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시가로 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전 약 8개월전의 가액이기는 하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형태・이용상황・주변의환경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시가로 평가한 바, 공시가격 및 인터넷사이트의 시세 등에 비추어 취득시와 상속시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처분청이 시가로 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전 약 8개월전의 가액이기는 하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형태・이용상황・주변의환경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시가로 평가한 바, 공시가격 및 인터넷사이트의 시세 등에 비추어 취득시와 상속시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8개월 전에 매매계약한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임의규정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당초 신고시인하여 결정한 처분을 번복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2)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경우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현실적으로 자문을 신청하여 신고하는 사례도 찾아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1)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경우의 매매가액이라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잔금청산일)은 2007.5.28.로 상속개시일(2007.12.3.)로부터 6개월이 조금 경과하였을 뿐이고, 쟁점부동산은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재산형태 및 이용상태가 변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신고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달리하여 신고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8개월 이전에 매매계약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략)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당해 법인의 자산ㆍ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공동주택가격인 OOO으로 평가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시인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였는바, 심의 결과 통지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인 2007.3.23.을 매매계약일로 한 취득가액이 OOO으로서, 매매계약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사용되어 재산의 형태․이용상황․주변의 환경변화가 없는 점이 확인되고, 다음 표와 같이 2006년, 2007년 개별공시지가도 ㎡당 OOO으로 상승하였고,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또한 이건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상승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구분 고시일자 기준시가 고시일자 기준시가 고시일자 기준시가 공동주택 가격 2006.04.28 192,000 2007.04.30 225,000 2008.04.30 282,000 개별공시 지가(㎡당) 2006.05.31 1,410 2007.05.31 1,440 2008.05.31 1,520 (나) 청구인은 ①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매매계약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기간동안 가격이 변동되었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고, ② 청구인이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수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는바, 신고내용이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정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③ 평가심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고, 처분청이 당초 기준시가로 적법하게 결정한 것을 번복하여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④ 인터넷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사이트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2007년 3월~12월까지 시세 변동추이는 평균가액으로OOO이나, 쟁점부동산은 1층으로 이를 감안하면 취득당시 시세는 OOO임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청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8개월 전의 가액으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부동산은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사용되어 재산의 형태․이용상황․주변의 환경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해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도 2006년~2008년 꾸준히 상승하였던 점 및 인터넷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사이트상의 시세 또한 2007년 3월~12월까지 상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와 비교하여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시가의 하락이나 재산상황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중2957, 2010.3.25. 외 같은 뜻).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납세자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청구인이 그 의무이행을 해태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을 감안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청구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1835, 2011.6.22.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