으므로 상속세 신고시에도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으로 전액 신고되었고, 상속인들에게 모두 협의분할되는 등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예금은 관리의 편의를 위한 차명예금으로 증여의도가 없었고,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인 2009.7.10. OOO에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2009.6.29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입금하였고, 2009.7.31. OOO에 각각 입금하였으며, 2009.9.28 OOO원을 출금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2009.9.29. 쟁점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그 전에 피상속인은 임대수입금액 중 일부를 인출하여 2007.12.14. OOO원을 쟁점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계좌간에 입․출금을 반복하였으며,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바, 쟁점계좌를 단순히 관리목적의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당해 예금을 관리․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명의자인 청구인이므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 임대수입금액 및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2007.12.14.~ 2009.9.29.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쟁점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상속인 들이 2009.12.17.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쟁점계좌의 현금예금 잔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9.12.17. 상속분 상속세 경정결정시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에서 OOO원을 감액하고,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인 OOO원을 사전증여재산 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2005.8.3. 증여받은 부동산 OOO원과 합산하여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계좌상의 금융거래는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를 빌려 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실질적으로 관리․수익할 수 있는 지위가 청구인에게 있어 차명거래가 아니며, 쟁점계좌상 예금은 사실상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상속개시 전에 청구인에게 증여된 증여재산이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고액 예금을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인 쟁점계좌에 예금한 것은 관리의 편의를 위한 차명예금으로 증여의도가 없었고,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해 계좌의 예금은 상속개시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계좌조회표, 진료기록,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직전인 2009.7.10.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OOO원을 본인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에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2009.6.29 OOO원과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입금하였고, 2009.7.31. OOO원, 2009.9.28 OOO원을 본인의 다른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 OOO)에 각각 입금하는 등 아래와 같이 분산 예치하였고, 그 전에 피상속인은 임대수입금액 중 일부를 인출하여 2007.12.14. OOO원, 2008.10.20.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바, 피상속인의 임대수입금액 및 부동산 양도대금의 출금 및 분산 예치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 및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은 모두 동일한 지점(OO은행 OO역지점)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예금계좌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 및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개설 내역> (나) 쟁점계좌의 개설과 관련된 확인서 및 환매조건부채권 상품설명서에 의하면, OO은행 직원 김OO(2008.7.25.~2010.4.25. OO역지점 VIP 담당)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 O억원의 신규 개설(2009.6.29. 환매조건부채권 가입: 만기 60~91일, 이율 2.30%)시 중도에 자금이 필요하여 해약이 되는 경우 이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좌를 분산예치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권유하였고, 청구인이 O억원과 O억원으로 계좌를 분산하여 개설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다)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계좌 개설 당시 79세의 고령이고 지병(뇌조직 괴사, 심근경색 등)으로 상속이 개시되기 15년전인 1988년에 뇌수술을 받았고, 2005.3.30. 갑자기 쓰러져 응급 후송된 이후로 입․퇴원을 반복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병세가 악화되어 보행장애 및 호흡곤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쪽 눈을 실명(2005.3.10. 장애인등록)하여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의 병원진료기록> (라) 청구인은 2009년중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2009.9.29. 만기해지후 재예치시 이자소득 OOO원, 2009.12.29. 상속개시후 이자소득 OOO원)이외에 쟁점예금을 인출하여 병원비, 생활비 등에 사용한 사실이 없음이 쟁점계좌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른 상속인인

□□□은 피상속인이 수년간 병원치료를 받았고, 거동이 불편하여 은행 업무는 청구인이 처리하였으며,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식들 중 아무도 함께 살지 못하는 관계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옮겨 관리하였으며, 사후에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인 들에게 상속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상속인별 상속재산(현금예금) 신고내역>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단지 예금주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바로 당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를 배우자가 사실상 관리․사용하여 왔고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배우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소유자로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당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8두7022, 1999.1.29. 및 국심 1996중924, 1996.9.9.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계좌 개설당시 피상속인이 79세의 고령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관련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임대수입금액 및 부동산 양도대금의 출금 및 분산 예치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 및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은 모두 동일한 지점에서 이루어져 쟁점계좌가 차명계좌 또는 단순한 위탁관리 예금계좌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쟁점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다른 상속인인 □□□은 피상속인 생존당시 청구인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후에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인 들에게 상속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고 진술한 점, 고령의 피상속인이 곧 상속으로 넘어갈 고액 예금을 자녀가 아닌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계좌는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의 금융관련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차명계좌 또는 단순한 위탁관리 예금계좌로서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수익한 자는 피상속인이라 볼 수 있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